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성매매알선등 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뤄진 것이 발각되어 ‘성매매 알선 등의 방조’혐의로 본 사건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근무지의 제반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성매매 영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 피드백 및 조사 동행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주지시키며 경찰 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에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실운영자로부터 성매매 영업에 대한 사실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은 실운영자에게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며 성매매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는 점. ▲ 본 사건 단속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본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객곽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7-07 -
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를 밀쳐 어깨 및 기타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와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이를 참작한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계획성과 목적성 없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실 된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7-06 -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혐의에 연루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명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조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시로 수사기관에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동행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부터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사건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 후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로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신체접촉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 ▲ 상대방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의뢰인과의 신체접촉을 숨기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했던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7-05 -
도주치상 등 - 일부 무죄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일부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밀접한 거리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주치상’ 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경찰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도주치상은 업무상 혹은 중대한 과실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운전자 또한 예견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과실까지 예측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 운전자가 통행기준을 위반하며 주행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본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통해 이 사고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통행기준 위반에 의해 발생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도로 위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 서행하였다는 점. ▲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였다는 점. ▲ 비록 의뢰인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를 떠나 사고발생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및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을,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판결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7-04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신고하였고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신상정보등록, 일정기간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드리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피력해야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을 드려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7-01 -
업무상 횡령,배임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상 횡령,배임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내 법인카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매일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일반인들은 첫 조사 단계에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한 환경에서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은 맞으나,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를 의뢰인이라고 특정할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맞지만, 상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증거가 없다는 점. ▲ 고소인은 피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원의 사용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제시하며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6-30 -
도주치상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고 후 충격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형사적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6-29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성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진행될 예상 질의응답을 의뢰인에게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6-28 -
특수폭행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으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이로 인해 ‘특수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정확한 혐의 특정 및 사건 전략 구축 특수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24시간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형사 사건의 절차를 처음 접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해 드리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 등을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6-27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에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은폐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기에 최대한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며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만일 진술을 번복할 시 추후 사건의 처분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조사에 임할 때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섣부른 접촉은 피해자가 꺼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곧이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