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폭행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폭행죄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일반인의 경우, 이와 관련한 절차와 법률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21 -
특수준강간 등 - 혐의 없음성범죄[성공사례] 특수준강간 등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암묵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지만, 갑작스러운 상대 측의 신고로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임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사건 진행 방향성을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차후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신중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 증거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특수준강간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숙박업소 CCTV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 독립 보행하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 등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이들은 서로 암묵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상대방의 상태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거니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간음을 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또한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거절하자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수준강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당시 현장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을 제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절을 당한 후 이를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18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이러한 정황이 적발되면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형사 처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건의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피드백 전달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것은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불법으로 취득한 성착취물 영상을 추가로 배포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17 -
모욕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해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며 불리한 답변을 하지 않도록 피드백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될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 취하 및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16 -
강간미수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간미수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 측의 신고로 '강간미수'혐의가 적용되었고,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 유무 및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추후 변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본이 되며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있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의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강간죄는 범행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의 목적성 및 계획성이 확인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는 한편,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간 미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상대 측은 의뢰인에게 오해로 인한 우발적인 신고라고 말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체 접촉은 인정되나 ▲ 사건 발생 전 당사자들이 나눈 문자를 살펴보면 성적 행위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점 ▲ 사건 발생 전 당사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서로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본 사건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15 -
공동폭행, 공동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동폭행, 공동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처음 겪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경우, 이와 관련된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의 혐의는 각 죄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최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수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유형에 따른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실한 반성의 모습을 비추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범행은 매우 우발적이었고, 범행에 대한 목적성과 계획성을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폭행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의뢰인 또한 피해자들로 폭행을 당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14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막막한 심정으로 본 JY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실제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의 변호 방향에 대해 모색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각 절차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경험치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정,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11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혐의가 적발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막막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안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라는 낯선 상황에 놓여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추후 경찰 조사에서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각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 안내는 물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나, 범행의 고의성과 목적성이 없음은 물론,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과 고소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외에 사문서위조, 사문서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업무 서류로 판단하여 이행하였을 뿐, 이 역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확인한 후 곧바로 이를 알려 사후 대응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은 조직의 지시로 단순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10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상대방의 손을 움켜잡는 등의 행위로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확인하였고,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향후 진행할 변호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에 대해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혹여라도 불리한 정상을 진술하게 될 시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로써, 억울하게 본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살펴보았고, 의뢰인이 악수를 청하는 행위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려는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 악수를 청해 손을 내미는 행위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압적인 정상을 확인하기 어려워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을 강제 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09 -
음주운전 2회, 자동차불법사용 (항소심) - 벌금 감경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자동차불법사용 (항소심) - 벌금 감경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무단으로 탑승하여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와 2심(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범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구분됩니다. 또한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은 사실이나,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심의 판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부주의함은 사실이나, 본 범행으로 어떠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점 ▲ 원심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공소장 내용으로 가중하여 판결하는 등 법리적 오인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스스로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