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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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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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및 폭행 - 불송치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및 폭행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에 의해 ‘특수협박 및 폭행’혐의가 적용되었고, 적용된 혐의 사안에 불복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과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확실한 혐의 사안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진행하며 진행 상황을 숙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안내해드렸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하여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본 변호인은 양방의 진술을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지인의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듣고 자리를 피해 사실상 폭행과 협박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평소 선행이 올바르고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 상대방은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이 협박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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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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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 - 집행 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거지 공동 시설 근처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공연음란죄’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 당시 음란한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구축하여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여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범행 수단 등의 따라 당시 범행은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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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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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신이 탑승했던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를 피력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문 및 사죄문 작성에 도움드렸으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맞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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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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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후, 갑작스레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명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조력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얻었습니다. 또한 수시로 수시기관에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단계별 전략을 구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동행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담당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며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조사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수집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후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혐의에 성립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 ▲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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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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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등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재산상 이익의 목적을 두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형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세부적인 사건 특정 및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실시간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검토 후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재산상의 목적을 두고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수익금이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비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행위일 뿐으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무사히 실형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민등록법 제 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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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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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특수협박’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의뢰인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특정하였으며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자칫 미숙한 대처를 보였다가는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으며 의뢰인이 일관적이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여 무사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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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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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무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방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세부적인 사건 특정 및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수사기관에 사건기록열람신청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실시간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성립요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 후 무죄를 주장 업무방해죄란, 위계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본 변호인은 이러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행위에서 상대방의 오해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위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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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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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여자친구로 착각해 끌어안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낌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성범죄는 벌금 및 징역형과는 별개로 사안에 따라 사회적인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차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미리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동에는 범죄의 계획성 및 목적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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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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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혐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보였으며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본은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신체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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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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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선고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상가 내부에 진열되어있는 물건을 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상가 CCTV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후 수사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의뢰인의 경우, 범행을 증명하는 CCTV영상이 있는 상황이기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 증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의뢰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 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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