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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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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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위한 금전을 전달하였고, 그 대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파악 및 추후 대응 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인정 사건'으로 방향을 수립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시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이에 맞는 대응법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수사 동행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는, 피의자의 유뮤죄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이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될 수 있으며, 추후 그 진술에 대한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초기 진술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며 도움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전달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된 행위이며, 무거운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확실하고 명확한 증거가 확실한 상태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했다가는 선처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실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최대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반성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벙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했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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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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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해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라는 처벌을 받은 의뢰인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의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고 후 충격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범행은 모두 인정되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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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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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미수 - 1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미수 - 1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해할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했으나 미수에 그쳐 '상해 미수'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람을 상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일으킨 자가 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처벌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때 중한 사안에 따라 장기 소년원 송치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본 변호인은 최대한 의뢰인의 장기 소년원 송치는 피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소통하면서 당시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심리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양형 자료 등을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만약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보호자는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1호 처분인 보호자 감호 위탁을 결정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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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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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준강간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주거침입준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주거침입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차후 대응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고, 이후 담당 수사기간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체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밀착 조력 및 전문 변호사 동행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재판까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상대방의 진술 등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는 반면, 명확한 근거 자료 없이 추측뿐인 상대방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 상대방의 주거공간의 구조 및 정황상 의뢰인이 상대방의 주거에 강제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상대방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cctv 영상과 지인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상대방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어떠한 의사 표시도 불가능할만큼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때문에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및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뢰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판결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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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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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등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포함된성착취물을 제작, 배포, 소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더욱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및 진행 상황 체크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형사 처분의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24시간 대응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피드백 전달 및 경찰 조사 동행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으며,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당일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근거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의뢰인의 가족들도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할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의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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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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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항소심) - 감형,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항소심) - 감형,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받게 된 1심 재판의 판결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로 이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판결에 대한 사항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하였으며, 불복절차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1심 판결에 대응하는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있었던 현행 도로교통법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법령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도로교통법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공소 사실이 변경되었으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이 첨부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은 사실이나 ▲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략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범행 이후 차량을 말소하는 등의 일부 양형을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1심의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며, 집행유예의 기간도 축소된 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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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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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간음유인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 간음유인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간음유인’등의 혐의가 적용되었고, 차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마쳤으며, 당일 조사에도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빈틈없이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 관계에서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의 행위를 위와 같은 ‘유인‘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이들의 성관계는 사전에 합의된 성적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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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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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항소심) - 징역형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항소심) - 징역형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대응 방안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1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1심 판결을 근거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부주의함은 사실이나 본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1심의 무거운 처분에 반론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 놓였었지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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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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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가게에 진열된 상품을 꺼내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절도’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본 사안에 대한 법리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였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강조하며 ‘인정 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차후 대응 방안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은 물론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이 되므로 진실된 사죄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렸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깊게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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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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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성범죄
    [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 구속영장청구기각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받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에 법리적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구속 영장은 중대한 범죄를 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이에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구속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므로 자신을 방어하는 것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살피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는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 스스로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 의뢰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므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 의뢰인의 태도 및 정황 등이 구속 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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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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