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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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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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동료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커뮤니티에 동료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동의없이 올라간 글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특정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안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내하였고 초기 조사부터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 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업무 중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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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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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등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큰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하였고 차량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으로,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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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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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민사소송
    [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의뢰인이 소송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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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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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늦은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져 의뢰인의 전방 시야가 흐려졌고, 이로 인해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게된 의뢰인은 이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으로, 본 변호인은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태인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인명 피해가 없고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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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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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반주를 하며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도중 주차 문제로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은 마셨지만 ‘주차 자리만 바꾸는 것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인근에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한 후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추즉정을 요구하였지만, 주취상태이긴 하나 단지 주차를 했을 뿐이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게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파악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귀 기울인 후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조력 실시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의뢰인이 두려운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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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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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와 채팅을 하여 관련 영상 파일들을 여러개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파일을 주고받은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맞춤 대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강력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 또한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진술 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소지 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파일 수량이 적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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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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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의 거주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귀가해야했던 의뢰인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음에도 비교적 가까웠던 거리에 방심하고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앞에 있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2번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이 법정구속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과 동시에 인사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하여 사건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처리 진행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철저한 준비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이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자칫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 염려되었고, 본 변호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은 물론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평온한 상태에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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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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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아이를 출산하고 사정이 있어 출생신고를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을 하였을 때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여 신중하게 접종하기 위해 일부 예방 접종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경찰 조사에 있어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과 같이 형사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국립병원 전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아동의 신장과 체중이 정상 범위이고 외상의 흔적이 없는 점, ▲ 의뢰인과 아이 사이에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의심 정황이 없는 점, ▲ 몇 가지 필수예방 접종 후 아이에게 이상반응이 있어 예방접종 일부를 미룬 것인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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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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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징역형 선고를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 및 마지막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는 물론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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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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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유사강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준유사강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학교 동창으로 매우 친한 사이였으며, 꾸준한 만남을 갖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서 만났는데, 즐거운 분위기 속 반주까지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술에 취한 피해자는 잠에 들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철저한 준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그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고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불안정한 심리상태였고, 이에 수사 절차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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