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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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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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전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추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동향을 살폈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피드백 안내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사람들은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으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우리나라는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혐의는 중범죄로 구분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범할 경우 범행의 죄질에 따라 더욱 무거운 형사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분을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양형 근거 및 참작할만한 사유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성매매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과거 중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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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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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추후 대응 절차를 모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전문 변호인 동행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은 처음 겪어보는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서 받게 될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상이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으며, 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취상태 운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으며, 본 건 단속 및 측정 당시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정황이 없었기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법정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지 않은 점 ▲ 의뢰인의 주취상태가 교통사고 및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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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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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관모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일반적인 모욕 혐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지만,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어 중범죄로 구분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객관적인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힘썼으며,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구분됩니다. 이 때문에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을 하였다면 '상관모욕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본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고, 범행이 단 1회에 불과해 내용이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범행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초범이며 당시 현역병이었다는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의 편지를 제출하며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도화) 또는 우상(우상)을 공시(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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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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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강제추행 항소심 - 1심 징역형 > 2심 집행유예
    성범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을 추행한 죄로 '장애인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추후 대응 방안 및 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한 꼼꼼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부주의함은 사실이나, 의뢰인 스스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몰랐으며, 상대의 거부 의사에 따라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1심의 무거운 처분에 반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며,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수사 절차에서 본인의 심리 상태에 관해 자진하며 성매매 예방 교육을 받은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1심에서 가중요소로 작용한 사안이 법리오해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 놓였었지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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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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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어떤 내용으로 위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형사소송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는 교통사고로 인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정신적 이상 증세로 의식 소실을 동반한 상태였으므로, 구호의 필요성을 인식한 후 고의적으로 도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적임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은 정신 이상 증세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의사 소견이 있는 점 ▲ 의뢰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도주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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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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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및 의뢰인 혐의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전략을 수립해 적극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할 시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위해 사전에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고소인을 특정하여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을 입증할 정확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메시지를 입력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의 메시지에는 노골적인 성적 언급이나 묘사가 없어 수치심 및 모욕감을 유발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적용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의 평소 선행 및 과거 형사 처벌의 전략이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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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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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떨어진 분실물을 습득한 후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점유이탈물횡령'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사태에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서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점유를 잃어버린 해당 물건을 자신의 소유에 두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차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본 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횡령 혐의는 인정되나 ▲ 의뢰인은 우연히 습득한 분실물을 횡령하려 한 행위는 있었지만 추후 해당 물품을 반환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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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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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고소로 '준강간'혐의가 적용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피력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보통의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 이전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부적절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증거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 상태임을 이용한 간음이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의 진술 및 당시 숙박업소의 CCTV를 분석하였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는 상대방의 진술과 달리 독립보행으로 숙박업소 객실로 들어간 모습을 포착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려고 했다는 고의 및 정황 등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 ▲ 의뢰인의 진술은 사건 당시 CCTV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반면, 상대방의 진술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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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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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스토킹 - 공소 기각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스토킹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을 저지른 바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음을 확인하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워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수백 건에 이르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협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스토킹) 내려지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공소 기각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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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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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 - 보호자 감호위탁 등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 - 보호자 감호위탁, 단기보호관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더불어 이 같은 범죄는 특히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처벌 형량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었지만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과 동일하게 신체적인 자유의 억압이 이어지는 소년원 송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피드백 전달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비추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을 비추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드렸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 프로그램 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1,2,4호 처분만을 결정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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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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