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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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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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소지하게 된 동영상에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물소지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 시청,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계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발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기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후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의 경우 아청물소지의 정황이 드러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예상 질문을 안내하며 사실을 근거로 진실되나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실은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았을 뿐,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송받을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관련 영상이 다운로드된 계정에 접근한 빈도가 많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전송받은 파일 전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아청물소지의 의사가 없었던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아청물을 다운로드할 계획 및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아청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서 무죄를 판결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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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
주거침입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 청구 및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무고 주장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 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아닌 주거 단지에 있는 계단, 승강기 등의 공용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확보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평소에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했던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는 등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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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 및 반포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이후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처음부터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공 및 합성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의 행위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미 유포된 사진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계속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그 피해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가 있었으며, 의뢰인 스스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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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따른 대응 전략 구축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범행 직후 정황, 범행 내용,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양형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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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폭행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조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었으나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신체적 손상이나 타격감을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 관련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음을 파악해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경찰 조사 대비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 혹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작용을 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바, 서로 말다툼하다가 신체를 툭 치는 상황일 뿐, 그 외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추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가령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기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행위에 대해 거짓 없이 진술하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인 점 ▲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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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
미성년자성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성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아동을 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체적 접촉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사건 초기 진행되는 경찰 조사는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더러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아동의 조부모이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행위는 다소 서먹한 상대 아동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 아동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상대 아동을 강제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갈등이 극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 아동을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의 행동은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개연성이 없어 달리 인정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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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의 금전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수회에 걸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나, 의뢰인에게는 너무 부당한 형이었기에 이에 불복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검사 측 항소 방어 및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 주장 의뢰인이 받게 된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반복적으로 임해오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부당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의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던 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음에도 1심에서 받은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함을 확인하였고, 양형 자료들을 근거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 없음과 동시에 1심에 대한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부당 이득액 반환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의뢰인이 취득한 상당한 금액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당 행위로 얻은 이득액으로써 변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고, 해당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부당이득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1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 등 그 밖에 모든 양형 근거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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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세부적인 조력 성범죄는 처분 결과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매우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사건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결과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며, 상대방 또한 피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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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상관모욕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을 특정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만약 의뢰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자칫 불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따른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위함이 아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표현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은 평소 언어 습관의 발현에 불과할 뿐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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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
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의뢰인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해 듣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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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