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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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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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혐의가 적발되었으며, 이후 진행될 경찰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주취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인사 사고를 발생시킨 죄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정도가 경미하며,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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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불법 촬영은 유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인 신분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신분 박탈의 위험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피의자 신문 조서를 검토하는 등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 공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등의 노력으로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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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에 맞춰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경찰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판결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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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
특수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받게 된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칫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피력하고,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상 손해를 위자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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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권없음교통범죄[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해 피해자의 차량 전면 부분을 손괴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제반 사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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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1 -
상해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진단서 발급 및 가해자 엄벌 촉구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신체를 수십회 폭행하여 피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의 여지 또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결국 가해자는 벌금형의 판결을 받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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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
도주치상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교통사고는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개인적인 판단하에,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사안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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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인 상대의 가슴을 만졌다는 오해로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커뮤니케이션 & 사건 진행 상황 파악 후 진행 방향성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통해 공소 사실 및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및 법원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하는 등 차후 진행 방향성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시물레이션 및 사전 준비 & 재판 동행 경찰조사의 첫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도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을 변호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번복되는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성 및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의뢰인의 혐의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였기에 이를 근거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꽤 오랜 시간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것을 보아, 추행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보여주는 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한 점 ▲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를 판결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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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6 -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수 천만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범위 확인 등 사실관계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자에게 수 천만원에 달하는 금원을 송금한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건 관련 피해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의로 의뢰인을 기만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 작성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리한 증거들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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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
음주운전 - 혐의없음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추후 대응 절차를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인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상태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으며, 본 건 단속 및 측정 당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정황이 없었기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법정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주취상태가 교통사고 및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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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