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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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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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범행이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아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의 적극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의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밀착 변호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유포 등의 목적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의뢰인의 촬영 영상은 신체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에 따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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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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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소 거친 언행으로 상대방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갑작스레 형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모욕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르며 상이한 표현법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당시 상대방 또한 웃으면서 장난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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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
    상간자
    [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상대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소장 및 변호인의견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피고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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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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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벌금형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하게 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음주 상태인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피의자에게 압박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였고 수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으며 원만한 사회 질서를 유지해왔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만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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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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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형사사건
    [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동향 확인 및 자료 수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조력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장 작성 및 제출까지 철저하게 수행하였으며, 상대방이 행한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피력하고, 상대방은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의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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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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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마주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성추행이라고 오인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상대방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으로 과도하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매일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은폐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기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 번복한 진술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처음 조사에 임할 시 계속해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함께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 상대방은 당시 아무런 항의 없이 돌아갔고,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의 사정으로 신체 접촉만으로도 과민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추행으로 느꼈던 부분은 착각 및 오인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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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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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과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재차 폭행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증거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다는 점. ▲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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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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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있는 사이로 몇 번 왕래하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정사건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의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정신질환에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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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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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정확한 혐의 특정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아직 미성숙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이 무겁다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과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 동행하였고, 사전에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게 될 답변들을 준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검색 및 탐색하여 도움을 준 행위 외에 아청물 제작·배포를 위한 추가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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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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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법 위반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대부업법 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부업 등록에 명의를 빌려주면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유리한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인정 사건으로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꼼꼼히 상황을 체크하여 유리한 방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대부업 등록에 명의를 빌려준 점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상호 등)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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