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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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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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린 자녀와 외출 후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자녀는 크게 놀라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만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협박 및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진행 전략을 세우고 처음 겪는 경찰 조사이자 피의자 신분이라는 압박감에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있는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통하였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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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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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차로 퇴근을 하였는데 신호대기 중 정차한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한 차량이 의뢰인의 차에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의 차가 밀리면서 의뢰인의 차와 의뢰인 옆에 정차해있던 상대방의 차가 살짝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부딪힌 차량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의 내용은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서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의뢰인에게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영상을 통해 파악된 사고의 경위로 보아 사고 충격이 크지 않은 점, ▲ 상대방이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 않아 교통 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상대방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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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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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퇴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고 정신없이 귀가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트린 이어폰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특정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찰 조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안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내하였고 첫 조사부터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 처벌은 날마다 강력해지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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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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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나누며 사이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한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라 대처 방법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체크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하였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에 심적인 고통을 느끼던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밀착 변호하며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혐의가 의뢰인에게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농담을 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줄 생각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내용이 불분명한 점 , ▲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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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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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의뢰인과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이어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후 맞춤 솔루션 수립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걱정이 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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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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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생리현상으로 급하게 택시에서 내려 인근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 때,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의 실수로 의뢰인의 하의가 더러워졌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하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놀란 행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게 되어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은 파악되었지만, 그때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에서 빚어진 모습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했었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 목격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호 오해가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로 신고자와 의뢰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본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했고 의뢰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자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 피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의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노출 경위 및 시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정 등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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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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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술자리를 마무리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즐거웠던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때마침 피해자 옆에 있던 다른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강체추행 및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당황한 의뢰인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 확보를 위해 압박적인 수사를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고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처음 접하는 의뢰인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수사 절차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나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고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고, 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더 이상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벌 없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폭행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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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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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음성 메세지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호기심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가며 사이가 가까워졌고 농담을 주고받던 중 성적인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상담으로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 의뢰인과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으로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대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의 미숙한 대처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밀착 변호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우발적으로 이 행위에 이르렀던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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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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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죄, 상해죄 -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폭행죄, 상해죄 -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언쟁이 오고가다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자친구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폭행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으로 상해를 입은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 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의뢰인과 같이 형사절차를 처음 경험하는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처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의 진행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폭행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벌 없이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을, 상해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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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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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 일부승, 상대방 약정금 지급 판결
    민사소송
    [성공사례] 약정금 - 일부승, 상대방 약정금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 후 약속된 위 약정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소제기로 1심 재판이 진행되었으나 패소하게 된 의뢰인은, 다시 2심 재판을 청구 하며, JY법률사무소에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대리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 대비 본 대리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약정 무효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및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상대방은 작성된 차용증이 의뢰인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며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였지만, 본 대리인은 ▲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차용증 작성 과정에서 상호 합의를 위한 대화가 진행되었을 뿐 해악이 고지되는 등의 어떠한 강압적인 상황도 초래된 적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은 강요와 협박에 의해 작성된 차용증이라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느꼈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대리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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