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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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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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하여 제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고 제공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추후 진행될 수사 과정 및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소년 의뢰에 수용한 것임을 밝힐 수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청소년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 의뢰인 스스로 담배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대가 등 목적 없는 행위였던 점 ▲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삭제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7의 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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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절도등 소년보호사건 - 보호자 감호 위탁 등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등 소년보호사건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상당수 절취하였고, 바닥에 놓인 물건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나, 14세 이상부터는 피해의 정도와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자칫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어 처음부터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반복적으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원송치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소유인 고가의 물건을 여럿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건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1, 3, 5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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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3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만약, 추행 사실이 있다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칫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 성범죄는 합의와 별개로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합의 사실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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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상황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다소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더불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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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
유사강간치상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유사강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강간의 혐의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면밀한 사건 파악 후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은 성적 해소를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하는바,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의 이유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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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처분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정심판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여러 정상 관계에 있는 사정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인정 사실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당시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직업 및 생계에 연관된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세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제반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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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
사기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로 '사기'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범죄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고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역할을 하여 범행에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처럼,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이미 재차 진술을 번복한 이력이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였고, 그중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1회 단순 가담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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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나눈 채팅을 통해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했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바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가중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은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으므로 매우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진술하나 불리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미성숙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등 그 범행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의뢰인 또한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했다는 사실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성 착취물을 삭제하였고,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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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
카메라촬영반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카메라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관련 촬영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근거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불법 촬영은 유포 및 재배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이 사건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원만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혐의 적발 후 그 즉시 관련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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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은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는 추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실형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에게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했다고 실토한 점 ▲ 사건 현장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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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