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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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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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밤 늦은 시각, 건조물에 침입 해 물품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발각 되면서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선택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면밀한 사건 분석과 수사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발생한 모든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인정사건으로 수사 방향을 설정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등 범행에 대한 증거물이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선처를 피력하는 방안을 수립해 드렸고 경찰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기일에도 동행하며 심리적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및 반성문 제출 본 변호인은 인정사건으로 전략을 수립한바,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절도 행위는 사실이나, ▲ 의뢰인이 과거에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 절도 물건이 시가 10만 원도 채 되지 않으므로 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 피해품이 모두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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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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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몇 번의 만남 이후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며 친밀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자연스레 숙박업소로 이동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곳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이 성관계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앞으로의 상황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방향 체크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확실한 증거와 정확한 진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을 꼼꼼히 수립하였고 수사 기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실한 대응 방법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조사 및 군 재판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만약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면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피의자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진술에 반론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최대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피력하였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아무리 명백한 사건일지라도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받아야 한다면 정확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해당 사건에 일가견이 있는 변호인과 꼼꼼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하고 조사 및 재판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과거에도 지속적인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 ▲ 상대방이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 ▲ 사건 발생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며 어울려 지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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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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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선·후임 관계로,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은 집 앞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먹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의뢰인은 상대방을 배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친근함을 표시했습니다. 동의 없는 스킨십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군인등강제추행’혐의에 연루되어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될 경우 군형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초기부터 완벽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수사 방향을 확인하였고 이에 맞춰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예상 질의응답 준비와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유도신문 등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 와 재판에 동행하여 힘을 보태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CCTV를 통해 확인한바,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을 포옹했다는 점 ▲ 기습적 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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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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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숙박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되었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폭행 및 촬영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상해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동향을 확인하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일관적인 진술로 신빙성을 줄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한 상황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초기 진술부터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도움 드렸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의뢰인의 형사처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해자가 꺼려 할 것은 물론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 의뢰인이 과거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카톡사진 첨부) 5.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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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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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재직 중으로, 평소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호기심으로 회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동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속적인 범행이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법률적 자문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방향을 도모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검토 및 조력 방향 설정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살펴보았고 인정 사건으로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유리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해결을 위한 전략을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낮추기 위해 수사 단계부터 꼼꼼히 상황을 체크하였고 단계별 진술 요령을 전달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는 의뢰인의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수사 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 전달해 드렸고 다년간 쌓아온 전략을 토대로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조인을 통해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심리적 불안감 감소를 위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휴대전화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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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몇 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의뢰인은 이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우려스러워 JY법률사무소에 자문을 주셨다가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예비 살인행위’라고 보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은 향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최신 교통범죄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얻은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종합적인 솔루션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 수사 기관과 재판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은 9년 전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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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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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시내를 걸어가던 중 한 건물의 매장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의뢰인은 카운터 안에 놓여 있던 현금 일부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 돈을 절도하였습니다. 다음날 매장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우발적인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무척 곤혹스러워하셨는데요,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았다가 사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토대로 수사 대비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 등을 구상하며 사건 진행 방향성에 맞춰 대응 방법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동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범행 사실이 이미 CCTV 화면에 녹화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해 드렸으며, 경찰조사 단계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일반인이었기에 경찰조사 기일을 앞두고 극도로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범죄 특성, 양형 기준, 참작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을 도와드렸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경찰조사를 진행한 점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실되게 사과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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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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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서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식사가 끝난 후 ‘짧은 거리 주행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상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의자·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 수위를 높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미리 구상하여 적절한 법률 조력을 전했습니다. ▷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양형자료 수집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 범죄에 연루되신 상황에서는 수사단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을 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수집하였으며, 경찰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침착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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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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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은 룸 형태로 되어있던 음식점에서 함께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밤늦은 시간이 되자 피해자는 귀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피해자의 귀가를 만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술을 조금 더 먹기로 합의하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손을 잡는 등 일방적인 신체 접촉을 일삼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꼈고,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사건을 맡게 된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명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안처분을 명령받게 되면 이전처럼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의뢰인 사건의 특이점에 맞춰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피의자 혐의 유무를 가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경찰조사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성범죄 사건 합의 유무에 따라 의뢰인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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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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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 폭행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감금, 폭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하고 교제 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두 사람은 의뢰인 소유 자택에서 결혼에 대한 동상이몽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말다툼이 격해지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일방적인 헤어짐을 통보하며 집을 나가려고 했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팔뚝 등을 세게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집을 벗어나려고 했고,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방 안에 가뒀습니다. 의뢰인은 차후 화가 식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지만, 의뢰인의 일방적인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차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고심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이 폭행과 감금 행위가 될 줄 몰랐기에 아연실색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일방을 방 안에 가두고 못 나오게 막는 경우나 타인의 반항을 억압할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각각 감금죄와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이 현명한데요,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특이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의뢰인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초범이었던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 기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을 알게 된 후 경찰조사에서 유념하고 있어야 할 부분과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 및 재판에 함께 출석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유형에 알맞은 양형 자료를 종합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반성문 작성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으며,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기초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를 방 안에 가뒀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 상규를 넘지 않는 경미한 것이었으며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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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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