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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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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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혐의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함께 귀가하게 되었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붙잡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정확한 진위를 밝혀내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단계별 맞춤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혐의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진행될 예상 질의응답을 전해드리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심리적인 불안감 탓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하여 경찰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법리적인 구성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은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성적인 언동과 결부된 사실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은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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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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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잘 알고 있는 관련 분야의 자문 역할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문을 진행하면서 자문료를 교부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확한 사실 여부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고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알선수재는 실제로 알선의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 구체적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돈을 받는 사실이나 약속 등의 행위에 의해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변호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응답 피드백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목표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이 자문을 받았던 업체가 실제로 관련 분야의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섭외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점 ▲ 관련 분야의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이 송금된 내역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부합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알선 또는 청탁의 이유가 아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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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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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공소 기각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밀착 변호하여 경찰 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서를 통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공소 기각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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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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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유포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유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설정으로 타인의 사진을 유포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사진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후 대응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사진을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공유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과거 동종 이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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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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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약 50m 상당의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을 인지하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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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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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 기소 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 기소 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고소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피력하여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로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고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의뢰인의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는 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환불할 권리 등을 주장하던 중 일부 과장된 후기를 작성하였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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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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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밤 늦은 시각, 건조물에 침입 해 물품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발각 되면서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면밀한 사건 분석과 수사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발생한 모든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인정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범행에 대한 증거물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피력하는 방안을 수립해 드렸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일에도 동행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 본 변호인은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한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사실이나, ▲ 의뢰인이 과거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 절도 물건이 시가 1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므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 피해품이 모두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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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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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몇 번의 만남 이후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자연스레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곳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이 성관계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방향 체크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증거와 정확한 진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꼼꼼히 수립하였고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실한 대응 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 및 군 재판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만약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면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에 반론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최대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력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아무리 명백한 사건일지라도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받아야 한다면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해당 사건에 일가견이 있는 변호인과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고 조사 및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에도 지속적인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 ▲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발생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며 어울려 지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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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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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선·후임 관계로,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은 집 앞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의뢰인은 상대방을 배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친근함을 표시했습니다. 동의 없는 스킨십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군인등강제추행’혐의에 연루되어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초기부터 완벽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수사 방향을 확인하였고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유도신문 등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 와 재판에 동행하여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CCTV를 통해 확인한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포옹했다는 점 ▲ 기습적 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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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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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폭행 및 촬영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상해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동향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일관적인 진술로 신빙성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한 상황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부터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의뢰인의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가 꺼려 할 것은 물론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카톡사진 첨부) 5.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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