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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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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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의 주거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술을 마셨지만 정신은 온전했던 의뢰인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친구의 차를 허락 없이 운전하였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는 물론 친구의 승용차를 동의 없이 일시 사용하여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음주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게 되자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및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동시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이어오며 사건 처리 동향에 대하여 체크를 하며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차를 사용한 것에 대한 죄책감까지 더해져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자동차불법사용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 판시된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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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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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 항소 인용, 원심 판결파기 -> 선고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 항소 인용, 원심 판결파기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직장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보다 상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같은 질문을 수회 반복하였고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심 결과, 위력행사가혹행위 등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며, 이에 JY법률사무소와 함께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바탕으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하급자인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점, ▲ 의뢰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폭행한 점, ▲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둔 점, 등을 바탕으로 여러 양형요소에 의거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 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기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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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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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준강간 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연인이나 다름없는 관계를 유지해왔고, 자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만났는데,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과 상대방은 분위기에 휩쓸려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고 나아가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지만, 며칠 뒤 상대방은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체크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혐의를 특정하였고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리스트 준비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수사 절차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상태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사건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 간 문자에서 유사 성행위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다시 만날 것을 제안한 내용이 있는 점, ▲ 수일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져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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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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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매일 체크하며 처리 동향 파악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으로 범죄의 특성, 양형의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등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이 비교적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였다는 점, ▲ 의뢰인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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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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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벌금형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지속적인 만남을 원했으나 이 여성은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절이 아쉬웠던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만남을 요청하였으나 또 다시 거절당하였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 내용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잘못했다는 죄책감과 압박감에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있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진행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불안한 심리 상태였던 의뢰인의 미숙한 대응으로 자칫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했기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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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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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기 위한 의뢰인은 식당과 자신의 주거지까지의 거리가 10분 이상이 소요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거리임을 확인하고, ‘짧은 거리여서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그만 주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오판으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접촉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의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상황이라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함께 접촉 사고를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동행하며 힘을 보탰고 의뢰인은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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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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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속장소에 왔기 때문에 술을 피하고 있었으나 물과 착각하여 소주 한 잔 정도의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잔 정도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음주 측정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주 측성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운전 시점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시간과 음주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도 이 같은 의뢰인 상황의 특수성을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심적인 압박감을 크게 받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해 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음주 측정 시기는 음주 후 약 90분 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운전한 당시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이후 음주측정 시,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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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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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한 숙박업소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하고 이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곧바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법부에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 및 답변 준비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의자라는 신분이 되어 처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불안정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바탕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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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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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한 고등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격려차 학생의 머리와 어깨를 토닥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사건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파악하였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함께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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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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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어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갓길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주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짧은 시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실형 선고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체크를 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이 의뢰인 주거지 안에서 이루어졌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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