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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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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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행하다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면서 음주운전은 물론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이번엔 정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의뢰인의 경우, 이미 음주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황인 동시에 면허 취소 상태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건 발생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해 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해 밀착 변호하였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에서 유리한 양형 요건들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는 일에서도 이러한 사건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의 조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음주 전력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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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폭행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였고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폭행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방어를 하다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흔한 친구들끼리의 갈등으로 그 날 상활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되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면밀하게 진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같이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하게 되면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조사 참여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불안한 심리상태였던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인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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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늦은 시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미처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몇 주 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운전업무 종사자였던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먼저 사건 발생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은 판시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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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바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이가 가까워졌고 농담을 주고받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예상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비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전달한 점,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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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과음한 탓에 피곤함이 몰려와 주차해둔 자신의 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의뢰인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몇 년 전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일로 실형 선고를 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뢰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법률 조력 수행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인 만큼 음주 측정거부 또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미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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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명예훼손 등 - 혐의 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등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카페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다른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회원의 글에 거짓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낀 해당 회원은 의뢰인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의뢰인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맞춤 솔루션을 설정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상대방이 작성한 글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제기한 의혹을 자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의 행동은 상대방의 거짓을 지적하며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카페 내 다른 회원들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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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반주를 곁들인 회식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으로 도착했지만, 대리기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집 앞 주차장에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잠깐 잡았으나, 결국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진행 방향 파악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사건 처리 방향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의뢰인은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건 아닌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불안정한 심리 상태의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자칫 미숙한 대처를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 앞까지 왔고,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인 점, ▲ 의뢰인은 음주 전력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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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 서핑 중 성매매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성매매 업소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한 뒤 성매매를 하였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를 몇 차례 더 반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실형이라는 큰 처벌을 받을까 불안한 나머지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호기심으로 그친 것이 아닌 수회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의뢰인은 잘못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해 체크하였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의뢰인은 처음 겪는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되면 미숙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반성문 작성하는 것 또한 이 같은 사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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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으로 어두웠던 탓에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의뢰인은 미처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주시 및 속도 등 안전운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고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할 예정인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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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
상간남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민사소송[성공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직장동료로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약 1년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이때,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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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