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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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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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또 다른 후배와 함께 모임을 가지며 반주를 곁들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은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다 그만 피해자의 신체에 옳지 못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한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에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조사 준비 최근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의 효력이 되고, 그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로 처벌되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면밀히 법적인 문제사항을 진단한 후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해결을 위한 맞춤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는 최종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소통을 하였고,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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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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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요즘 유행하는 전동 킥보드에 호기심이 생겼고, 주거지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방심한 채, 이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근처에서 이를 보고 있던 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발되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음주 단속 대상인 줄 몰랐던 의뢰인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응 준비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건수도 증가하는 등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그에 알맞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을 토대로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오해로 인해 예기치 못한 음주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이 조사를 앞두고 죄책감에 위축되어 있어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철저히 안내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나,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꽤 높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의 특성, 양형의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에 조언 및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 탑승 기준을 착각했던 점,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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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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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종종 나누던 가벼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한 의뢰인과는 달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곧바로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초기 수사에서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경찰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보통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조심스럽게 소통을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약간의 음주상태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 의뢰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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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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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회식장소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무려 음주운전 3회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엔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수사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동행 및 양형 자료 제출 법원에서는 무고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과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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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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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부동산 매물을 찾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물을 중개해 주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부동산 계약 문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계약 파기로 의뢰인에게 수수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밀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하여 면밀하게 파악 후 사건 진행 동향 확인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파악한 사건의 경위를 바탕으로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되어 의뢰인이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가올 수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설정하여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에게 미리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범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최종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인 합의 단계는 보통 가해자와 다시 마주치는 것을 꺼려하는 피해자의 특성상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갈등 속 우발적인 행동을 한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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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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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시간에 늦은 관계로 급하게 운전하던 중,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임에도 불구하고 노란 신호에서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멈추지 않고 직진하여 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박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수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운전하여 생해 정도가 큰 인적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 정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각 수사 단계마다 변호인 동행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본 사건 의뢰인은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죄책감과 더불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칫 잘못된 대응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처음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매 절차마다 평온한 마음으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범죄의 특성,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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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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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창 사이로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였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의 집에서 2차로 가볍게 반주를 하던 중, 의뢰인은 그만 호기심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는 추세이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찰 조사 경험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밀착 변호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을 잘못했다가는 이를 번복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의뢰인은 초범이고 다른 의도 없이 단순 호기심이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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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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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 선고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난폭운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가 갑자기 다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차를 주행하던 중,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차를 비켜주지 않자 몇 초간 클랙션을 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클랙션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렸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살피며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철저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각 절차마다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자녀의 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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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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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상대방을 발견하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혹시 상대방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가가 상대방을 깨우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되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면밀하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처음으로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범죄의 특성 및 현장 영상 등 다각도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절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상대방을 도우려고 접근한 것인 점, ▲ 현장 CCTV에서 절도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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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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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회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방심한 채,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 공무원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적발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재범한 시간적 간격도 짧았기 때문에 법정구속으로 직결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동시에 단 시간 내 무면허운전 또한 연이어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진행하며 수사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자칫 미숙한 대처를 할 경우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부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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