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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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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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현금자동인출기(이하 ATM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본인보다 먼저 ATM 기기를 이용했던 피해자가 인출된 현금을 챙기지 않고 은행을 나서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가져가지 않은 현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곧 양심에 가책이 생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하여 은행 영업점을 다시 방문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의뢰인을 절도로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차후 대응 방안을 물색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은 이미 영업점 안에 있던 CCTV에 포착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성이 인정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절도죄의 처벌 수위는 절도 가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할 경우 범죄경력조회서에 2년 동안 기록됨으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했으며, 이미 증거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범죄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적절한 대처로 신뢰를 얻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아본 이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조사에서 꼭 유념하고 있어야 할 부분과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위해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적절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 대신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제반 상황을 살펴본 후 양형 자료를 수집했으며, 의뢰인이 은행 ATM 기기에 있던 피해자의 금원을 챙겼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본 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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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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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반주를 즐긴 후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도중 경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이번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응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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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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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보호처분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보호처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SNS를 통해 알게 된 이성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호텔에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일정 금액을 이체해주겠다는 제안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활이 궁핍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검은 유혹에 응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성관계 후 일정 금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단속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기일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의뢰인은 이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처럼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같은 경우 사건을 무조건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성을 사고파는 매춘 행위가 불법입니다. 수년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 매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해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는 내용은 향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었던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우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자칫 잘못하여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을 하여 불리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고려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을 도와드렸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적 없었던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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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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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친구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 마감 시간까지 친구들과 반주를 즐기다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조금 멀리 있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음주 후 갑작스럽게 몰려온 피로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조속한 귀가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고,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체크했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서 최근 들어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개인의 안위는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헤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처벌 수위를 소폭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이후 진행 방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검토하고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곤란해지지 않도록 예상 질의안을 안내해 드리며,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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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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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까지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요청을 거듭 거절했고, 이에 마음이 상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 중이던 매장에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는 매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됐고, 의뢰인이 업무에 방해된다고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피해자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법률 지식이 협소한 일반인의 처지에서는 단순 업무 방해 행위의 처벌 수위가 높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안일한 대응은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경찰조사 당일에는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가 운영 중이었던 가게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던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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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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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말을 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하자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차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스러워 고심하다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사안인지 억울해하셨는데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였다면 힘의 세기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사단계부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단계별 맞춤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혐의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현명한지 전해드리며,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일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 의뢰인 추행의 횟수와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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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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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집 근처에 있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반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본인의 승용차를 음식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두었었는데, 반주를 하던 중 잠시 차량 위치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더 엄중히 바라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내역을 파악하였으며, 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앞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초범으로 경찰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 초범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재범률이 높으므로 단순히 ‘반성한다’는 사실만 부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이 본인의 사건 특성에 맞춰 적절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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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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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모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불과 몇 달 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체크하고, 이전 사건 기록을 세세히 확인했습니다. 앞서 의뢰인처럼 동종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모욕성 발언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세심히 체크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제반 상황을 살펴본 후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성 발언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불분명한 점 ▲ 의뢰인은 최근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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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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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즐긴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대리운전 비용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대신 주차 위치를 바르게 하고자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0.1% 이상이 넘는 수치가 기록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3회 이상 적발된 적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JY법률사무소를 맞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적절한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기에 차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한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잠깐이나마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고, 잠시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점 ▲ 의뢰인이 음주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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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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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귀가를 하던 중 한 상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이상형과 가까웠기에 큰 호감을 느꼈고,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구애에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잡아끌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기일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파악 우선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연락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혐의이지만, 최근에는 강제추행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유형력이 있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특이점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의뢰인은 본인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에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산정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초면이었던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 의뢰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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