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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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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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선고유예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고,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살피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 의뢰인의 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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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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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 6월 판결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 6월 판결 1. 사건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내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게 되었고, 고소 절차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실관계에 따른 정확한 진술 및 대응 절차 안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있었던 사건을 시간의 순서대로 진술하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근거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가해자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불시에 추행한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하여 왜곡된 소문을 내어 추가 피해를 줬으므로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에게 적절한 형사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유리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 변호인은 ▲ 가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가해자는 무조건적인 부인으로 진술에 신빈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범행 당시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 6월 선고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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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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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 무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에 관련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혐의가 적용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행동에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 유리한 정황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면 성립될 수 있지만 의뢰인의 행위에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뿐더러, 이는 다른 이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행위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하였을 뿐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이 공개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리는 것을 승낙한 점 ▲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본 사건은 공소사실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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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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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그에 맞춰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최선의 대응 방안을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었으므로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리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였고, 경찰 및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본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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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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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 1심, 2심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 1심, 2심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법 수집된 증거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기에 JY법률사무소와 함께 1심 및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된 사안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하였고, 양 측 주장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상대측은 1심 재판 당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는 계획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심 판결에 대응한 항소심을 준비하여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에 대해서 1심, 2심을 거쳐 최종 무죄를 선고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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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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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위조 등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공문서위조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및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진행되는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출석하는 한편 사전준비도 철저히 마쳤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을 전달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문서위조'혐의는 사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지는 매우 중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고, 평소 의뢰인의 선행, 환경 등을 근거로 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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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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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스토킹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담당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에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실수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는 판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마쳐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당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에게 적용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는 점을 전달하며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전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행의 동기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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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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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
    민사
    [성공사례] 손해배상 -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기각 1. 사건 개요 본 소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외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상대측 주장에 반론하는 입증 자료의 확보와 제출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생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피해 정도의 입증과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사건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를 입증할만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술에는 타당성이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에 반론하며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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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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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습득한 물건을 본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점유이탈물횡령'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여부 확인 및 수사 진행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잡아 추후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에,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사항 피드백 & 조사 동행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형사사건의 절차와 관련 혐의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였고,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선처 피력 개인의 판단으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연히 유실물을 습득하였더라도 습득한 재물을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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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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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군인등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고, 억울한 부분을 피력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혐의는,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고, 정확한 고소 내용 및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초기 대응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가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및 재판 단계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객관적인 진술, 또는 그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진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자료를 모으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정확한 증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성적 흥분을 자극하는 발언은, 강제추행에 해당하거나 강제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 의뢰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거짓말탐지검사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점 등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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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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