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에 법리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구속 영장은 중대한 범죄를 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살피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태도 및 정황 등이 구속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19 -
준강간(항소심) - 징역형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항소심) - 징역형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간음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방안 구축 법률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15년동안 경험해온 사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발생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장하기 위해 판결문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재판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힘썼으며, 1심의 부당한 판결에 반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히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 ▲ 1심에서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거불능’과 ‘심신상실’을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준강간’혐의가 성립되기 위한 의뢰인의 ‘고의성’이나 ‘강제성’등을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18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자백한 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맞춤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원을 전달하며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며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성매매 사건을 중대 범죄로 여겨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최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초범이며,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17 -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한 것과 더불어 차량 내 기물을 파손한 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와 ‘재물손괴’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동향을 파악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 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며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16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며 성매매를 하였고, 수사 기관의 단속에 걸려 ‘성매매’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기일을 앞둔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과 객관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맞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12 -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로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의 연루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피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현장 CCTV, 의사소견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 당시 CCTV에서 의뢰인과 피해 아동의 신체 접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의사 소견에 따르면 피해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활동 시간과 겹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쓰러진 직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11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는 중범죄로 구분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사건의 동향을 살폈고 객관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 및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10 -
음주킥보드, 교통사고치상 등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킥보드, 교통사고치상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상태에서 개인용 이동장치(킥보드)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 체크 및 단계별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당시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요구되는 본 사안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최근 음주운전 재범을 일으키는 사건이 많아짐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 시 예상되는 질의와 답변을 안내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사고로 발생한 피해가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음주운전’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9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으며, 앞으로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의뢰인의 주장과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동향을 파악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변호인의견 피력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되도록 명확하고 거짓 없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달해 드렸고, 수사 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고 이어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성범죄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8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사회적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혐의 여부를 파악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제시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