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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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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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립 음주운전은 재범의 여지가 큰 범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바,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했으며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경찰 및 재판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미미한 점 ▲ 의뢰인의 행위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을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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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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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고소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사실적 오인이 있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어 초기에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일부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동행하여 조사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조기에 방어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 장소에는 의뢰인과 상대방 외 다수가 함께 있던 상황으로 추행 범행을 저지르기 쉽지 않았고, 의뢰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도나 목적에 따라 범행을 일으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고를 피력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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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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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 여부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인 동행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측정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상이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취 상태이기는 했으나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 상태로 취급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았고, 본 건 단속 및 측정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정황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법정 처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주취 상태가 교통사고 및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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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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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고, 이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력 행위에 방어하기 위해 맞서 싸웠을 뿐,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기 위한 범행의 목적성 및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추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상해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이후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의응답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공동거주지에 함께 거주할 만큼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로,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치료에 필요한 배상액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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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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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항소심) - 원심판결 파기, 최종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항소심) - 원심판결 파기,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받게 된 1심 재판에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불복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2심 재판 준비를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원심판결에 대한 법령 위반 파악 및 이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적 오인이 있는 부분을 파악하였고, 적법한 근거에 따른 판결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구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원심판결에 대응하는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있었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의뢰인이 받은 징역형의 판결은 법령 위반임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적극 준비하였습니다. ▷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헌 결정의 이유로 공소 사실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1심에 대한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판결에 대해 다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이 첨부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말소하는 등의 일부 양형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기간 축소로 원심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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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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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각 절차에 맞는 진행 상황 체크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음주운전 처벌 현황에 따라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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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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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을 둔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는 있으나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범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사유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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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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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범행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 형량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발각되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키기까지의 상황, 주행 후 발생한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사실이나, 음주 주행 후 대인 및 물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약 20년의 운전 경력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 왔기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다소 높지 않은 수치가 확인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본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이유로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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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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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를 저질러 책임의 범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살피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 제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의 경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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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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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건조물침입'혐의를 받게 되었고, 과거 형사 처분에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사안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성별이 다른 피해자를 따라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자칫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범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외에 어떠한 범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으로 보아 다소 강압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확보해 진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유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범행으로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의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으나, ▲ 의뢰인은 치료를 요구하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했고,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가진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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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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