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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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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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으며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진술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매일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뜻을 전해 들어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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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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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SNS에 성적 발언을 게시함으로써 ‘모욕’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시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행위로 입은 피해 정도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본 건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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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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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주거침입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결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가 명백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 더 막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동정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비교적 건전한 생활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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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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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발생 경위 및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근거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더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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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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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살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 조사에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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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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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나가던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오인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법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유죄 판결 시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공개·등록·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유리한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충분히 준비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찰 조사는 추후 처분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행의 범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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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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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등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혐의가 적용되었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본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명확한 사안이었기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드렸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사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양방의 진술을 근거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범죄의 계획성이나 목적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근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명시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물손괴 및 특수폭행’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폭행’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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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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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기록되어 추후 처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준비된 상태에서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성과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선처를 요구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반성의 모습을 비추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 드려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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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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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가 발생되었지만,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 & 동행 본 변호인은 사고의 전후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경찰 조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 수집된 자료와 법리적인 지식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 도주치상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당한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마땅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 그 인식이라고 함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면 범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 당시 의뢰인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었다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정황상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점. ▲ 의뢰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의 사건 발생 당시 주변 환경과 사고 발생 상황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는 범죄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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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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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에 의해 아청법위반(강간)혐의가 적용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대응 전략 구축 아청법위반(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입장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있는 의뢰인을 위해 미리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아청법위반(강간)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반면, 상대방은 수차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강간’혐의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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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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