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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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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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창 사이로 사건 당일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였습니다. 즐겁게 식사를 마친 후 의뢰인의 집에서 2차로 가볍게 반주를 하던 중, 의뢰인은 그만 호기심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는 추세이며,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찰 조사 경험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밀착 변호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진술을 잘못했다가는 이를 번복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의뢰인은 초범이고 다른 의도 없이 단순 호기심이었던 점, ▲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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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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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 - 선고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난폭운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녀가 갑자기 다치게 되면서 급하게 병원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하게 차를 주행하던 중, 의뢰인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가 차를 비켜주지 않자 몇 초간 클랙션을 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은 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클랙션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울렸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대응 전략 수립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살피며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에 맞는 철저한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각 절차마다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자녀의 사고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제151조의2(벌칙)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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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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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절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퇴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쓰러져있던 상대방을 발견하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혹시 상대방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가가 상대방을 깨우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되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담을 통한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면밀하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수시로 진행하면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양형자료 수집 처음으로 예기치 못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범죄의 특성 및 현장 영상 등 다각도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절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상대방을 도우려고 접근한 것인 점, ▲ 현장 CCTV에서 절도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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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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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2회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방심한 채,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 공무원에 의해 의뢰인의 음주 상태에서의 무면허운전은 적발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재범한 시간적 간격도 짧았기 때문에 법정구속으로 직결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동시에 단 시간 내 무면허운전 또한 연이어 저지른 혐의까지 받고 있었고,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진행하며 수사 정도에 대하여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마지막까지 동행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운전까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자칫 미숙한 대처를 할 경우 최종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부분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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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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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정보등록위반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신상정보등록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과거 잘못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깊은 반성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중,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정보 제출에 대한 규정을 착각하여 등록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데다 중요한 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서둘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 파악 의뢰인은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서 주소지 등 기본 신상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20일 이내로 정보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규정을 착각하면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그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 기관 동행 및 양형 자료 수집 의뢰인은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중요한 신상정보 제출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처벌의 위험성이 상당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수사기관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 절차에 대해 착각했을 뿐 고의가 아니었던 점, ▲ 해당 혐의를 고지 받고 바로 변경된 신상정보 제출을 마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4. 의뢰인후기 첨부 5.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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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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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절도,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정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타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은 상당한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타고 온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얼마 후 절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채 접촉사고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절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사건 처리 진행 정도에 대해 숙지하며 대응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및 재판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미숙한 행동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각 절차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 및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및 현장 CCTV영상, 사건의 내용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참작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절도 피해자와 접촉사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시도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 해당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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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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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강간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연인 관계에서 헤어졌지만 친한 지인 사이로 지내며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만났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깊은 스킨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혹시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실제 고소 내용과는 다른 경우도 있어 담당 수사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진행할 변호 방향에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수시로 수사기관에 수사 진행 정도를 확인해 이를 토대로 대응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 준비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경찰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자칫 미숙한 대처가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본 변호인은 미리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수집한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 그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사건 전후 의뢰인과 상대방 간 문자를 살펴보면,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합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암시하고 있는 점, ▲ 평소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하고 있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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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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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2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앞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물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수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2회차인데다 인적 피해까지 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습성을 감안하여 처음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진행, 무사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이 동종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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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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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차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언쟁을 벌였는데, 의뢰인은 그만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를 향해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 의뢰를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객관적인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고소된 내용과 음주 상태였던 의뢰인의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수시로 수사기관에 사건 진행 정도를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수집한 증거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참여하게 된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일관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으며,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등 사건 발생 전후의 현장 영상 및 녹음,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내용,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요건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원만하게 합의를 성사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 비교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은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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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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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를 하여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아 운전하였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을 말리던 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2회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없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 무면허 운전 및 상해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 전력 두 번이나 있었고 두 가지 혐의까지 더해진 의뢰인은 법정구속으로 직결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동시에 무면허 운전 및 상해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이어오며 사건 처리 정도에 대하여 체크를 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음주 전력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동종 전과로 인해 처벌받은 사실 외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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