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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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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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사고 등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사고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 회복 및 처분에 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의뢰인이 받게 된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 등의 혐의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의 이유로 양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엄벌에 처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가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의뢰인 스스로 음주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결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정에서 정식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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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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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 공무원에게 현장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사실은 인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확보하며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최근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는 등 양형위원회에 따른 양형기준이 지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는 진심으로 반성하되,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며 유리한 정상들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만약 의뢰인의 행위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에 따른 배상은 물론 책임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 주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미미한 점 ▲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한 점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 모습을 보여주어, 본 변호인은 위 근거들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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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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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편집 및 전시했다는 오해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이 받게 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혐의는 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사회적 인식 및 그 피해에 따라 엄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이 받게 된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 특정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 등의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에 따른 유동적 변호를 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체의 거짓 없이 사실만을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정상은 최소화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무고함 피력 위 사안의 공소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건 관련 영상물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공연하게 전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소 상대방의 얼굴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되, 그러한 촬영물을 합성 및 가공하여 누구든지 영상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 관련 영상물의 파일명만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사건 관련 영상물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위 공소 사실을 입증할 만한 특정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의 근거를 토대로 위 사안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허위영상물반포편집등에 대하여 '무죄'의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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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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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추후 전략 모색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죄질이 무거우며, 지속해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공무집행방해'혐의까지 받게 될 수 있어 초기 전략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조사하며 유리한 양형 사유를 기반으로 선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 관련 혐의는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책임 및 처벌 수위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범일지라도 비교적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범행은 인정하되 불리한 정상은 최소화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과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가볍지 않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위 사유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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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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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 불송치(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폭행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중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혐의로 '특수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상대방의 물건을 회수했을 뿐 위협을 줄 목적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추후 의뢰인에게 주어질 상황에 대해 살펴보며 상대방 진술에는 다소 오해와 과장이 있음을 주장하는 등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며 근거 없는 진술 번복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사건에 대해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도록 방지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스스로 과장하여 진술한 것 같다고 실토한 점 ▲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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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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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청소년보호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하여 제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청소년의 의뢰'를 받고 제공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추후 진행될 수사 과정 및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의뢰인이 청소년유해약물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소년 의뢰에 수용한 것임을 밝힐 수 없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청소년과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상대의 나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 의뢰인 스스로 담배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금전적 대가 등 목적 없는 행위였던 점 ▲ 당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의뢰인의 행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청소년보호법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8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포장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2조제2호차목에에 해당하는 매체물 중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또는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한 자 5. 삭제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7의 2. 영리를 목적으로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한 자 7의 3. 제2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판매ㆍ대여ㆍ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9.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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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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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등 소년보호사건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등 소년보호사건 - 보호자 감호 위탁 등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상당수 절취하였고, 바닥에 놓인 물건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진행 상황 확인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나, 14세 이상부터는 피해의 정도와 범죄의 특성 등에 따라 자칫 형사처벌이 내려질 위험이 있어 처음부터 적정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반복적으로 법에 위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원송치 등 엄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 소유인 고가의 물건을 여럿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건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중 1, 3, 5호 처분만을 결정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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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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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만약, 추행 사실이 있다면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인정하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바, 범행의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칫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확보 성범죄는 합의와 별개로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합의 사실은 결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 등을 통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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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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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상황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워 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있지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어 다소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양형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더불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1.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1.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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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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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치상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유사강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사강간의 혐의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과 피해 회복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면밀한 사건 파악 후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은 성적 해소를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인정하는바,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따른 명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최소화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의 이유로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배상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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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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