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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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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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에도 식사를 하고 의뢰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영화를 보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동에 합의를 한 것으로 여겼지만, 얼마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위반(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자 당황한 의뢰인은 혹시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아청법위반(강간)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강력하고 미수에 그쳤을지라도 처벌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실제 고소 내용과는 다른 경우도 있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할 변호 방향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수시로 수사기관에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진술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미리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사건 당시 의뢰인의 연락으로 상대방의 부모님이 상대방을 데리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 두 사람은 수개월 전부터 교제를 하는 관계였던 점, ▲ 평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수 회 보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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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
절도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한 은행에 방문하였는데, 은행 내 ATM 기기에서 인출된 현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일단 해당 현금을 가져왔고, 의뢰인은 자신의 업무를 먼저 처리한 뒤 해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을 습득한 사실을 깜빡한 의뢰인은 얼마 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되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및 사건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면밀하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처럼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유불리한 진술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면 자칫 불리한 처분이 나올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실에 의거 사건을 분석,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 하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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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위반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알선, 출입국관리위반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이 곳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외국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고, 이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체류자격이 없는 여성을 고용하여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의 진행 정도를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 및 재판까지 철저한 준비 및 동행 의뢰인은 더욱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실형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피의자라는 신분에 위축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미숙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외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자신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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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도주치상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이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다른 차량을 손괴하며 인적 사고까지 발생시켰지만 두려운 마음에 또 다시 구조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선 사고에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 동행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인적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초 음주운전 시 접촉사고 후 얼마 있지 않아 인사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지만, 본 변호인은 초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단순 접촉사고 피해자에게는 수리비를 배상하고, 상해까지 입힌 피해자와는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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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불면증 등의 질병을 이유로 하는 처방전을 스스로 발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해당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업무에 필요한 투약 등을 위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수량·재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기 않고 거짓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에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류 범죄가 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기관은 단속을 강화하고 전담 부서를 확장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또한 실형으로 엄격하게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의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의료용 마약류는 의료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 차례 투약 및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정도에 대해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오판으로 잘못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수하였지만,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각 진술의 근거를 설명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여 의뢰인이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에도 상세한 조언을 통해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통해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약물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약속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5조(마약류 등의 취급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ㆍ취급승인일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소매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 또는 투약 받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계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작성ㆍ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기호(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종류, 질병명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2.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라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의 업소명칭, 성명 및 면허번호 ③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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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항소심 - 벌금 감경교통범죄[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항소심 - 벌금 감경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차량이 교통에 방해가 되자 살짝 이동 주차를 해주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은 물론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발생한 상황에 실형이 선고될까 걱정된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고, 1심 결과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2심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재범 간격(시간적 제한) 등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2회 이상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치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당시 적용된 법이 위헌 결정된 2018. 12. 24 개정 이후의 법률이었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여 다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해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 및 윤창호법 위헌 판결 토대로 항소심 대비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및 무면허인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더불어 윤창호법 위헌 판결의 내용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백하여 반성하고, 음주 수치가 낮은 점, ▲ 의뢰인의 범행에 의해 어떠한 사고도 유발하지 않은 점, ▲ 교통 방해가 야기되어 우발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 주차한 것에 그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보다 절반의 벌금으로 감경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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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특수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 집행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식당에서 직원과 작은 오해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욱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게의 간판까지 손괴하게 된 의뢰인은 음식값도 치루지 못하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형사 입건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폭행치상, 폭행치상, 재물손괴는 물론 음식값을 내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까지 총 4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면밀하게 진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총 4가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인사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이기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하게 되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동행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불안한 심리상태였던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 및 마지막 재판까지 마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사전에 절차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매 과정마다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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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음주운전 등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으로 어두웠던 탓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는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위험운전치상은 물론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항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며 음주운전에서 나아가 인사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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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강간(아청법위반)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강간(아청법위반)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랜덤으로 채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지면서 사이가 가까워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의 집에 놀러 온 상대방은 술을 마시고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상대방이 사건 당일 있었던 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기에 당황한 의뢰인은 혹시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토대로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수사 진행 체크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담당 수사관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상대가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청법위반에 해당한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확인된 고소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 단계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매우 높게 보는데요. 본 변호인은 범행의 특성 및 내용,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은 점, ▲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의뢰인은 함께 어울려 지낸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후기
5.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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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무면허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무면허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라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후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설정하여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수많은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더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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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