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처분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행정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정심판이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도록 여러 정상 관계에 있는 사정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인정 사실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며, 당시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비교적 유리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직업 및 생계에 연관된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세에 있었던 점 등 여러 제반 정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등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17 -
사기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로 '사기'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범죄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받고 속칭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역할을 하여 범행에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처럼,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는 것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이미 재차 진술을 번복한 이력이 있으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였고, 그중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상하며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해 1회 단순 가담한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혐의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16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 나눈 채팅을 통해 혐의 사실 입증이 가능했고,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바 사건을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추후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가중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불리한 정상을 최소화하여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은 건전한 가치관과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유통될 위험이 있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으므로 매우 엄격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진술하나 불리한 발언은 하지 않도록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미성숙한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는 등 그 범행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의뢰인 또한 범행 당시 미성년자에 해당했다는 사실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성 착취물을 삭제하였고, 유포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유리한 양형 조건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15 -
카메라촬영반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카메라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진행 과정에 대해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관련 촬영물 등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실형의 위험이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유들을 근거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불법 촬영은 유포 및 재배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있어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이 사건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만약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원만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지급한 점 ▲ 의뢰인은 혐의 적발 후 그 즉시 관련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포 등 2차 가해의 위험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12 -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주장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은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는 추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실형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에게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일관적으로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다소 과장해서 진술했다고 실토한 점 ▲ 사건 현장 CCTV 확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객관적인 근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11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부대 소속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양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 이후 절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군 강제추행은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 사건의 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바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강조하며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04 -
대여금청구의소 피고측 방어 사례 -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대여금청구의소 피고측 방어 사례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대여금 상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및 소송 방어 전략 수립 원고는,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나, 의뢰인이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것을 승인했다며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피고 A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진정성립으로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명의로 차용증이 작성된 것은 맞으나, ▲ 차용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진정성립이 없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 자료 어디에도 의뢰인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등의 근거를 주장하며 원고의 소송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책임 범위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03 -
마약(향정) - 불송치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향정)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후 이후 조력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마약류 소지 및 투여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앞으로 의뢰인이 진행하게 될 형사 사건 진행 절차에 관해 설명하며,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마약범죄는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피해자 측의 고소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공범 등의 신고나 제보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작은 단서 하나에도 즉시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압수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들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 의뢰인은 마약 검사 결과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 ▲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등 유리한 결과를 받은 점 ▲ 디지털포렌식 결과 마약류 구매 및 판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ㆍ소유ㆍ관리ㆍ수수ㆍ운반ㆍ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 또는 사용한 자 5.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한 자 6.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8.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ㆍ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 9.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 10.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ㆍ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 1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대마는 제외한다)를 취급한 자 13.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 14. 제18조제1항ㆍ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 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02 -
상관모욕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대내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상관모욕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상관모욕죄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중범죄로 군사법원은 이를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 확정되면 곧바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수사 과정 및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추후 번복이 어려우며, 이후 처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명확하고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앞서 분석한 상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문제가 된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관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일방이 불만을 가질 사정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당시 상황에 따른 우발적인 표현 정도이며, 그 표현조차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인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 사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됨이 입증되었고, 무죄를 판결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5-01 -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오랜 시간 이행이 지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변호인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약종료 통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확실하게 반환 요청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피고는 지금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의뢰인의 승소로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