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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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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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고, 이에 '특수협박'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인정한바, 본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 드렸으며,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혐의로, 유죄 판결 시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방의 진술을 근거로 우발적 범행임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범행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진실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 의뢰인은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인 범행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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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위자료 2,000만 원상간자[성공사례] 상간남 위자료 청구 - 위자료 2,000만 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됩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의견서 제출 피고는 의뢰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것이 의뢰인의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근거 있는 액수임을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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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점유이탈물횡령'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더욱 세밀한 대응법을 구축하기 위해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진행할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진술에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의 범행은 다소 우발적 사안으로 보이는 점 ▲ 사건 관련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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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가 적발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또한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였고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에도 도움 드리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가벌성이 크지 아니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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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아청법위반 혐의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 같은 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였고, 실제 고소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첫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토대로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과 성적 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당사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평소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왔다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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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 매체를 통해 음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해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할 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의뢰인은 공개 채팅방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다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사범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근거들 있으며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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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민사[성공사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피해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강제추행 및 폭행 등 사건은 형사 판결과 별개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만약 상대의 고의나 과실, 또는 위법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자신의 위법 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상대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상당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 의뢰인께서 받은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대리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5백만 원과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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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해 성매매 거래를 진행하였고 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받게 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이후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구축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 대한 중요성 및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조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매매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을 사기 위해 만남을 약속한 정황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범 여부를 확인하였고, 초범인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객관적인 증거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매수자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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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
강제추행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와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내용 확인 후 엄벌탄원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을 비추는 의뢰인을 보호하며 의뢰인에게 가해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며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JY법률사무소는 ▲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 배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점 ▲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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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최종 1호 처분형사사건[성공사례]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최종 1호 처분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호, 2호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며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다소 높은 처분이 결정된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환경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판을 요구하는 항고를 신청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사실이지만, ▲ 이는 학교생활에서 발생된 갈등상황에서 미숙한 대처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던 점 ▲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었던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1호 처분만을 선고하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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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