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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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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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다툼 중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의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경위와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후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의뢰인에게 차후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리며, 조사 당일 차분하게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사 형사사건에서의 합의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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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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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게 되었고, 놀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것이 걱정스러웠던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명확한 혐의를 확인하여 차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강제추행’등의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하여 도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조사 동행 난생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조사 당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에 따른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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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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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보험사기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수차례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다 결국 ‘보험사기’혐의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혐의 특정 및 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여부를 판단하였고 경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맞춤 전략을 구축해 드렸습니다.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증거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에 함께 참석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다른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의뢰인은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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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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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의뢰인의 행동은 수회 반복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도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전달하며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드렸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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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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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혐의없음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수익 창출을 위한 행위를 하다 업무방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 해당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디테일한 사건 특정 및 진행 방향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실시간 사건 동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업무방해는 유죄 확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밀한 사건 분석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의응답 전달 형사사건에 연루될 시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으며, 경찰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의 이력이 없고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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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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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 준강간 - 일부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 준강간 - 일부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미성년 아동에 대한 강간의 범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곧 바로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안의 경중이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 상황의 정확한 진단이 선행 되어야 하기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며, 실시간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철저한 준비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은 사건 처분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추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예상 질의 응답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CCTV에서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이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은 과거 형사 처분의 이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아청법위반(준강간)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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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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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상해 _ 집행 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 상해 _ 집행 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중, 과도한 음주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형사 절차를 처음 접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지식이 없어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수사기관에서의 처분 단계에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으며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 사건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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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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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었고,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매매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에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과 객관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 및 진술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사건의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사건을 자백하고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참가에 동의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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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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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업무방해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당사자들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반복되는 다툼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갑작스레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맞춰 단계별 전략을 구상하여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과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심리적 불안 증세를 보이는 의뢰인에게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의 업무방해 행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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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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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으로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해당 범행이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형사 처분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재범률이 높아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변호인의 적극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의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여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성에 초점을 두고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의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 함께 출석하여 밀착 변호를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며 유포 등의 목적 없이 단순 호기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의뢰인의 촬영 영상은 신체 노출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에 따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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