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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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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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어떤 내용으로 위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형사소송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이상 증세로 의식 소실을 동반한 상태였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고의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정신 이상 증세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의사 소견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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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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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해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할 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위해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을 특정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의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성적 언급이나 묘사가 없어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적용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평소 선행 및 과거 형사 처벌의 전략이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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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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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떨어진 분실물을 습득한 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점유이탈물횡령'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잃어버린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차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본 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 의뢰인은 우연히 습득한 분실물을 횡령하려 한 행위는 있었지만 추후 해당 물품을 반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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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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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피력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보통의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 이전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적절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한 간음이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진술 및 당시 숙박업소의 CCTV를 분석하였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독립보행으로 숙박업소 객실로 들어간 모습을 포착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려고 했다는 고의 및 정황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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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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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스토킹 - 공소 기각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스토킹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수백 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스토킹)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공소 기각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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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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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 - 보호자 감호위탁 등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 보호자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 같은 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었지만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동일하게 신체적인 자유의 억압이 이어지는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피드백 전달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비추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비추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1,2,4호 처분만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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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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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 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축하여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될 시 추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안내해 드렸고,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하에 맺어진 관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사건 당시 상황 및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압적인 행위 및 금전을 전달하며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은 합의하에 성적 행위를 한 점 ▲ 상대방은 서로 호감이 있어 관계를 했을 뿐, 금전 등의 이익을 요구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 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3.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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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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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등 피해자 사례 - 합의금 1천만원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등 피해자 사례 - 합의금 1천만원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추후 변호 방향에 대하여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합의 의사 반영 의뢰인이 입은 협박 및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힐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하였고, 다년간의 수많은 사건을 변호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문언 및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는 점 ▲ 가해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며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 ▲ 가해자는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적정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1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아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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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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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형사사건
    (성공사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자료 열람 신청 등을 통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으로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및 손해배상 청구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극심한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① 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였으며, ② 더불어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및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주기적으로 치료받은 내역 또한 입증하였고, ③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사안이 중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트라우마 등 의뢰인의 고통이 얼마나 더 오래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피력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준 피해에 대해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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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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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방어 및 위자료 청구 - 의뢰인 승소
    상간자
    [성공사례] 상간녀 방어 및 위자료 청구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이어온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부의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일방은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배우자의 기혼사실을 알고있음에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뢰인의 경우, 기혼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제 당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본 사유를 근거로 의뢰인이 입게 된 정신적 &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를 통해 피고가 의도적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피고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및 육제적인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행동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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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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