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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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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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음유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범죄
    [성공사례] 간음유인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평소 스터디그룹에서 함께 공부하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함께 과제를 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상대방은 한 장소에서 만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분위기에 휩쓸려 깊은 스킨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위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여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간음유인 혐의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었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며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 진행 상황 체크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는 충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의뢰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불리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어떠한 경위로 신고가 되었는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였고 사건 진행 정도를 수시로 체크하는 데에 주력하여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신고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의뢰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의뢰인과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및 고소 내용과 범죄의 특성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간음유인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상대방은 스스로 의뢰인을 만나러 왔고, 의뢰인이 약속 장소로 모 숙소를 예약해 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숙소 내에서 두 사람은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던 점, ▲ 상대방은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만나기 위해 지속적인 연락을 했던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의 결백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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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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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약간의 음주상태였지만, 집까지 비교적 짧은 거리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관에 의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오래전 이미 벌금형의 음주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처벌이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진행 정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신중히 고민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축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태도로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안내를 통해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및 적극적인 변호 의뢰인은 오래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지만,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사고 등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 당일은 물론 마지막 재판까지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의뢰인에게는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의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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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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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민사소송
    [성공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동창회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과도 함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개월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그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의뢰인이 소송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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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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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전연습을 위해 연습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습면허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다 현장에서 경찰관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크게 당황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어떠한 경위로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을 숙지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 시, 자칫 미숙한 대응이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미리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사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사건 경위에서 유리한 양형 요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에 고의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주장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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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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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호기심에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갈등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그만 감정적인 언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메시지에 성적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고,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대처 방법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체크하였고, 정확한 신고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음 경험하는 경찰 조사에 미숙한 대응을 하지 않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와 다시 대면하는 것을 꺼려 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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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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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 혐의 없음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주차장 기물을 충격하여 손상을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이나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방향 체크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했으며,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일 조사에도 본 변호인은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여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 사고 발생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 이 사건으로 파손된 기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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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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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은 사업을 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사업의 결과가 좋지 못하자,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고 의심하며,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기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막막한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대리인의 조력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 안내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라는 낯선 상황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미숙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각 절차를 안내하고, 조사 당일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여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의 특성, 고소의 내용, 의뢰인 및 상대방의 진술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 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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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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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3회차인 의뢰인은 이번엔 정말 실형을 선고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방향 확인 및 각 절차에 맞는 법률 조력 수행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그에 맞는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경찰 조사부터 재판장에 서기까지 의뢰인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큰 처벌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되면 자칫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미리 각 과정에 알맞은 대응방법을 안내하여 무사히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및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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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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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사건 당일 다른 지인의 주거지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모임 사람들과 대화를 이어가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우발적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말았고,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상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효력이 있어 의뢰인 또한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도록 담당 수사기관과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그 피해 사실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입증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마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태는 등 조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5.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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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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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2회 항소심 - 벌금 감경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항소심 - 벌금 감경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접촉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었고, 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실형을 선고 받을 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재범 간격(시간적 제한)등 아무런 기준 없이 단지 2회 이상하였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치라는 점에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 이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관계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판결이 선고될 당시 적용된 법이 위헌 결정된 2018. 12. 24 개정 이후의 법률이었다면 재심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여 다시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최종적인 형량을 정하기 위해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 및 윤창호법 위헌 판결 토대로 항소심 대비 의뢰인은 십수 년 전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이번 음주운전 적발 당시에는 접촉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였고 더불어 윤창호법 위헌 판결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판결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의뢰인의 처벌이 가중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는 재판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접촉사고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보다 적은 벌금으로 감경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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