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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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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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우발적인 호기심에 지나가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처벌로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수회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벌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의 혐의를 특정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철저한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초기 진술을 잘 못한다면 번복도 어려운 상황으로 본 변호인은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조사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초범이고 다른 의도 없이 단순 호기심이었던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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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운전자폭행 - 무죄교통범죄[성공사례] 운전자폭행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 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전하는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이때 두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은 흔한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별다른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전 중인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너무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되어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막막함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 의뢰를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혐의 사실 파악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으나 고소된 내용과 의뢰인의 기억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일단 수사기관과 소통및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대응 전략 수립에 가장 기초가 되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수시로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맞춤 솔루션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 무죄 주장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의 현장 영상 및 녹음,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내용, 참작할 만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에게 운전자 폭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상대방의 경찰 조사 시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점, ▲ 현장 녹음파일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 다툼은 있었으나, 폭행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는 점, ▲ 상대방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면, 그 상해의 원인이 의뢰인의 행위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해당 혐의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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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인관계로,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의 친구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시지를 받은 친구는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상대방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 등 구체적인 혐의 사실 파악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고소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과정이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에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상대방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으나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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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도주치상 등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등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로 인하여 차량을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할 뻔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만 넘어져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의 내용은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을 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그 내용을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사건에 처음 연루된 의뢰인에게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야기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이 사고는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던 점, ▲ 의뢰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해자 또한 과실이 인정되고,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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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사건 당일 식사를 마치고 술을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고 이에 과음을 하게 된 피해자는 그만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피해자는 불쾌감에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후 맞춤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걱정이 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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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약속 장소로 가던 중, 약속 시간에 늦은 탓에 급한 마음으로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천천히 우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가 있었고, 의뢰인은 이 보행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게 되어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 맞춤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본 변호인과 함께 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전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조사 당일 평온한 마음으로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범죄의 특성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 및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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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
폭행 - 공소권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모임 선후배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은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폭행 혐의로 조사받을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를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문제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과 같이 처음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마음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미리 안내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처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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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식사를 마친 뒤, 평소보다 과음한 탓에 피곤함이 몰려와 주차해둔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 파악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담을 통해 상세히 파악하고 담달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여 그에 맞는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법률 조력 수행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음주운전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무사히 끝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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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업무상위력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회식에 참여하였고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의뢰인과 피해자 간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이 업무 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사항 진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여 사건 처리 동향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업무관계로 의뢰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무거운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ㆍ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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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교통범죄[성공사례]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를 마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상대방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상대방 및 그의 동승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차량 또한 수리가 필요한 파손이 발생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귀가하였는데, 의뢰인과 추돌했던 상대방은 의뢰인을 도주치상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말았고 이에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확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하고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며 사건 처리 동향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막막한 마음의 의뢰인에게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도주치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차의 흔들림이나 차의 충격 부위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 사고의 충격 정도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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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