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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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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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준강간 - 일부 무죄성범죄[성공사례] 아청 준강간 - 일부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미성년 아동에 대한 강간의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 바로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의 경중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 되어야 하기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실시간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철저한 준비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 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CCTV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청법위반(준강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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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폭행, 상해 _ 집행 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상해 _ 집행 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중, 과도한 음주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형사 절차를 처음 접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수사기관에서의 처분 단계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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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과 객관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 및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사건을 자백하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참가에 동의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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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
업무방해 - 벌금형형사사건[성공사례] 업무방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반복되는 다툼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과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의뢰인에게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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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5 -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범행이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아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의 적극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의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밀착 변호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유포 등의 목적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의뢰인의 촬영 영상은 신체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에 따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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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모욕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다소 거친 언행으로 상대방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갑작스레 형사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 모욕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나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르며 상이한 표현법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당시 상대방 또한 웃으면서 장난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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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상간자[성공사례] 상간녀 손해배상 - 상간녀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는 것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상대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소장 및 변호인의견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장 작성부터 재판까지 철저하게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피고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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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
강제추행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발생하게 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선처를 요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음주 상태인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형사사건에서 첫 진술은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피의자에게 압박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였고 수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으며 원만한 사회 질서를 유지해왔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분만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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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형사사건[성공사례] 손해배상 청구 -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동향 확인 및 자료 수집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받도록 조력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장 작성 및 제출까지 철저하게 수행하였으며, 상대방이 행한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을 피력하고, 상대방은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원의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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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
강제추행 - 무죄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마주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성추행이라고 오인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상대방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으로 과도하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장과 본 변호사의 견해를 바탕으로 매일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소통하며 대응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은폐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로도 유죄판결이 가능하기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에서 번복한 진술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처음 조사에 임할 시 계속해서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은, 의뢰인이 첫 수사 단계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의뢰인에게 사전에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함께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 상대방은 당시 아무런 항의 없이 돌아갔고,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의 사정으로 신체 접촉만으로도 과민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추행으로 느꼈던 부분은 착각 및 오인일 수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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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