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기망으로 상당 금액의 재물을 교부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빌린 재물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의뢰인을 수차례 기망해 상당 금액을 교부받는 등, 의도적으로 의뢰인에게 사기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 범위 및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사기 행위로 하여금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금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사기 행위로 얻은 금원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의뢰인에게 거짓 사실로 변제 시기를 늦추는 등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당 금액 손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해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법리적 자문을 전해드렸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30 -
교통사고치상등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교통사고치상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의뢰인은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결국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최초 음주시각과 최종 음주측정시각을 비교 분석해보았을 때,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소세에 해당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속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위 제반 사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의뢰인 적극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 알코올을 섭취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감소세에 해당하는 때이므로 처벌 기준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사건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29 -
공연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보여준 사안으로 '공연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을 인정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본 죄목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유리한 양형 근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로 반성의 정도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유리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반성하는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행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범행 방법 등은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28 -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처분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면허 이의신청 -> 최종 정지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이의신청을 위한 감경기준 확인 및 소명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확인한 후 이의신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들을 소명하며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에 따른 행정 심판 재결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운전이 가족 생계의 큰 영향을 주는 경우이기에 이와 관련된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점 ▲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행정처분 감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고 최종 정지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이하 "이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를 신청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이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27 -
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지속해서 만진 혐의로 '공중밀집장소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결코 가볍지 않은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 스스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정상만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으며,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안한 심리 상태 탓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24 -
폭행 - 입건전종결(죄가안됨)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입건전종결(죄가안됨)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는 사실이나, 정당방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 정당한 사유를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및 주장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다만, 의뢰인의 경우처럼 혐의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되며, 사안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점 ▲ 의뢰인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며 신빙성을 보여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입증 및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의 따라,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되기 전 '입건전종결(죄가안됨)' 통지를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23 -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혐의가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이후 진행될 형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이후 대응 방안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성적 욕망 또는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으로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하려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처벌의 수위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포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22 -
부당이득 소송 방어 사례 - 1심, 2심 의뢰인 승소민사[성공사례] 부당이득 소송 방어 사례 - 1심, 2심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아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고, 본 행위로 손해를 입은 원고는 의뢰인이 부당이득에 대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소송 방어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건 원고는, 의뢰인이 본 행위로부터 상당 금액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했다며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지정받은 계좌에 금원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 의뢰인은 접근매체 양도 과정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 이 때문에 의뢰인은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자라고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불법행위 방조 및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근거를 주장하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유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 또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의뢰인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21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방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고, 이러한 혐의가 적발되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앞으로 발생할 형사 절차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사건 법원 심리 대비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련 영상을 소지하였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킨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사건에 따라 차등되는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위해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며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경찰 조사 및 심리 절차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며 무사히 심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사건 관련 영상을 다운로드 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1호 처분(보호자감호위탁)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20 -
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로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사용하였고 반복적으로 피해자 계정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스스로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처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 확보 및 선처 피력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고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에도 도움 드리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양형 근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② 제1항제9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