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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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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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제지를 당했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고지해드렸으며 유죄 판결이 나왔을 시 받게 되는 처분 또한 안내해 드리면서 사건의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해 갔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살피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의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조언해 드리며, 이 부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함께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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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
강제추행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힘으로 끌어당겨 추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수사기록 열람 등의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매일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변호인의견 피력 피의자의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고, 조사 당일에 함께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행위 당시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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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 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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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함께 찍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등의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우발적인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면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조사 기일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에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며 얻은 노하우를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이 같은 범행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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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매장에 들어가 나열되어 있는 물품 수십 개를 절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전달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절도한 물품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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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준강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깊게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이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처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위 또한 높은 편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시로 진행상황을 살피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보통의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 이전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 하였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 결과에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바,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전략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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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2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망각한 채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고, 곧바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분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를 저질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수사 진행 방향을 살피고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제출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건을 전담한 변호인의 경험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적극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이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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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
협박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협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 계약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공사와 관련한 문제로 당사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심한 언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갑작스레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고, 서로에게 욕설을 남발한 것은 사실인 바, 이를 위해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추후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 밀착 변호하여 경찰 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나눈 대화를 분석하였고, 상대측에서 의뢰인의 발언에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일 뿐,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으로 위협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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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
음란물제작·배포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음란물제작·배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란물제작 및 배포’혐의가 적용되었고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정확한 혐의 특정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는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수사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과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양형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여러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금전적 이익의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 ▲ 의뢰인은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음란물사범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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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업무방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와 다툼 중에 피해자에게 심한 막말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만류에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의뢰인이 상당시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업무방해’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이고, 의뢰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적인 혐의 부인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혐의 부인보다는 의뢰인의 선처를 최대한 피력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세우고 진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신빙성있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되도록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진술을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번복하는 것을 막아 드렸고,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차후 결과를 달리할 수 있는 매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반성문과 사과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조력으로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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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