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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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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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으로, 평소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으로 회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동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인정 사건으로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꼼꼼히 상황을 체크하였고 단계별 진술 요령을 전달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달해 드렸고 다년간 쌓아온 전략을 토대로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조인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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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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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의뢰인은 이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스러워 JY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주셨다가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라고 보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은 향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최신 교통범죄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솔루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수사 기관과 재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9년 전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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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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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시내를 걸어가던 중 한 건물의 매장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의뢰인은 카운터 안에 놓여 있던 현금 일부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돈을 절도하였습니다. 다음날 매장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무척 곤혹스러워하셨는데요,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았다가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토대로 수사 대비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 등을 구상하며 사건 진행 방향성에 맞춰 대응 방법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사실이 이미 CCTV 화면에 녹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해 드렸으며, 경찰조사 단계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일반인이었기에 경찰조사 기일을 앞두고 극도로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범죄 특성, 양형 기준, 참작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을 도와드렸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경찰조사를 진행한 점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실되게 사과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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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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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서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난 후 ‘짧은 거리 주행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의자·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했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범죄에 연루되신 상황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을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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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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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은 룸 형태로 되어있던 음식점에서 함께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늦은 시간이 되자 피해자는 귀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피해자의 귀가를 만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술을 조금 더 먹기로 합의하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는 등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꼈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명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처분을 명령받게 되면 이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의뢰인 사건의 특이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 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경찰조사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성범죄 사건 합의 유무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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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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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폭행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감금, 폭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 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은 의뢰인 소유 자택에서 결혼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말다툼이 격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헤어짐을 통보하며 집을 나가려고 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 등을 세게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을 벗어나려고 했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방 안에 가뒀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화가 식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지만, 의뢰인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차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고심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이 폭행과 감금 행위가 될 줄 몰랐기에 아연실색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일방을 방 안에 가두고 못 나오게 막는 경우나 타인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각각 감금죄와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이 현명한데요,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특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의뢰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초범이었던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 기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경찰조사에서 유념하고 있어야 할 부분과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재판에 함께 출석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유형에 알맞은 양형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성문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으며,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를 방 안에 가뒀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 상규를 넘지 않는 경미한 것이었으며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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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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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현금자동인출기(이하 ATM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본인보다 먼저 ATM 기기를 이용했던 피해자가 인출된 현금을 챙기지 않고 은행을 나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곧 양심에 가책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여 은행 영업점을 다시 방문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의뢰인을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차후 대응 방안을 물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이미 영업점 안에 있던 CCTV에 포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성이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절도 가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할 경우 범죄경력조회서에 2년 동안 기록됨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했으며, 이미 증거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적절한 대처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아본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서 꼭 유념하고 있어야 할 부분과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적절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제반 상황을 살펴본 후 양형 자료를 수집했으며, 의뢰인이 은행 ATM 기기에 있던 피해자의 금원을 챙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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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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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반주를 즐긴 후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응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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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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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보호처분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보호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이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이체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활이 궁핍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검은 유혹에 응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 후 일정 금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기일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의뢰인은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같은 경우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매춘 행위가 불법입니다. 수년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매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향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던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우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칫 잘못하여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을 도와드렸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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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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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마감 시간까지 친구들과 반주를 즐기다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조금 멀리 있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후 갑작스럽게 몰려온 피로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조속한 귀가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체크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위는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헤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처벌 수위를 소폭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이후 진행 방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검토하고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곤란해지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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