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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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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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형량 감경
    형사사건
    [성공사례] 마약(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형량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개월 만에 또다시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류 구매, 투약 사실이 밝혀지자 향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사건은 강력범죄로 단 1회의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 및 양형 자료의 수집과 의견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곧 불리한 판결로 이어지게 되므로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이미 한 번의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기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높은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어렵고 중한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 상황을 빠르게 진단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중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원에서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 상습범이거나 동종 전과(3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가 있을 경우 형의 가중을 고려하고 있기에, 의뢰인 역시 통상적인 처벌 수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폰등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중 처벌의 위기에서 최소 형량만을 선고 받으며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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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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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관모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을 때 상급자를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는 병영식당 내에서 상급자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는데, 마침 이때 병영식당 안으로 들어서던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형법상 상관모욕 혐의가 성립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인지한 후,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게 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맞춤별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범죄의 특정,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급자인 피해자를 비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제출했던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최근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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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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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고 장소를 살펴보던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0.1%가 넘는 수치가 나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음주 후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무시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상항을 체크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상해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 동행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참고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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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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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수위 높은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다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이전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 있었기에, 이번에는 처벌을 피하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수사 진행 과정을 세심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 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던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여 처벌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경찰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수집·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 성립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사건 전후 상황·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제반상황을 세세하게 살펴본 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우선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농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불분명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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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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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 숙박업소 앞에서 상대방과 배우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상대방을 향해 외도 사실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상대방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현명한 대처를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의뢰인 사건에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당시 영상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러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 상대방의 진술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한 관계를 직접 목격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점, ▲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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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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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상대방을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고,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우선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 압박적인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발생의 경위와 내용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사건 발생 전후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 다른 친구의 부탁으로 상대방을 부축하게 된 점, ▲ 상대방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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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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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치상, 범인도피 - 선고유예,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치상, 범인도피 - 선고유예,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이며, 사건 발생 당일에는 도로 주행을 연습하기 위해 함께 드라이브를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았던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하고 승용차를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의뢰인은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면서,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갓길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할뻔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도로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놀란 의뢰인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난 사고임이 적발되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운전자를 교체하게 되었고, 이로써 의뢰인들은 무면허운전 및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이 커지자 의뢰인들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및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꾸준한 상담을 통해 어떤 경위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지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무면허운전과 치상, 범인도피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수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사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맞춤별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 의뢰인들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던 사실이 적발됐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 혐의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경찰조사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들이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 의뢰인들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들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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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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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성매매 관련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업체에 연락하게 되었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에 금원을 지급하고 예약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이 업체가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어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성매매 혐의 처벌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맞춤별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여 안내드렸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의 성을 사고, 파는 매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성매매 사건을 중대 범죄로 여기며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범죄의 특정,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 하고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초범이며, 앞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의뢰인이 보호관찰소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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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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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잠시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시 음주 상태였지만 ‘주차 자리를 바꾸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운전대를 잠시 잡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전과로 벌금형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대응 전략 수립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사항을 세심히 체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음주운전 재범으로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아낌없는 조언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 동종 전과 외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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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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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절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쇼핑을 하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위해 한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점원이 잠시 한 눈을 판 사이 우발적인 마음에 의류 몇 가지를 입고 계산하지 않은 채 매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들은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들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개청구등을 통해 의뢰인들에게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어 본 변호인은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이후 유죄의 근거로 판단되는 만큼 범죄 성립 유무를 평가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적절한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들과 함께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 자료 토대로 변호인 의견 제출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범행 부인보다는 범행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의뢰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들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들이 피해 물품 대부분을 매장에 반환한 점, ▲ 의뢰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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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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