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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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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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 불입건 결정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불입건 결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명확한 혐의 여부에 따른 대응법을 구축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타인의 주소지에 들어가기까지 법리적인 위반 및 범행의 계획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주거칩입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혐의 사실에 따른 정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으며, 사건 관련 주소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히 진술하게 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확인되나, ▲ 의뢰인은 주거침입에 대한 계획 및 목적성이 전혀 없었던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이 정식 입건되기 전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결정되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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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유사강간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범죄[성공사례] 유사강간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압적인 성적 피해를 보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본 사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을 수 회 추행하였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가해자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며 추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간음하였고, 피해 회복을 게을리 한 점, 범행에 계획성 및 목적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범행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함이 확인되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불리한 정상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항거불능에 있는 의뢰인을 간음할 목적으로 사건 현장에 방문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점 ▲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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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업무방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의 가게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게끔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영업방해'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전략 모색 위력을 행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업무방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는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성과 계획성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비추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혐의 여부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해 재범하지 않을 것,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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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해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분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당시 당사자 간 오해가 있었을 뿐 추행의 목적과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고, 그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협박과 폭행 등에 따른 추행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성적인 자극, 흥분 등을 얻고자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반성문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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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
주거침입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주거침입'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백으로 '인정 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주거침입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 주거침입',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같은 범행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형사 조정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뜻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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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 관련 영상을 요구 및 협박함으로써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분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상대 측의 진술에는 법리적인 오해와 오인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기일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무고함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중 상대 측이 의뢰인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함으로써 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 측을 유인하고 직접적인 추행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성 관련 촬영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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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 -
유사강간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을 강간했다는 상대 측의 신고로 '유사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상대 측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의 소통으로 자세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에게 적용된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상대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요지 및 답변 등을 확인해 이후 조력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대측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촬영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해당 영상에서 상대 측은 크게 저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기습추행을 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당사자 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상대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격렬히 저항하지 않은 점 ▲ 상대측은 피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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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사물 인지 및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형을 피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건 처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현장에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마음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며 최소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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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므로 '인정 사건'으로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반성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해 들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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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폈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였고, 사건 당일 CCTV를 통해 의뢰인이 공용물건을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모든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조심스레 만남을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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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