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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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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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자주 같이 게임을 즐기며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함께 팀을 이루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실수로 게임에 지게 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여 그만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경찰 조사 대비 우선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상세한 상담으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법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시 받게 될 질문을 안내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최종 처분에 영향을 주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보통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스스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원만한 합의 성사를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 게임 중 우발적으로 이 행위에 이르렀던 점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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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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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응 준비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사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숙지한 것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앞두고 죄책감에 위축되어 있는 의뢰인에게 조사 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철저히 안내하여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마지막 재판까지 각 과정에 맞는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원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회적 분위기 및 그 상습성을 감안하여 초범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미 동종 전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의 위험이 높았는데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범죄의 특성, 양형의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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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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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따라가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진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협박 혐의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죄책감에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미숙한 대응으로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및 현장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정밀 진단한 후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피해자의 경적에 우발적으로 행동을 한 것인 점, ▲ 사건 현장이 담긴 영상을 살펴보면 급정거나 승용차가 충돌할 정도의 위기 상황은 없어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점,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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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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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여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봤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번엔 정말 법정 구속으로 직결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이 사건 의뢰인은 무려 3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으로 비칠 수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모든 절차마다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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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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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자주 만나던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느 때와 같이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며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 같은 행동에 성적 불쾌함을 느꼈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해 귀 기울였으며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조사 당일 당황하지 않고 평온하게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고 당일에도 함께 출석해 의뢰인을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사건 최종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때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섣불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다가는 사건에 더욱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초범으로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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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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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치상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잠에 들었고, 아침이 되자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숙취로 인해 급하게 출근하던 의뢰인은 일방통행인 골목을 역주행 하였는데, 마침 그 길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음주 후 수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줄 알았던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정도 확인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로 인해 인사사고까지 초래했기 때문에 더욱 높은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며 이에 맞는 대응책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절차마다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고 나아가 인적 피해를 일으키면서 큰 처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낮았던 점, ▲ 해당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도 크다고 인정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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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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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음란물소지 - 불송치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궁금한 마음에 오픈 채팅방을 통해 음란물 다운로드 링크를 구매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링크에 접속하였고 음란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 링크를 판매한 운영자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오해가 쌓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정도 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영상 판매에 가담했다는 혐의까지 더해지면 의뢰인에게는 자칫 잘못하면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의 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으며 담당 수사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수사 진행 정도에 맞게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 수사 단계부터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경찰 조사에서 첫 진술을 한 후에는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다운로드 한 영상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한 사실이 없다는 점, ▲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해당 영상 판매 운영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의 판결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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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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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각종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주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에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은 자동차끼리 부딪힌 가벼운 사고라고 생각하고 사고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경찰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우선 사전에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체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당일 받게 될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였고, 함께 출석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범죄의 특성, 사고 당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또한 그 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할 만한 상황도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는 해당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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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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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상대방과 주차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여 언쟁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작은 갈등이었다고 생각해 집으로 돌아갔으나, 며칠 뒤 상대방은 자신의 차량을 손괴했다며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고소내용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재물손괴 혐의에 이르게 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의도치 않게 피의자 신분이 된다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 전후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이 상대방과 다툰 후 상대방의 차 근처에 머물긴 했으나, 그 차를 손괴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은 점, ▲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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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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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차례 있었고, 그로 인한 무면허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음주운전 2회차로 처벌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2번의 동종 전과가 있던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 및 두 번째 무면허 운전 혐의가 더해져 이번엔 정말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걱정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무면허 운전까지 이어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었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담당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여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맞춤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 운전까지 저지른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감을 받고 있었기에 준비 없이 경찰 조사와 재판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모든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벌금형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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