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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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증명하는
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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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고 술을 마신 뒤 화해를 하기 위해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경찰 조사 준비 의뢰인과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신체 일부라도 침입하여야 하며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경우 절도 등 범죄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문을 두드린 사실 외에 그 안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 사실이 없는 점, ▲ 상대방이 주거하고 있는 빌라의 공동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점, ▲ 의뢰인은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들어갔을 뿐 절도 등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양형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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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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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혹시 실형을 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게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더 강화되면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상담을 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조력 실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인 만큼 음주 측정거부 또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두려운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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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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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기소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한 후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늦은 시간이 되자 학원이 끝난 자녀의 귀가길이 걱정되었고,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반주를 하고 숙면을 취한 뒤 반나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곧 바로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당황스러움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 및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한 마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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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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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함께 게임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함께 게임을 즐기던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서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사건 당일 함께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화기애애하게 게임을 하던 중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당황한 피해자가 이에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수사 방향 확인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법이 전면 개정되어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 혐의 사실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초기 진술 시 불필요한 발언을 한다면 이를 번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큰 의뢰인에게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안내를 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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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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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성매매 관련 광고를 본 후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업체에 연락을 하여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항에 처하게 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여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 앞으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참작 사유들을 수집해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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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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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 공소 기각
    교통범죄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 마모되어 흐릿하게 남아있던 중앙선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며, JY법률사무소와 함께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 해당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 표시의 마모 정도가 심하여 거의 지워진 상태로 운전자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 ▲ 또한 새로 도로포장을 하여 이에 중앙선이 가려져 있고 다시 중앙선을 표시해놓지 않은 점, 등 당시 도로 상황 및 사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렸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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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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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금전을 지불 후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고,이에 실형이 선고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 및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미숙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자신의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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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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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음란물소지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휴가를 맞아 드라마, 영화 등을 보기 위해 개인이 판매하는 다량의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시청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영상 판매자가 입건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의도치 않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이 걱정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혐의 특정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처벌 또한 강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혐의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밀착 변호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진술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져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 대용량인 파일을 금방 삭제한 점, ▲ 의뢰인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의뢰인이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 중 음란물은 극소수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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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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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음란물제작·소지 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음란물제작·소지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참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동향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매우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 또한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초 내용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등 철저한 대비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고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고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 초범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채팅에 참가하였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자료를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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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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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들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팀을 이루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이었는데, 의뢰인들은 간단한 교육을 이수 받은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교육 받은 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수익에 관해 설명한 후 투자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의뢰인들의 행위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들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에 대한 자세한 혐의 파악 의뢰인들과 기초 상담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 등은 파악했으나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피해자들은 의뢰인들이 투자 회사의 대표와 공모하여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여 대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들은 단지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가담한 점에 불과한 점, ▲ 의뢰인들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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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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