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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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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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간에 언쟁이 발생했고, 나아가 몸싸움으로 번져 의뢰인은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상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음 겪는 상황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되어 의뢰인이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철저한 준비 및 동행 의뢰인과 같이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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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수년 전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사고까지 더해져 이번에는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사고까지 야기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차에 더불어 사고까지 냈다는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준비 없이 수사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이 평온한 상태에서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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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임 사람들과 식사를 마친 뒤 상대방과 단둘이 남게 되었고, 이 때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호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방은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수사기관에서는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 압박적인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고 이는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 절차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발생의 경위와 내용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없는 점, ▲ 상대방도 능동적으로 의뢰인과의 관계를 이어나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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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회식 중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를 받아 ‘주차 자리를 바꾸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근처에서 이 과정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곧바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도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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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
모욕 등 - 불송치(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등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났는데, 상대방과 이야기 도중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속상한 마음에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이 내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이러한 행위에 관해 의뢰인이 자신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으나 정확히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숙지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는 모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글을 올린 이유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함이 아닌, 단지 자신의 의견을 토로한 것일 뿐이었고, ▲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한 점, ▲ 의뢰인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없고, 상대방은 증거 없이 단지 추측만으로 고소한 것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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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음주운전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최적의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로 큰 처벌의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부담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숙지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고 모든 절차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과 같이 음주 전력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서는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완성하여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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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꾸준히 이어온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사이가 가까워졌고,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농담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낸 한 메시지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 혐의 사실 정확히 파악 의뢰인과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대한 충분한 대비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사건 처벌 수위의 경중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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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음주운전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동행 및 양형 자료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과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 동종 전과는 오래전의 일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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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4 -
특수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게 되었는데, 뒤에 있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차선을 바꾼 뒤에도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진행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미숙한 대응으로 자칫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단순히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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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아침이 되자 일어난 의뢰인은 숙면을 취한 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기록 입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재판부에서는 관련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에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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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