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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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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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입건전종결(죄가안됨)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 입건전종결(죄가안됨)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는 사실이나,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혐의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되며, 사안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 의뢰인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며 신빙성을 보여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의 따라,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되기 전 '입건전종결(죄가안됨)' 통지를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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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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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가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려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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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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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소송 방어 사례 - 1심, 2심 의뢰인 승소
    민사
    [성공사례] 부당이득 소송 방어 사례 - 1심, 2심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본 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는 의뢰인이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소송 방어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 행위로부터 상당 금액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정받은 계좌에 금원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접근매체 양도 과정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라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방조 및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근거를 주장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유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 또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의뢰인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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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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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방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고, 이러한 혐의가 적발되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앞으로 발생할 형사 절차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련 영상을 소지하였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킨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사건에 따라 차등되는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며 무사히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사건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 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처분(보호자감호위탁)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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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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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였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처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고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에도 도움 드리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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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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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고, 이에 '특수협박'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인정한바,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혐의로, 유죄 판결 시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방의 진술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임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범행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진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의뢰인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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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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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위자료 2,000만 원
    상간자
    [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위자료 2,000만 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제출 피고는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의뢰인의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임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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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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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세밀한 대응법을 구축하기 위해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진행할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에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 사안으로 보이는 점 ▲ 사건 관련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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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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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또한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고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에도 도움 드리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가벌성이 크지 아니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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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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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청법위반 혐의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 같은 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실제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첫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토대로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적 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사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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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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