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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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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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호기심에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갈등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그만 감정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메시지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대처 방법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경험하는 경찰 조사에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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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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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 혐의 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주차장 기물을 충격하여 손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나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했으며,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일 조사에도 본 변호인은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이 사건으로 파손된 기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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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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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은 사업을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의 결과가 좋지 못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막막한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대리인의 조력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안내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는 낯선 상황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미숙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각 절차를 안내하고, 조사 당일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여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특성, 고소의 내용, 의뢰인 및 상대방의 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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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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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3회차인 의뢰인은 이번엔 정말 실형을 선고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방향 확인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부터 재판장에 서기까지 의뢰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큰 처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되면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미리 각 과정에 알맞은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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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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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다른 지인의 주거지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모임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우발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말았고,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상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효력이 있어 의뢰인 또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그 피해 사실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마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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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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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항소심 - 벌금 감경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항소심 - 벌금 감경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을 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재범 간격(시간적 제한)등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2회 이상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치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당시 적용된 법이 위헌 결정된 2018. 12. 24 개정 이후의 법률이었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여 다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해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 및 윤창호법 위헌 판결 토대로 항소심 대비 의뢰인은 십수 년 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접촉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더불어 윤창호법 위헌 판결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의뢰인의 처벌이 가중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접촉사고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적은 벌금으로 감경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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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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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한 카페에서 보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재차 말을 걸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상황이 되자 두려움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사항 확인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면밀히 문제사항을 진단한 후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한 맞춤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성범죄의 경우 보통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는 유죄의 증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기 진술 시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숙지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을 꺼리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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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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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규정을 2회째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의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담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의 조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같이 과거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하며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자신의 차량을 양도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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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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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위증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무고, 위증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상대방을 112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계기로 의뢰인이 상대방을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으며, 재판장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신고하기에 이르렀고, 의도치 않게 무고와 위증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 발생 당시,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철저한 경찰 조사 대비 및 동행 판례에 따르면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사 당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고, 의뢰인에게 무고를 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따르면 상대방의 행위에 의뢰인이 즉각 문제 제기를 한 점, ▲ 의뢰인이 허위 내용임을 인식하고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 상대방의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이 의뢰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무고 및 위증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수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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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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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등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잘 살피지 않아 해당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 차량과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잠시 정차했다가 살짝 스쳤을 뿐 큰 사고는 아니라는 판단에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 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사고의 전후 사정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 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위해 담당 수사관과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자칫 조사에서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무사히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사고 현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사고를 발생시킴은 물론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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