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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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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목격자 등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철저한 사전 조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경찰공무원에게 마음을 다해 사죄의 뜻을 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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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
재물손괴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여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추후 상황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파악해 이후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양형 근거를 토대로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손괴된 재물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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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었고,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강도 높은 처벌은 물론 수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사안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전과 부존재로 평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며 주의를 기울였던 점 ▲ 의뢰인의 잘못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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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
특수상해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상해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죄로 '특수상해 및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향 수립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사전 준비 & 동행 의뢰인이 받게 된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는 혐의로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특수상해의 경우, 합의가 성사되었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고 있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판결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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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적당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더욱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등의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에 대한 재물적 신체적 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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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9 -
스토킹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 범죄는 이슈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중한 처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이후 재범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비추는 등 유리한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혐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되, 그러한 혐의에 도달하기까지에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2023.07.11 폐지되기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였습니다. (2023.07.11 본 조항 삭제)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보여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에 스토킹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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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 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음주 운전은 정확한 사물 인지 및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형을 피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건 처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현장에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마음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최소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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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
폭행 - 공소권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폭행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대응책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받게 된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모습과 이후 손해 배상에 대한 확고한 뜻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전달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로 공소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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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억울하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 혐의를 받게 되어,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높은 수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무혐의 주장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나,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력이 있으므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 CCTV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진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 실제 차량 운전자와의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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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본 의뢰인은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성적인 사진을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증거물에 따라 입증할 수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나,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물까지 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반성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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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