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 1심, 2심 최종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 1심, 2심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법 수집된 증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기에 JY법률사무소와 함께 1심 및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사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였고, 양 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측은 1심 재판 당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계획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에 대응한 항소심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에 대해서 1심, 2심을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24 -
공문서위조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문서위조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및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진행되는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는 한편 사전준비도 철저히 마쳤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을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문서위조'혐의는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매우 중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선행, 환경 등을 근거로 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21 -
스토킹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담당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는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당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을 전달하며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전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20 -
손해배상 -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민사[성공사례] 손해배상 -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본 소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외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상대측 주장에 반론하는 입증 자료의 확보와 제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피해 정도의 입증과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에는 타당성이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에 반론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19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습득한 물건을 본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점유이탈물횡령'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형사사건의 절차와 관련 혐의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연히 유실물을 습득하였더라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18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군인등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고,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정확한 고소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초기 대응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및 재판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진술, 또는 그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를 모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발언은,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거짓말탐지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17 -
이혼 - 의뢰인 승소이혼[성공사례] 이혼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시간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법률상 부부는, 같은 주거지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호 간 협의 없이 배우자가 동거장소에서 이탈하였고, 이로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배우자의 주거지 이탈로 의뢰인이 겪게 된 정신적인 피해 및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명시된 사유 및 그 행위로 입은 당사자의 피해 정도를 이혼 소장을 작성해 유책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 판결을 내렸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14 -
준강간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잠이 든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및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와 재판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사 동행 사건에 대한 혐의자의 진술은 추후 처분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는 한편,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CCTV에는 스스로 의뢰인과 함께 숙박업소로 걸어 들어가는 상대방의 모습이 포착되는 등,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었고,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한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이성적인 호감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준강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당시 현장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13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교 행위를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였고,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후 대응 방안 모색 및 단계별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단계 사전 준비 및 경찰 조사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사전에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고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12 -
주거침입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가 '주거침입'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며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관련된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