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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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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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법리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칫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살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였고, 사고 후 충격으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자동차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사고 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면 형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형사적 처벌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거운 처분이 선고되기 이전에 피해자와 접촉하여 합의를 유도하였고, 의뢰인의 진실된 사죄의 의사를 전달해 드리면서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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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성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체크하며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진행될 예상 질의응답을 의뢰인에게 안내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친 후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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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특수폭행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물품으로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여 이로 인해 ‘특수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우발적인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정확한 혐의 특정 및 사건 전략 구축 특수폭행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법리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24시간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형사 사건의 절차를 처음 접하는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해 드리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 등을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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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순간적인 욕정에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은폐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기에 최대한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진술하며 그에 맞는 대응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이 매우 중요하며, 만일 진술을 번복할 시 추후 사건의 처분에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 조사에 임할 때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단계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 여부는 추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섣부른 접촉은 피해자가 꺼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 2차 가해를 야기할 수 있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곧이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깊은 사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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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 제지를 당했고,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 경찰관을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으며,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진행상황 체크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고지해드렸으며 유죄 판결이 나왔을 시 받게 되는 처분 또한 안내해 드리면서 사건의 방향을 명확하게 수립해 갔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의 열람 및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사 진행상황을 살피며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법률적인 지식이 다소 부족한 일반인들에게 경찰조사 및 재판 단계의 과정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이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조언해 드리며, 이 부분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함께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백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점. ▲ 의뢰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의 이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500만원의 벌금형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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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
강제추행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힘으로 끌어당겨 추행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수사기록 열람 등의 노력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매일 체크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변호인의견 피력 피의자의 초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고, 조사 당일에 함께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행위 당시 의뢰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강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실된 사과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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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록의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사건 처분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조력 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토대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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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
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함께 찍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경찰서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촬영물등이용협박’등의 혐의를 받고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 우발적인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면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철저한 사전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고, 조사 기일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에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루며 얻은 노하우를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이 같은 범행을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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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매장에 들어가 나열되어 있는 물품 수십 개를 절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 분석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절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전달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의뢰인을 위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도움드리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절도한 물품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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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준강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깊게 잠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받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이 무거운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처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의 수위 또한 높은 편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수시로 진행상황을 살피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보통의 일반인들은 경찰 조사 이전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함께 하였고,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변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처분 결과에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근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바, 최대한 감경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의 전략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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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