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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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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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말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조력 방향성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력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 의뢰인이 받게 된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적용하는 혐의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인 욕설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 발언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발언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기보다는 '분노 표출'에 목적이 있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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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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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해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판결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이상 증세로 의식 소실을 동반한 상태였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고의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정신 이상 증세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만한 의사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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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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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수치 및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상하며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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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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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모욕해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모욕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찰관의 제지에도 지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반복했기에 합의가 다소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이후 단계에서도 도움을 드리며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하며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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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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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오인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인정하나, 당시 장소적 제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손을 짚은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주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피해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은 일치하나 의뢰인이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가 아닌 점 ▲ 당시 행위가 일어난 곳은 개방적인 공간으로, 의도적인 성범죄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당시 목격자의 진술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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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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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
    상간자
    [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면 피해 배우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제출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정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였고, 이에 따라 본 의뢰인은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그 행위가 의뢰인의 혼인 관계에 미쳤을 영향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 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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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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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법리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술을 먹은 후 자리를 이동해 불상의 구간까지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차에 동석해 이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질의응답 안내 음주운전은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불상의 구간에 출입한 출입 시간을 근거로 음주운전 혐의가 특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후 승용차를 이용해 이동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운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범죄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운전 여부 등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불상의 구간에 출입한 출입 시간을 역추적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음주 후 직접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 의뢰인은 경험칙을 이용하는 과학공식 등의 법칙으로도 법에 저촉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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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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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협박'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전략 수립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협박하는 것은 해악의 통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게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해 협박했다는 사실은 근거 없는 주장임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내용은 사실무근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조금이나마 위안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서로 나눈 대화 내용은 확인되나, 그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이러한 정상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이지만, 상대방의 진술은 그렇지 못한 점 ▲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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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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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기 전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유발하였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러 양형 사유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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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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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받아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누구든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행위로 얻은 대가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었으므로 더욱이 법리적인 도움이 필요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이외에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 수집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및 양형 자료 근거로 선처 피력 성범죄는 정도에 따라 보안처분의 사회적 제약이 함께 따를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단계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지속성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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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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