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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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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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 숙박업소 앞에서 상대방과 배우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상대방을 향해 외도 사실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상대방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현명한 대처를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의뢰인 사건에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당시 영상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러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 상대방의 진술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한 관계를 직접 목격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점, ▲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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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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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상대방을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우선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 압박적인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발생의 경위와 내용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상대방을 부축하게 된 점, ▲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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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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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치상, 범인도피 - 선고유예,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치상, 범인도피 - 선고유예,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사건 발생 당일에는 도로 주행을 연습하기 위해 함께 드라이브를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하고 승용차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면서,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할뻔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도로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놀란 의뢰인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난 사고임이 적발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운전자를 교체하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들은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지자 의뢰인들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어떤 경위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무면허운전과 치상,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사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맞춤별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 의뢰인들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사실이 적발됐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 혐의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경찰조사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들이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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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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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업체에 연락하게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 금원을 지급하고 예약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이 업체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성매매 혐의 처벌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맞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여 안내드렸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성매매 사건을 중대 범죄로 여기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범죄의 특정,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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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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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잠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지만 ‘주차 자리를 바꾸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잠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대응 전략 수립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사항을 세심히 체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음주운전 재범으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아낌없는 조언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 동종 전과 외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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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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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쇼핑을 하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위해 한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점원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우발적인 마음에 의류 몇 가지를 입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들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본 변호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이후 유죄의 근거로 판단되는 만큼 범죄 성립 유무를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들과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범행 부인보다는 범행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의뢰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들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들이 피해 물품 대부분을 매장에 반환한 점, ▲ 의뢰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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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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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했던 시간은 퇴근시간으로 열차 내부가 매우 혼잡하였는데, 만원 지하철에 무리하게 탑승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생각하여 불쾌감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에서 실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확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피해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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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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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장애인복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근무하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의뢰인 자신이 활동 보조를 담당한 상대방과 함께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호시설 인근을 산책하다가 잠시 앉아 쉬던 중,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게 되자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다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으로,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칫 잘 못된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인 및 상대방의 진술,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돌보던 상대방을 유기 또는 방임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통화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잠시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앉아있던 점, ▲ 의뢰인이 유기 또는 방임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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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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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음란물소지- 일부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 일부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물이 담긴 링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통해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고, 이후,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정확한 혐의 특정 요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수위는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소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이 제작되는 등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부분 이상으로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처하여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다만, ▲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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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처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 조사에 응할 것을 경찰에게 요구받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찰차를 여러 차례 두들겨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및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상태가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시, 자칫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파손된 순찰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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