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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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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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석을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에 초점을 두어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를 향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쳐 사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족 사이에 있는 만큼, 형사 처벌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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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1 -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혐의를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 및 사전 준비 & 동행 경찰조사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범행 장소는 공개적인 장소로 성적인 행위가 일어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혐의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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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8 -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파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해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실형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으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을 발생시킨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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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어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초기 대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군 강제추행은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사건의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무고함 피력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며 그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이 군사 경찰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을 확인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 상대방은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한 당일에도 의뢰인과의 연락을 지속한 점 ▲ 상대방의 진술에 따라, 당시 추행 행위가 있었던 공간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추행이 이루어질 만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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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로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엄하게 다루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리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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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경위와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중요성 강조 및 사전 준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유리한 사정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촬영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의 사유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기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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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응 준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정도와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숙지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조사 당일 유리한 답변을 전달하며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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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공무집행방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부적인 조력 방향성을 수립하였고, 이후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피드백 안내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양형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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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본 변호인은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안내하며 단계별 대응 조치에 관해 설명해 드렸고, 경찰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은 물론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및 재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도주치상은 업무상 혹은 중대한 과실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본 혐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써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실형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12.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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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
강간 등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간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바와 같이 당사자 간 성적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합의하에 맺어진 관계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신빙성 있고 일관되게 반문하며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시간 연인 관계였으므로 성관계에 대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말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나 직후에 주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는 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근거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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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