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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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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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1회 과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신을 때리지 말 것을 경고하였으나 재차 폭행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선처를 요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증거자료 제출 경찰 조사는 피의자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 함께 수사기관에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다는 점. ▲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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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이 있는 사이로 몇 번 왕래하던 사이였는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도 하게 되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을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재물손괴’, ‘주거침입’, ‘강제추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정사건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의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원만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과거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정신질환에 영향을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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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
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음란물제작·배포등 방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제작·배포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정확한 혐의 특정 의뢰인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아직 미성숙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이 무겁다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세밀하게 확인하여 유리한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과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 동행하였고, 사전에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하게 될 답변들을 준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 의뢰인이 형사 처분의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검색 및 탐색하여 도움을 준 행위 외에 아청물 제작·배포를 위한 추가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건전한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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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대부업법 위반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대부업법 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부업 등록에 명의를 빌려주면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유리한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인정 사건으로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꼼꼼히 상황을 체크하여 유리한 방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무거운 범죄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대부업 등록에 명의를 빌려준 점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지인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게 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상호 등) ⑤ 대부업자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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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뒤 함께 귀가하게 되었는데, 그냥 헤어지기 아쉬웠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붙잡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했던 나머지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정확한 진위를 밝혀내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다년간의 실무 경험으로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단계별 맞춤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혐의 여부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에서 진행될 예상 질의응답을 전해드리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심리적인 불안감 탓에 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대비하여 경찰 조사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습추행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법리적인 구성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은 것은 사실이나 어떠한 성적인 언동과 결부된 사실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은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의 진술 외에 의뢰인이 상대방을 추행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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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 혐의없음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잘 알고 있는 관련 분야의 자문 역할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문을 진행하면서 자문료를 교부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명확한 사실 여부를 통해 혐의를 벗어나고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의 혐의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알선수재는 실제로 알선의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알선할 사항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고, 금품 등 수수의 명목이 ‘그 사항의 알선에 관련된 것’이 구체적이라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돈을 받는 사실이나 약속 등의 행위에 의해서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사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변호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드리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응답 피드백 경찰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목표로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으며,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이 자문을 받았던 업체가 실제로 관련 분야의 자문을 위해 전문가를 섭외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점 ▲ 관련 분야의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이 송금된 내역이 없는 점 ▲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모두 부합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교부받은 행위는 알선 또는 청탁의 이유가 아닌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임을 입증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사법 제111조(벌칙)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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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협박 - 공소 기각형사사건[성공사례] 협박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고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밀착 변호하여 경찰 조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서를 통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공소 기각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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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유포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유포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다운로드 프로그램의 자동 공유 설정으로 타인의 사진을 유포한 죄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유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및 유포하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타인의 사진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후 대응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여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타인의 사진을 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공유되었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과거 동종 이력이 없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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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약 50m 상당의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 체크 및 절차에 따른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매일 진행 상황을 살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처벌 수위가 무거운 것을 인지하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획을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달하였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미미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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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 기소 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 기소 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구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후기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고소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피력하여 드렸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로 사건 발생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고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의뢰인의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통감하는 바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분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환불할 권리 등을 주장하던 중 일부 과장된 후기를 작성하였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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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