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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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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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이에 따른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아동을 안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신체적 접촉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사건 초기 진행되는 경찰 조사는 진술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더러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아동의 조부모이며,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행위는 다소 서먹한 상대 아동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 아동의 관계 등을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상대 아동을 강제추행의 의도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과 고소인 간에 갈등이 극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 아동을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의 행동은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개연성이 없어 달리 인정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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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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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항소심) - 최종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자의 금전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수회에 걸쳐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받았으나, 의뢰인에게는 너무 부당한 형이었기에 이에 불복하기 위해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검사 측 항소 방어 및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 주장 의뢰인이 받게 된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는 반복적으로 임해오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채 부당한 방식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긴 것으로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게다가 검사 측에서도 의뢰인의 원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던 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음에도 1심에서 받은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함을 확인하였고, 양형 자료들을 근거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 없음과 동시에 1심에 대한 법리적 오인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부당 이득액 반환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의뢰인이 취득한 상당한 금액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부당 행위로 얻은 이득액으로써 변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액을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하고, 해당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부당이득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음에도 1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 등 그 밖에 모든 양형 근거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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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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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세부적인 조력 성범죄는 처분 결과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므로 매우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사건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결과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 자료가 없으며, 상대방 또한 피해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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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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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방을 특정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함으로써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만약 의뢰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는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자칫 불리하게 진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따른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특정하며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위함이 아닌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표현에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표현은 평소 언어 습관의 발현에 불과할 뿐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발언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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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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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의뢰인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장을 이탈하게 된 사유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사고 후 미조치의 혐의가 적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전해 듣는 등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청년으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 사유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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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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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스토킹 범죄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에 놓인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그동안 경범죄로 여겨졌던 스토킹범죄는 최근 이슈되고 있는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중한 처분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혐의 사실이 있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이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 동행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되, 그러한 혐의에 도달하기까지에 타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외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달받기 위해 조심스레 접촉하였고, 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받아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원만한 합의로 의뢰인의 스토킹 혐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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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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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 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점유이탈물횡령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가져갔고, 가져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결제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 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등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명의자가 아니라면 카드 사용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해 사용하는 것은 사기죄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신빙성을 보여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해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춘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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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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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초기 단계부터 유리한 전략 수립 및 대응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고, 이에 따른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여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의뢰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혐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그 정상이 참작되어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레 접촉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전달받았고, 이외에 각종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위 양형 근거들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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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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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주거침입'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모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열람복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여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 및 복도 역시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할 만큼 주거의 범위는 생각보다 매우 넓으며, 그 범위에 허락 없이 침입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했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강제주행 등의 추가적인 범행을 일으켰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초범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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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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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성매매 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성매매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성매수를 하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의뢰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매우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질문의 요지 등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의뢰인 적극 조력 성범죄는 사안의 정도에 따라 사회적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성매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이기에 법무부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해야 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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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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