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img
    스토킹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범죄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중한 처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 사실이 있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 동행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되, 그러한 혐의에 도달하기까지에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달받기 위해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받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원만한 합의로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4-06
  • img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 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가져갔고, 가져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 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명의자가 아니라면 카드 사용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춘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4-05
  • img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전략 수립 및 대응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여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의뢰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혐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정상이 참작되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전달받았고, 이외에 각종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양형 근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4-04
  • img
    주거침입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침입'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복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 및 복도 역시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할 만큼 주거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으며, 그 범위에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주행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일으켰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4-03
  • img
    미성년자성매매 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성매수를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의뢰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성범죄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매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에 법무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3-31
  • img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기망으로 상당 금액의 재물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빌린 재물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수차례 기망해 상당 금액을 교부받는 등,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 범위 및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사기 행위로 하여금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금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사기 행위로 얻은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거짓 사실로 변제 시기를 늦추는 등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당 금액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3-30
  • img
    교통사고치상등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교통사고치상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최초 음주시각과 최종 음주측정시각을 비교 분석해보았을 때,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소세에 해당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제반 사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의뢰인 적극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소세에 해당하는 때이므로 처벌 기준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3-29
  • img
    공연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보여준 사안으로 '공연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유리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 방법 등은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3-28
  • img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처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큰 영향을 주는 경우이기에 이와 관련된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점 ▲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3-27
  • img
    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지속해서 만진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스스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정상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으며,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안한 심리 상태 탓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kakao.jpg

    2023-03-24
< 46 47 48 49 50 >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img
[0664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1401호 (서초동,오퓨런스빌딩)
서초역 1번 출구
TEL : 02 582 4833
FAX : 02-522-1033
사업자 등록번호 : 128-32-34769
copyright © JY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2.582.4833

야간/주말/공휴일 24시 상담 가능

광고책임변호사: 대표변호사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