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혐의를 받았고,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나 음란한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스스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피는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 조사에 앞서 더욱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사건 관련 영상물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27 -
촬영물등이용협박(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추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검사 측 항소 방어 및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 주장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너무 무거운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게다가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던 바, 본 변호인은 양형 자료들을 근거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 없음과 동시에 1심에 대한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인정 및 양형 근거 주장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직접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의뢰인의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사건 관련 영상의 유포 여부 등 모든 양형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을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에 대해서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26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융거래 관련 문제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범죄 사실 확인 및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으므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물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의 계획성 및 목적성의 여부와 본 행위에 이른 후 의뢰인이 얻게 되는 이익 정도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범죄의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근거로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있었지만,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 등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범죄에 이용되게끔 허락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를 토대로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휴대전화 개통 내역 이외에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증인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기까지에 모든 사정을 거짓 없이 진실되게 진술한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25 -
상관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는 이유로 '상관모욕'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관모욕'혐의에 성립할만한 행위를 하였는지 면밀히 확인하였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거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할 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후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군인 신분인 경우 일반적인 신분에 비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정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했으며, 조사 당일에는 수사 기관에 함께 참여해 무사히 진술이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이러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가 아니었고, 그 밖에 공연한 방법으로 상대를 모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 당시 의뢰인의 발언을 들은 증인은, 상대를 욕하려는 목적이 아닌 혼잣말로 푸념하듯이 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의 발언이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24 -
아동학대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아동학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이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의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실제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등 아동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행위는 인정하되, 재범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형량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의3. 삭제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삭제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ㆍ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21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영상을 다운받아 소지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소지하게 된 동영상에는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청물소지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소지, 시청, 판매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의 계정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이 발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기까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후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의뢰인의 경우 아청물소지의 정황이 드러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예상 질문을 안내하며 사실을 근거로 진실되나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 한 사실은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파일을 전송받았을 뿐,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전송받을 의도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사건 관련 영상이 다운로드된 계정에 접근한 빈도가 많지 아니하였고, 장기간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전송받은 파일 전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해 아청물소지의 의사가 없었던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아청물을 다운로드할 계획 및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아청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에서 무죄를 판결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20 -
주거침입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 청구 및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무고 주장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 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가 아닌 주거 단지에 있는 계단, 승강기 등의 공용 공간을 이용한 것으로도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그 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확보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평소에도 상대방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했던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하는 등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 주거지에 찾아간 사실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19 -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 및 반포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ㆍ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이후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의뢰인은 처음부터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가공 및 합성한 혐의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에 대해 배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의 행위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미 유포된 사진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계속 추가로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그 피해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가 있었으며, 의뢰인 스스로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18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죄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따른 대응 전략 구축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사건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석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는 인정하되, 범죄의 계획성이 없었다는 등 유리한 진술 방향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범행 직후 정황, 범행 내용,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양형에 필요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손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17 -
폭행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조사 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었으나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신체적 손상이나 타격감을 끼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위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건 관련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상대방의 진술에 오인이 있음을 파악해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경찰 조사 대비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공격 혹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작용을 하였을 경우 해당합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바, 서로 말다툼하다가 신체를 툭 치는 상황일 뿐, 그 외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추후 진행될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가령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기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 관련 행위에 대해 거짓 없이 진술하며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 아닌 우발적인 행위인 점 ▲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60(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