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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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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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항소심) - 감형,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항소심) - 감형,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받게 된 1심 재판의 판결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이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한 사항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였으며,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1심 판결에 대응하는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있었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도로교통법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공소 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이 첨부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말소하는 등의 일부 양형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1심의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집행유예의 기간도 축소된 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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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
미성년자 간음유인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 간음유인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간음유인’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차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빈틈없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의 행위를 위와 같은 ‘유인‘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이들의 성관계는 사전에 합의된 성적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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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
도주치상(항소심) - 징역형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항소심) - 징역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부주의함은 사실이나 본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1심의 무거운 처분에 반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 놓였었지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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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가게에 진열된 상품을 꺼내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절도’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며 ‘인정 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차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물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이 되므로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렸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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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에 법리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구속 영장은 중대한 범죄를 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살피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태도 및 정황 등이 구속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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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
준강간(항소심) - 징역형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항소심) - 징역형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간음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방안 구축 법률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15년동안 경험해온 사건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발생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면밀히 파악하고 주장하기 위해 판결문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재판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 유리한 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해 힘썼으며, 1심의 부당한 판결에 반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과 상대방이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상호 합의가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히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지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점 ▲ 1심에서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거불능’과 ‘심신상실’을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 ‘준강간’혐의가 성립되기 위한 의뢰인의 ‘고의성’이나 ‘강제성’등을 입증할만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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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사실을 자백한 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맞춤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원을 전달하며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며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성매매 사건을 중대 범죄로 여겨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하며 최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초범이며,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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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차를 운전 중이던 운전자를 폭행한 것과 더불어 차량 내 기물을 파손한 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와 ‘재물손괴’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추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에 유리한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의 동향을 파악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 된 사죄의 마음을 전달해 드리며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는 등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 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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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며 성매매를 하였고, 수사 기관의 단속에 걸려 ‘성매매’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기일을 앞둔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우리나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과 객관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맞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편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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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사건 당시, 의뢰인은 사소한 오해로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의 연루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진행 상황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살피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수사 단계 준비 및 동행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번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며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혐의 없음‘ 주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현장 CCTV, 의사소견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 당시 CCTV에서 의뢰인과 피해 아동의 신체 접촉을 확인할 수 없는 점 ▲ 의사 소견에 따르면 피해 발생 시간이 의뢰인의 활동 시간과 겹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쓰러진 직후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한 점 ▲ 의뢰인이 피해 아동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에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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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