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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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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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청법위반 혐의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 같은 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실제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첫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토대로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적 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사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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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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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 매체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해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할 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의뢰인은 공개 채팅방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들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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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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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민사
    [성공사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피해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강제추행 및 폭행 등 사건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만약 상대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의뢰인께서 받은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대리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5백만 원과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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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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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성매매 거래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구축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 대한 중요성 및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조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만남을 약속한 정황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범 여부를 확인하였고, 초범인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객관적인 증거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매수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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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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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와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내용 확인 후 엄벌탄원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을 비추는 의뢰인을 보호하며 의뢰인에게 가해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며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JY법률사무소는 ▲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 배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점 ▲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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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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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최종 1호 처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최종 1호 처분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호, 2호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며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다소 높은 처분이 결정된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환경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판을 요구하는 항고를 신청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사실이지만, ▲ 이는 학교생활에서 발생된 갈등상황에서 미숙한 대처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던 점 ▲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었던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1호 처분만을 선고하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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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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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본 행위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수사 기관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누구든지 금전을 주고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인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일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렸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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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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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_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_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이후 대응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피는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증거자료 제출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아청물 구입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고 재배포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고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한 것 뿐 아니라 구입 영상은 1개에 불과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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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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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방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다소 과격하게 운전을 하여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과실은 당시 현장 CCTV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안이므로, 본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뚜렷할 뿐 아니라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음주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자신이 일으킨 모든 사고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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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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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조력 방향 설정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협박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거짓된 사실을 전달하며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추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및 메신저 등을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이루기에 앞서 의뢰인을 협박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가해자의 처벌을 간곡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다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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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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