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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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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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민사[성공사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투자 사기 피해자로, 피해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투자 수익이 난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기 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열람 신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 범위 및 의뢰인의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의 피고는 사기행위로 하여금 상당한 금원을 취득하여 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금액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취득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은 피고에 대하여 피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도움 드렸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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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스토킹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진술 및 대응 절차 안내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였고,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살펴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첫 번째 단계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은 물론이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 방향을 잡으며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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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해 '준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조언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면밀한 사건 파악 후 경찰 조사 대비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피의자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쳤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성범죄는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선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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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군대 내 함께 근무하던 동료의 신체를 만지며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피해자를 수 회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였고, 최대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군형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져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에서 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최대한 반성의 모습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보이며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를 철저히 대비하였으며, 의뢰인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성범죄의 경우, 아무리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 방식에 따라 엄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약속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우발적 행위로 형량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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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
주거침입 - 불입건 결정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불입건 결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명확한 혐의 여부에 따른 대응법을 구축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타인의 주소지에 들어가기까지 법리적인 위반 및 범행의 계획성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주거칩입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혐의 사실에 따른 정확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움드렸으며, 사건 관련 주소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확히 진술하게 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지에 들어간 사실은 확인되나, ▲ 의뢰인은 주거침입에 대한 계획 및 목적성이 전혀 없었던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사건이 정식 입건되기 전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결정되어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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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
유사강간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범죄[성공사례] 유사강간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강압적인 성적 피해를 보았고,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변호 방향 설정 본 사건의 가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의뢰인을 수 회 추행하였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유사 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의뢰인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가해자는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며 추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간음하였고, 피해 회복을 게을리 한 점, 범행에 계획성 및 목적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범행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바 그 피해 정도가 상당함이 확인되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불리한 정상 등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항거불능에 있는 의뢰인을 간음할 목적으로 사건 현장에 방문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점 ▲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는 한편,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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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
업무방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의 가게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되지 않게끔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영업방해'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전략 모색 위력을 행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업무방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는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성과 계획성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비추어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혐의 여부가 있다면 처벌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확보해 재범하지 않을 것,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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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해 '군인등강제추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분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 당시 당사자 간 오해가 있었을 뿐 추행의 목적과 계획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고, 그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협박과 폭행 등에 따른 추행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로 성적인 자극, 흥분 등을 얻고자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반성문을 전달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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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
주거침입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주거침입'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백으로 '인정 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주거침입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수 주거침입', '주거침입 강제추행'과 같은 범행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형사 조정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뜻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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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무죄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성 관련 영상을 요구 및 협박함으로써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분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및 추후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상대 측의 진술에는 법리적인 오해와 오인이 있다는 것을 파악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내용으로 사건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의자 신분이라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기일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무고함을 입증하는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그 중 상대 측이 의뢰인에게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한 정황을 포착함으로써 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 측을 유인하고 직접적인 추행 등의 사실을 입증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 의뢰인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성 관련 촬영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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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