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며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 같은 행동에 성적 불쾌함을 느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해 귀 기울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조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고 당일에도 함께 출석해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최종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다가는 사건에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초범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7 -
음주운전 2회, 치상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잠에 들었고, 아침이 되자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숙취로 인해 급하게 출근하던 의뢰인은 일방통행인 골목을 역주행 하였는데, 마침 그 길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후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줄 알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까지 초래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고 나아가 인적 피해를 일으키면서 큰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았던 점, ▲ 해당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인정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7 -
아청음란물소지 - 불송치성범죄[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링크에 접속하였고 음란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 링크를 판매한 운영자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해가 쌓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상 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면 의뢰인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수사 진행 정도에 맞게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 첫 진술을 한 후에는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다운로드 한 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영상 판매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6 -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교통범죄[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각종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끼리 부딪힌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고 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우선 사전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체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당일 받게 될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였고,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범죄의 특성,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또한 그 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만한 상황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6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과 주차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여 언쟁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작은 갈등이었다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고소내용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재물손괴 혐의에 이르게 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의도치 않게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 전후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툰 후 상대방의 차 근처에 머물긴 했으나, 그 차를 손괴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5 -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및 두 번째 무면허 운전 혐의가 더해져 이번엔 정말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걱정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무면허 운전까지 이어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여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저지른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감을 받고 있었기에 준비 없이 경찰 조사와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모든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5 -
간음유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간음유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스터디그룹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함께 과제를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상대방은 한 장소에서 만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 깊은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간음유인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었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상황 체크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의뢰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였고 사건 진행 정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신고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의뢰인과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및 고소 내용과 범죄의 특성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간음유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상대방은 스스로 의뢰인을 만나러 왔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로 모 숙소를 예약해 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숙소 내에서 두 사람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던 점, ▲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4 -
음주운전 2회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약간의 음주상태였지만, 집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래전 이미 벌금형의 음주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축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태도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안내를 통해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및 적극적인 변호 의뢰인은 오래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지만,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사고 등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 당일은 물론 마지막 재판까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의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4 -
상간남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민사소송[성공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동창회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과도 함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그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의뢰인이 소송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1 -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전연습을 위해 연습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습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어떠한 경위로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숙지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 시, 자칫 미숙한 대응이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미리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사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경위에서 유리한 양형 요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에 고의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상담전화 02-582-4833
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