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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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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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소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착취물소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자문을 구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여 제작된 아청물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범죄의 경중이 무겁다 할 것이며, 때문에 아청물을 소지 및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숙지해 그에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증거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관된 진술은 물론이고 진술을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착취물 구입 즉시 사건 관련 영상을 스스로 삭제한 점 ▲ 의뢰인은 음란물 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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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해 '음주운전'혐의가 적용되었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응 준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정도 및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숙지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 조사 당일 유리한 답변을 전달하며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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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관해 법률 조력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피해자와의 접촉은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추행 부위나 시간, 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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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호처분(수강명령)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2호처분(수강명령)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한 말을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앞으로 발생할 형사 절차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성범죄로 구분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킨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사안에 따라 범죄 이력이 남는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법리적인 대응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최대한 처분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소년보호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2호 처분만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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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
과실치상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과실치상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실로써 지나가던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하여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과실로써 타인을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형사 처분의 대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수사 진행 정도를 살펴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등 각 절차에 맞는 철저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만큼 매우 위축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각 절차에서 진행되는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법리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는 물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 성사 과실치상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전달받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벌 없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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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촬영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답변을 전달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 자료 제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무작정 피해자와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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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
폭행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이 감정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폭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찰 조사를 대비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폭행'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건 처분이 나올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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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
스토킹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해서 전화 및 만남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진술 및 대응 절차 안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스토킹 범죄는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며, 양형의 근거가 있더라도 선처가 쉽지 않은 혐의 중 하나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추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매우 불안한 증세를 보인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건전한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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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4 -
아청성매수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성매수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였고, 본 행위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법률적인 조력을 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성인인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본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였으며, 사건 당시 상황 및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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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본 변호인은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하여 형사소송 절차를 안내하며 단계별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경찰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은 물론 사고로 발생한 신체적 및 재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도주치상은 업무상 혹은 중대한 과실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본 혐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써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실형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넘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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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