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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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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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의뢰인 승소이혼[성공사례] 이혼 - 의뢰인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장시간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이혼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법률상 부부는, 같은 주거지에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 하는 부부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상호 간 협의 없이 배우자가 동거장소에서 이탈하였고, 이로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배우자의 주거지 이탈로 의뢰인이 겪게 된 정신적인 피해 및 이로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민법 840조에 명시된 사유 및 그 행위로 입은 당사자의 피해 정도를 이혼 소장을 작성해 유책 배우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주거지가 불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 그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며,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로부터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 판결을 내렸으며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826조 (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민사소송법 제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5조 (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196조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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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
준강간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취 상태로 잠이 든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추후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및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와 재판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사 동행 사건에 대한 혐의자의 진술은 추후 처분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는 한편, 조사와 재판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에게 적용된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당시 현장 CCTV에는 스스로 의뢰인과 함께 숙박업소로 걸어 들어가는 상대방의 모습이 포착되는 등,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었고, 또한, 상대방의 진술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건 이후에도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한바,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이성적인 호감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이 주장하는 '준강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당시 현장 CCTV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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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교 행위를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였고,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후 대응 방안 모색 및 단계별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단계 사전 준비 및 경찰 조사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사전에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고 당일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성 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성실히 응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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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
주거침입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동의 없이 들어가 '주거침입'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전달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며 도움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뜻을 전달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바,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고,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관련된 양형 자료를 마련하여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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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
도주치상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충격해 피해를 입혔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도주치상'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도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보도를 침범하여 불상의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이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을 인정하나, 피해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정도에 이르러 구호 등의 조치가 필히 필요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이후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의뢰인은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달될 수 있는 상항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반성과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도주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킥보드를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시킨 사안으로 사안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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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
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추후 경찰 조사 등에서 필요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 수립 및 경찰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자를 상해에 입히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으며,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함께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비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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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
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고, 이후 대응 전략 및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은 추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을 철저히 준비하여 불리한 정상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진행될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전달하였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관련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당시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맞으나, 추행을 위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친구를 향해 손을 뻗었다가 지나가는 상대의 신체에 닿아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상대가 주장하는 추행 행위는 당시 현장 CCTV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점 ▲ 당시 현장 상황 및 여러 참작 사유를 확인한 결과 상대가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상대의 주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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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
스토킹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스토킹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되어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를 받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나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사례를 근거로 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이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 및 사건 진행 방향을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당일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 요소는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전해들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중요한 양형 근거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는 인정하나 ▲ 의뢰인은 본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며 사죄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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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였고,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명확한 혐의 특정 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추행 사실이 사실인바, '인정사건'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므로, 최대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고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신빈성 있는 진술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해 드렸고,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요소는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만남은 제2차 가해를 야기하는 등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의 '처벌불원서'를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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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마약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마약을 구매 및 흡입한 행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최근 신종 마약류가 해외 사이트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면서,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대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을 내리는 등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 선처가 매우 힘든 죄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처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여러 참작할만한 사유를 제시하여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고, 양형 근거를 토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마약류 위반 행위는 인정하나 ▲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 한 점 ▲ 의뢰인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교육을 받는 등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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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