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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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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등치상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 10년 판결성범죄[성공사례] 강간등치상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 10년 판결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은 물론 강간의 범죄로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본 사건의 가해자는 고의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은 물론, 의뢰인을 협박해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확인된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고, 추후 변호 방향에 대해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및 신체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하게 벌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러 판례에 비추어 소명하며 엄벌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사는, ▲ 가해자의 범행으로 의뢰인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의 피해 호소에도 마땅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 가해자의 범행 후 정황을 살펴본 결과 2차 가해 및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탄원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10년의 판결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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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정상적인 휴가복귀를 하여야 함에도 거짓된 사실로 근무를 기피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무기피목적위계'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로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근무기피목적위계'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높은 처벌이 선고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피드백 전달 및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여 그에 따른 유리한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위계를 통해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등의 조치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 의뢰인의 소속기관 지휘관은 의뢰인이 평소 복무태도가 우수하고 우발적인 실수임을 입증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41조(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위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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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4 -
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혐의가 적발되었으며, 이후 진행될 경찰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또 한 번 주취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므로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본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죄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 상당 부분 회복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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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3 -
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 벌금형 > 최종 무죄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심) - 벌금형 > 최종 무죄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가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적 오인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의뢰인에게 적용된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의 성립 요건에 따라 '상대에게 수치심을 줄 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1 채팅을 보낸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여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표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전송한 채팅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우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그쳤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이 발화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 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 ▲ 본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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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
무고, 아동학대 (항소심) - 벌금형 > 최종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무고, 아동학대 (항소심) - 벌금형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던 근무지의 근무자이며,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신고한 죄로 '무고'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의뢰인은 근무중 아이들을 학대하였다는 오인도 받게 되어 아동학대의 혐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의 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사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였고, 양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써, 의뢰인이 상대방을 신고하게 된 명확한 근거를 주장하며 허위사실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때에는 범죄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또한 아동학대의 혐의에 대해서는 그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 변호인은 ▲ 의뢰인은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한 상대방을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신고한 것일 뿐,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의 불명확한 소통으로 오해와 오인이 생긴 것일 뿐, 신고 당시 의뢰인의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본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무고와 아동학대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고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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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
준강제추행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로 누워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면밀한 사건 분석 및 경찰조사 사전 조력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으로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따른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하여 법리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였고, 조사 자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 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 자료에 따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직후 놀라고 당황하며 그 즉시 상대에게 항의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본 사건의 상대방은 오히려 추행 종료 후 침착하게 의뢰인을 촬영하며 추행을 지적하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습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내용으로 추행을 신고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바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상대방의 진술은 일관적이긴 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점 ▲ 범행 직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범행 신고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설득력 있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추행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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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선고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피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 의뢰인의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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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
강제추행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 6월 판결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 6월 판결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진술 및 대응 절차 안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근거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가해자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불시에 추행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하여 왜곡된 소문을 내어 추가 피해를 줬으므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사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유리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 변호인은 ▲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진술에 신빈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6월 선고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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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7 -
명예훼손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관련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혐의가 적용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 유리한 정황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면 성립될 수 있지만 의뢰인의 행위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뿐더러, 이는 다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하였을 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개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승낙한 점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본 사건은 공소사실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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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에 맞춰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경찰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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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