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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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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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뢰인이 지하철을 이용했던 시간은 퇴근시간으로 열차 내부가 매우 혼잡하였는데, 만원 지하철에 무리하게 탑승하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밀접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의도를 가지고 본인을 추행하였다고 생각하여 불쾌감을 호소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정확한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경찰 조사에서 실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정확한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피해자가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성사 여부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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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
장애인복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장애인복지법위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당일, 근무하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의뢰인 자신이 활동 보조를 담당한 상대방과 함께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보호시설 인근을 산책하다가 잠시 앉아 쉬던 중, 의뢰인은 급한 연락을 받게 되자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전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다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으로,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칫 잘 못된 대응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사전에 수사기관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상세히 안내드렸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인 및 상대방의 진술,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자신이 돌보던 상대방을 유기 또는 방임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통화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잠시 기울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과 함께 앉아있던 점, ▲ 의뢰인이 유기 또는 방임 행위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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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
아청음란물소지- 일부무죄성범죄[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 일부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영상물이 담긴 링크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상 판매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통해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고, 이후,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정확한 혐의 특정 요즘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수위는 점점 무거워지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소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이 제작되는 등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재판부에서는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처리 동향을 세심하게 체크했습니다. 이러한 덕분에 의뢰인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부분 이상으로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형사 사건에 연루된 탓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처하여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여러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다만, ▲ 의뢰인이 공소사실 전부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소지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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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
음주운전 2회,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공용물건손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본인의 차량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근처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에 의해 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 조사에 응할 것을 경찰에게 요구받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찰차를 여러 차례 두들겨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및 폭행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상태가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할 시, 자칫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헤아려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차량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파손된 순찰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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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
폭행, 협박, 모욕 등 - 기소유예형사사건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차량에 주유를 하기 위해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가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주유소의 업주로, 두 사람은 주유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여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해 협박 및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어 폭행은 물론 협박 및 모욕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막막한 심정으로 JY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안내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진술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춤별 대응전략을 구성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과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차후 처벌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고 모욕 및 협박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본 사건은 쌍방이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 시길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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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있었는데,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서 수치심을 느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면밀 파악 및 대응전략 구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무겁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이후 대응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의도치 않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긴장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 사건의 처벌은 날마다 강력해지고 있으며, 엄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어떠한 경우에서든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 사건 발생 직후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여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과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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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1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친구 사이로, 사건 발생 당일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은 술기운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상대방을 깨우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서 상대방의 자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결국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및 사건 대응방안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였기에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의뢰인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사건에 대해서 특정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과정 동행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수사단계부터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였지만, 술이 깬 후 죄책감에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 또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달리 증거가 없는 점을 피력하여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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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늦은 저녁시간으로 인해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미처 차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게 되었고, 이 접촉사고로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수사정도 확인 및 대응 방안 설정 이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항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매일 소통하며 사건 수사 진행 정도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자신의 과실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죄책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동행해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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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
강제추행, 강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강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고, 스킨십은 물론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이후 연인 사이로 발전함에 따라 이 상황이 매우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고소내용 파악 및 문제 상황 상세히 진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 및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고소 내용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최종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컸던 의뢰인이 일관성 있는 진술로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하여 의뢰인이 혐의 없음을 주장 범죄의 특성상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 및 피해자의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는 강제추행 및 강간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의뢰인에게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사건 당일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이는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였으며 합의된 성관계도 있었던 점, ▲ 상대방의 진술에는 근거가 없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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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7 -
실화죄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실화죄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의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불똥이 쓰레기통 근처 물건 등에 튀게 되면서 불이 붙게 되었고, 쓰레기통 및 기타 여러 물건들에 불이 번지면서 전부 훼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화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실화죄의 경우 고의가 아닌 실수로 발생한 화재가 대부분이지만 화재를 발생시킨 이상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행위이며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일단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수사 진행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의뢰인 혐의 없음을 주장 의뢰인과 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형사절차를 겪게 되는 경우, 다소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대응을 할 수 있어 본 변호인 각 절차에 맞는 대응방법을 철저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등을 확인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실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 불이 완전히 진화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해서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실화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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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