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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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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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유사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을 강간했다는 상대 측의 신고로 '유사강간'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대응법 구축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상대 측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정확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의 소통으로 자세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에게 적용된 유사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상대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당시 피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수사관의 질문 요지 및 답변 등을 확인해 이후 조력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상대측은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촬영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나, 해당 영상에서 상대 측은 크게 저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기습추행을 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당사자 간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 상대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격렬히 저항하지 않은 점 ▲ 상대측은 피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강간 사실을 인정할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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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정확한 사물 인지 및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어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 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형을 피하고자 사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사건 처분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현장에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마음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객관적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최대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며 최소한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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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
통매음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매음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불쾌감 혹은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사진을 전송하였고, 행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므로 '인정 사건'으로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는 반성문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전해 들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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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및 대응법 구축 업무방해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폈고,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후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 분석하였고, 사건 당일 CCTV를 통해 의뢰인이 공용물건을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모든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조심스레 만남을 시도하였고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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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등 - 혐의없음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억울하게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일이 잘못되자 명확한 사실 관계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만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높은 수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어 이를 막고자 사실 관계에 따른 정확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무혐의를 주장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나, 사고 당시 자신이 음주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력이 있으므로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현장 CCTV 및 정황 등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진술을 바로잡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사실을 진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던 점 ▲ 실제 차량 운전자와의 대화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이 부합하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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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공연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고,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사실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징역 1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 타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해할 의도를 표출한 것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성을 의심할만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므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아무리 억울한 사안이라도 사회 통념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유리한 정상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의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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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직위를 이용해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혐의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강압적인 요소가 있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사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첫 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발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전문 변호인의 법리적인 자문 아래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토대로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당사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지인의 증언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이성적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지속해서 연락해왔다는 점 ▲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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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정리하였고,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조사 및 재판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조사 동행 의뢰인과 같이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경우라면,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 의뢰인은 본 사안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는 계획 및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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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행인의 신체를 수십 회에 걸쳐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었고, 이에 대한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밀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죄목으로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 또한 반복된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불리한 처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은 범행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사건 관련 촬영물을 배포하는 등 2차 가해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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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
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 뒷부분을 수차례 발로 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그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시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는 운전자를 향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쳐 사건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조사에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폭행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족 사이에 있는 만큼, 형사 처벌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근거를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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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