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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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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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한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말을 걸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하자 불쾌감을 느꼈고, 결국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차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스러워 고심하다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의뢰인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됐는지 확인했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에게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사안인지 억울해하셨는데요,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였다면 힘의 세기를 불문하고 강제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수사단계부터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단계별 맞춤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차후 의뢰인의 혐의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현명한지 전해드리며, 경찰 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당일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함께 동석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이전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 의뢰인 추행의 횟수와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뤘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4-08 -
음주운전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집 근처에 있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반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날 의뢰인은 본인의 승용차를 음식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두었었는데, 반주를 하던 중 잠시 차량 위치를 옮겨달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음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승용차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더욱더 엄중히 바라보고 무거운 처벌을 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 내역을 파악하였으며, 단계별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양형자료 제출 앞서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초범으로 경찰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순 초범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는 ‘반성하는 태도만 보여도 당연히 기소유예를 받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음주운전 사건 같은 경우 재범률이 높으므로 단순히 ‘반성한다’는 사실만 부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조사 당일에는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범죄의 특성·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고, 의뢰인이 본인의 사건 특성에 맞춰 적절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4-07 -
모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모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불과 몇 달 전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이 담긴 게시물을 게시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체크하고, 이전 사건 기록을 세세히 확인했습니다. 앞서 의뢰인처럼 동종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체 채팅방에 올렸던 모욕성 발언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세심히 체크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예상 질의응답을 미리 안내해 드렸으며,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제반 상황을 살펴본 후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가 존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한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성 발언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불분명한 점 ▲ 의뢰인은 최근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4-06 -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지인들과 함께 음주를 즐긴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대리운전 비용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되돌려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 대신 주차 위치를 바르게 하고자 잠깐 운전대를 잡았는데,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 측정 결과 0.1% 이상이 넘는 수치가 기록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3회 이상 적발된 적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해 JY법률사무소를 맞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동종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이상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을 구상하여 적절한 조력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누적되어 있기에 차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한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를 하며,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황에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의뢰인이 주차장에서 잠깐이나마 본인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고, 잠시 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점 ▲ 의뢰인이 음주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4-05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귀가를 하던 중 한 상가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본인의 이상형과 가까웠기에 큰 호감을 느꼈고,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구애에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뒤로 물러섰는데,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잡아끌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기일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파악 우선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연락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되는 혐의이지만, 최근에는 강제추행 성립 범위가 점점 넓어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태의 유형력이 있을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 특이점에 맞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의뢰인은 본인의 우발적인 행동 때문에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해드렸고, 경찰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처벌 수위를 산정하기 전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를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반감이 심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초면이었던 상대방에게 갑작스럽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 의뢰인이 진심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고 있는 점 ▲ 문제가 된 신체 접촉은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 의뢰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4-04 -
마약(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형량 감경형사사건[성공사례] 마약(향정)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형량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지 1개월 만에 또다시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류 구매, 투약 사실이 밝혀지자 향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사건은 강력범죄로 단 1회의 단순 투약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진행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 및 양형 자료의 수집과 의견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곧 불리한 판결로 이어지게 되므로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초범이 아닌 재범으로 이미 한 번의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고, 다시 재범한 기간도 매우 짧았기 때문에 높은 징역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어렵고 중한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 상황을 빠르게 진단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중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전략을 구상했습니다. ▷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원에서는 마약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 상습범이거나 동종 전과(3년 이내의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가 있을 경우 형의 가중을 고려하고 있기에, 의뢰인 역시 통상적인 처벌 수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자료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필로폰등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중 처벌의 위기에서 최소 형량만을 선고 받으며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4-01 -
상관모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상관모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군인 신분이었을 때 상급자를 모욕하여 상관모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의뢰인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는 병영식당 내에서 상급자인 피해자를 비방하는 말을 하였는데, 마침 이때 병영식당 안으로 들어서던 피해자가 이 말을 듣고 수치심을 느껴 의뢰인을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군 형법상 상관모욕 혐의가 성립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으로 인해 사실관계를 인지한 후,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의뢰인을 신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게 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맞춤별 대응 방안을 구상하여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군 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범죄의 특정,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급자인 피해자를 비방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제출했던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최근 전역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3-31 -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고,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고 장소를 살펴보던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 0.1%가 넘는 수치가 나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후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음주 후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처럼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무시하고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년간의 실무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경위를 확인한 후,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 진행상항을 체크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구상해 의뢰인에게 안내해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잘못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 동행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의 특성·양형기준·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참고하여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이에 맞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3-30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수위 높은 이야기를 하며 농담을 주고받다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수위 높은 농담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의뢰인은 이전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 있었기에, 이번에는 처벌을 피하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며 수사 진행 과정을 세심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상대방의 고소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다각도로 살펴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구상해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준비 및 수사 동행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 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던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자칫 잘못된 진술을 하여 처벌이 더 커지지 않도록 경찰조사 예상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을 끝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양형자료 수집·제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 글,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였을 때 성립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사건 전후 상황·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으며,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제반상황을 세세하게 살펴본 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우선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농담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였지만,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이 불분명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상담전화 02-582-4833
2022-03-29 -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불륜 관계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 숙박업소 앞에서 상대방과 배우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상대방을 향해 외도 사실을 비난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상대방은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현명한 대처를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사건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상대방이 고소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특정하여, 의뢰인 사건에 맞춤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저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당시 영상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의뢰인에게 이러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불특정 다수 앞에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것은 사실이지만, ▲ 상대방의 진술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한 관계를 직접 목격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점, ▲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상담전화 02-582-4833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