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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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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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무죄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방해의 혐의를 받고 형사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세부적인 사건 특정 및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수사기관에 사건기록열람신청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실시간 사건 진행 방향을 확인하여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성립요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 후 무죄를 주장 업무방해죄란, 위계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본 변호인은 이러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을 들어 의뢰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의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범죄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행위에서 상대방의 오해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위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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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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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여자친구로 착각해 끌어안게 되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낌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성범죄는 벌금 및 징역형과는 별개로 사안에 따라 사회적인 제한이 수반되는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기에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차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미리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의 행동에는 범죄의 계획성 및 목적성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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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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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혐의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고,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심적으로 매우 불안해보였으며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촬영한 촬영본은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하고 신체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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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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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선고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상가 내부에 진열되어있는 물건을 절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상가 CCTV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영상을 확인한 피해자의 신고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건 분석과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후 수사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의뢰인의 경우, 범행을 증명하는 CCTV영상이 있는 상황이기에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만약,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사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 증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 단계에서 진행되는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본 사건은 우발적인 범행이었으며 의뢰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 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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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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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알선등 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알선등 방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근무지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뤄진 것이 발각되어 ‘성매매 알선 등의 방조’혐의로 본 사건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의 경우, 자신의 근무지의 제반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성매매 영업에 대한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 피드백 및 조사 동행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불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주지시키며 경찰 조사에 대한 피드백을 안내하였고,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현장에 함께 동행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근무하던 근무지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실운영자로부터 성매매 영업에 대한 사실을 전해듣지 못했다는 점. ▲ 의뢰인은 실운영자에게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며 성매매 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는 점. ▲ 본 사건 단속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본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 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 객곽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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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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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홧김에 피해자를 밀쳐 어깨 및 기타 신체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및 경찰 조사 사전 준비와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정확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가올 경찰 수사의 예상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범행에 대한 처분을 선고하기 이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이를 참작한 유리한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레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계획성과 목적성 없이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실 된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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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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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강간’혐의에 연루되었고, 당황한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명확한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조력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시로 수사기관에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변호인 동행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부터 신빙성 있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사건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마쳤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등 수집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 후 근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로는 강간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신체접촉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는 점. ▲ 상대방은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의뢰인과의 신체접촉을 숨기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강간’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상대방은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진술을 했던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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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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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일부 무죄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일부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밀접한 거리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주치상’ 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형사소송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며, 경찰조사 및 재판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도주치상은 업무상 혹은 중대한 과실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는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운전자 또한 예견하기 어려운 상대방의 과실까지 예측하여 주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 운전자가 통행기준을 위반하며 주행 중인 상태에서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발생된 사고로, 본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통해 이 사고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통행기준 위반에 의해 발생된 사고라는 것을 입증하며, 이 사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도로 위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 서행하였다는 점. ▲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피해자의 법규 위반으로 발생된 사고였다는 점. ▲ 비록 의뢰인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여부를 떠나 사고발생시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무죄 및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도주치상’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을,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판결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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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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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신고하였고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성범죄의 특성상 신상정보등록, 일정기간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드리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피력해야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도 도움을 드려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성범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모습을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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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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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배임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상 횡령,배임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내 법인카드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며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매일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단계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일반인들은 첫 조사 단계에서 매우 위축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한 환경에서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 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후 상황에 따른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범죄에 특성과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위해 조력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고소인 회사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은 맞으나,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자를 의뢰인이라고 특정할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맞지만, 상당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손해를 끼친 증거가 없다는 점. ▲ 고소인은 피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원의 사용이 확인되었다고 진술한 점. ▲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용을 제시하며 정당한 이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356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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