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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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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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각 절차에 맞는 진행 상황 체크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음주운전 처벌 현황에 따라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수집한 양형 근거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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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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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예민한 신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사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을 둔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준강제추행'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조사 시행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는 있으나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범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사유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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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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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범행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법리적 조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시행 지속해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 형량이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가 발각되었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일으키기까지의 상황, 주행 후 발생한 사고 유무 등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음주운전 범행은 사실이나, 음주 주행 후 대인 및 물피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한 점은 사건 결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약 20년의 운전 경력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해 왔기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점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다소 높지 않은 수치가 확인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본 행위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양형 이유로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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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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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자동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를 저질러 책임의 범위가 상당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살피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 제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의 경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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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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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건조물침입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건조물침입'혐의를 받게 되었고, 과거 형사 처분에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사안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성별이 다른 피해자를 따라 공중화장실에 침입하는 행위는 자칫 성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범행으로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은 있지만 이외에 어떠한 범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범죄 전력으로 보아 다소 강압적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확보해 진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힐 목적은 없었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사유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의 범행으로 겪었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한다면 의뢰인의 행위는 절대 가볍지 않으나, ▲ 의뢰인은 치료를 요구하는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했고, 이외에 추가적인 범죄로 나아가진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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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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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이에 맞는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따라 더욱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을 인지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한 계획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해 사전 안내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하나,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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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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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제추행등 - 형사재판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성범죄
    [성공사례] 특수강제추행등 - 형사재판 ->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다수의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그 책임 범위가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한 나이로,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가 있는바, 본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통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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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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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킬로 구간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범행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했고, 운행 중 신호 대기 시간에 잠이 들어 순찰 중인 경찰 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를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등의 근거로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므로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순조롭게 따르고, 의뢰인의 행위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주행 거리가 미미한 점 ▲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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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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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이상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이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과거 동종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의 이력이 있어 사실상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 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사실이나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반복되는 음주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사회 구성원으로써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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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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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사실관계에 따른 법적인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성범죄는 사회적인 시선은 물론 책임의 무게까지 무거워 제대로 된 사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상대방이 진술하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속해서 피해 배상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강압적인 추행 의도는 없었음을 피력하는 등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및 신고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특정될 수 있으며 제대로 된 대응 없이는 실형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와 신체적인 스킨십 이후의 정황들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진술하여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함께 입회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해 사건 현장 및 근처 숙박업소의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CCTV에서는 두 사람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상대방의 진술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두 사람이 합의로 신체적 접촉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시간 함께 있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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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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