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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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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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사건 당일 식사를 마치고 술을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이에 과음을 하게 된 피해자는 그만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는 불쾌감에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후 맞춤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걱정이 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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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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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약속 시간에 늦은 탓에 급한 마음으로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천천히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 보행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조사 당일 평온한 마음으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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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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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공소권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임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를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과 같이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마음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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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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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를 마친 뒤, 평소보다 과음한 탓에 피곤함이 몰려와 주차해둔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담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고 담달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여 그에 맞는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법률 조력 수행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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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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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회식에 참여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이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사항 진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업무관계로 의뢰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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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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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상대방 및 그의 동승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차량 또한 수리가 필요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의뢰인과 추돌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도주치상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말았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막막한 마음의 의뢰인에게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도주치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차의 흔들림이나 차의 충격 부위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 사고의 충격 정도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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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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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공소권없음, 감금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감금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사이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피해자의 이별통보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처럼 형사절차를 처음 밟게 되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하여 밀착 변호하고 의뢰인이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 사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점,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감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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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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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처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접촉사고로 피해자는 얼마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 발생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의뢰인은 재범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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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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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과 함께 며칠 뒤 있을 경찰 조사 대처 방법에도 막막함을 느꼈고 결국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어떤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소통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체크하였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밀착 변호하며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수사기관에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수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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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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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운전자 폭행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목적지에 도착 후 요금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으로 여겼던 의뢰인과는 달리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으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확인하며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체크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의 현장 블랙박스 영상,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내용, 참작할 만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상대방은 의뢰인이 침을 뱉으며 욕설했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는 의뢰인이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방의 진술 또한, 일관성 없이 여러 차례 번복된 점 등 사건 당시 영상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해당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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