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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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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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의 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 경찰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세부적인 조력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을 범하였을 때 성립되는 준강제추행죄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크기도 작지 않았기에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첫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는 등 사건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의뢰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의뢰인이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 재범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와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범행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 의뢰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 이에 사죄하기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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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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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물등이용협박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 여부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그에 따른 유리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공판 준비 및 동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되 최대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는 물론 공판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와 공판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을 약속한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관련 촬영물을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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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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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공소권 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 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피해자의 고소로 '모욕'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자문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죄는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형사 처분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모욕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그에 합당하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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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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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해 금전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가 적용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단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기록과 금전을 송금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최대한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등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및 성매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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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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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항소심)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항소심)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에 있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했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 대응에 힘썼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거나 준강간의 고의를 가졌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 부분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검사 측이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그러지 못했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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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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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 해결을 위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사건 전략 수립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합의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수차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합의를 목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시 또 한 번 스토킹 행위에 달성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고,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렸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양형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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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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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후 절차에 대해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정해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 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첫 진술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여 안내하였고, 최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여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계획 및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가져간 피해자의 물건을 모두 전달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이유가 있었고, 본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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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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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항소심) - 검사 측 항소 기각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심에서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으나, 본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검사측의 항소로 또다시 법정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에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추후 전략을 모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여러 증거자료를 토대로 무죄를 이끌어 냈으나, 검사측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이 전문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증거를 확보하였고,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기에 검사측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에는 근거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측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 등은 경험칙에 어긋나 보이지 않으며, 검사측은 새로운 증거나 사정을 제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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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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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이라면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추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업무상 지휘를 이용해 의뢰인의 신체를 수 회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거부 의사에도 지속해서 신체를 쓰다듬는 등의 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가해자의 범행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함을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사회적 위치를 악용해 의뢰인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점 ▲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등의 모습을 비추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벌금형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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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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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적당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 인명 피해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더욱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등의 혐의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에게 사고로 입게 된 재물적 및 신체적인 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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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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