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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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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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와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자로부터 준강제추행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내용 확인 후 엄벌탄원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JY법률사무소는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2차 가해에 대한 불안감을 비추는 의뢰인을 보호하며 의뢰인에게 가해진 행위에 대한 확실한 처벌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며 추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JY법률사무소는 ▲ 가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하였고, 피해 배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점 ▲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탄원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3-03-06 -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최종 1호 처분형사사건[성공사례] 보호처분결정에대한항고 -> 최종 1호 처분 1.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1호, 2호의 보호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며 2심을 준비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행한 행위에 비해 다소 높은 처분이 결정된 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환경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재심판을 요구하는 항고를 신청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은 사실이지만, ▲ 이는 학교생활에서 발생된 갈등상황에서 미숙한 대처로 벌어진 우발적인 행위였던 점 ▲ 피해자 또한 의뢰인을 폭행하여 이 사건은 쌍방폭행이었던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보호의지와 보호능력이 충분한 점 ▲ 의뢰인은 이 사건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최종 1호 처분만을 선고하고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3-03-03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고, 본 행위가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점검 및 경찰 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확인하였고, 이후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불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함께 수사 기관에 참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누구든지 금전을 주고 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인 의뢰인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게 보일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렸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며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피해자가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3-03-02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_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_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등의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저질렀고, 이후 대응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누구든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할 목적으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과거 범죄 이력 등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살피는 등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증거자료 제출 성범죄는 구체적인 사건 정황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정확하고 일관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아청물 구입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였고 재배포 등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고 호기심에 영상을 구매한 것 뿐 아니라 구입 영상은 1개에 불과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3-02-27 -
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전방의 승용차를 앞지르기 위해 다소 과격하게 운전을 하여 결국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과실은 당시 현장 CCTV와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한 사안이므로, 본 사건의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진술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조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뚜렷할 뿐 아니라 전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일, 음주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피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었고, 자신이 일으킨 모든 사고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3-02-24 -
협박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협박 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조력 방향 설정 가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협박하였고, 수십 회에 걸쳐 의뢰인의 가까운 지인에게 거짓된 사실을 전달하며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해 추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 가해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화 및 메신저 등을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이루기에 앞서 의뢰인을 협박해 심리적인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가해자의 처벌을 간곡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사정을 법리적으로 다뤄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 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상담전화 02-582-4833
2023-02-23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 의뢰인은 이후 법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형사 처분의 대상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아 적절한 사전 대처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유리한 방향을 수립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조력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의뢰인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범행이 피해를 일으켰고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 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무턱대고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추후 과정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전달하며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본 사건 관련 촬영물을 범행 직후 삭제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3-02-22 -
공연음란죄 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연음란죄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확한 추후 조치를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수립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할 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며, 그러한 범행을 이루는 과정에서 상대의 신체를 접촉했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등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주거침입은 물론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다소 음란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행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잡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의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 혐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후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매우 신중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도움드렸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진술의 방향성을 잡으며 의뢰인에게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공연음란 및 주거침입의 혐의는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다소 우발적이었으며 범행의 계획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3-02-21 -
재물손괴미수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미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의 승용차를 여러 차례 걷어차며 파손시키려 하였으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물손괴미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단을 통해 사건 전략 수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타인의 승용 차량을 수회 걷어찼으며, 혐의를 입증할 관련 증거 또한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욱 높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철저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이었을 뿐 범행의 계획성 및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고 ▲ 의뢰인의 행위로 일어난 손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주장하는 한편, ▲ 의뢰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피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약속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3-02-20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성범죄[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자신을 추행하는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느꼈고,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내용 파악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지휘 및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가해자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를 수회 만졌고, 협박과 강압으로 의뢰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로 가해자의 특정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 방향을 잡았으며, 의뢰인에게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며 추후 진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피력 후 엄벌탄원서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의 행위와 더불어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원만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위반하며 의뢰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 가해자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추행하였다는 점 ▲ 가해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의뢰인 피해 사실을 알리며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했고,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 판결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3-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