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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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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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절의 의사표시를 들었음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발생한 모든 일을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유리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기관 동행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진술은 사건 처분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불리한 진술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사회적 제약이 따르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여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 드렸고,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형량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달받은 점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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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
사기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사기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사건 관련 금원을 전달받아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에 공모하였습니다. 이에 엄연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과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어필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인하여 추후 대응 전력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보이스피싱 혐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에 따른 피해가 큰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엄격한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 회에 걸쳐 고의적으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를 발생시켰지만 ▲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실형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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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
상관모욕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지칭하여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모욕'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군인 신분인 의뢰인에게는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해 유리한 결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긴장된 모습을 보였고,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어 조사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과 그에 부합하는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은 수 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나,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공탁으로 피해에 대한 변제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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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
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 추행 (항소심) - 벌금형 > 최종 무죄성범죄[성공사례] 13세 미만 미성년자위계등 추행 (항소심) - 벌금형 >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2심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적용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위계등 추행'혐의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므로 사건의 경위, 계획성, 고의성 등에 따라 매우 높은 처분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오해와 오인의 소지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혐의가 인정될만한 특정 증거 자료가 없다면 무고함을 피력하며 원심판결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원심에서 상대 측이 주장한 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상대 측 진술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뢰인을 옹호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을 주장해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2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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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이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은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사건을 발생시켰으므로, 군형법에 따른 더욱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그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수집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동행 본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거짓 없이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초기 진술에 대해 번복하거나 혹여라도 불리한 정상을 진술하게 될 시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더라도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으며, 범행에 있어 고의성, 목적성의 없음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며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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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민사[성공사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례 - 가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법원과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두터운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인 및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법원과의 소통 및 자료 열람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및 손해배상 청구 본 사건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고,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① 의뢰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무기력 등의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점 ②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해 일정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지 못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 ③ 범행으로 입게 된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완치되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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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 파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해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으며, 나아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실형의 위기에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도움 드렸으며,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마쳤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을 발생시킨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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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관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피드백 안내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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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조력을 받기로 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확인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살펴 추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이 무거워 엄하게 다루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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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피해 아동을 만났고, 피해 아동의 요구를 들어주는 조건으로 수 회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에게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분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서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은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예상 답변을 안내하였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의뢰인은, 범행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반성문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범죄의 특성,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들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궁박(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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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