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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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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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고후미조치-무죄, 음주운전-감형)교통범죄[성공사례] 항소심(사고후미조치-무죄, 음주운전-감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약속장소로 향하던 중, 의뢰인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경미한 사고라고 느낀 의뢰인은 사고조치 없이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뺑소니로 신고가 되면서, 음주측정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 결과 0.03%이 넘는 수치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입건되고 재판(1심) 절차를 밟았습니다. 1심 결과, 음주뺑소니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운전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이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이 생기면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JY법률사무소에 2심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운전 당시의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낮다는 점 ▲의뢰인이 사고 직후 의도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 당시 교통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밑바탕으로 결백한 입장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2심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벌금형(감형), 사고후미조치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고후미조치 무죄가 입증되면서 취소처분 된 운전면허가 회복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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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
특수협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 출입문제로 관리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자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기 위해 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인데, 피해자는 감정적으로 격해진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감을 느껴 협박죄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의 진술과 CCTV 자료에서 의뢰인의 손에 위협적인 물건이 쥐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더 가중된 처벌이 따르는 특수협박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에 나가야 한다는 상황에 걱정이 몰려오면서, JY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법률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자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협박죄로 입건된 경위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내용의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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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강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간단하게 2차 술자리를 가지기 위해 피해자와 같이 의뢰인의 집에 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가게 되었고,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JY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은 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시작으로 수사단계 철저하게 대비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강간죄에 해당했고 피해자 측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사법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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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
폭행치상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폭행치상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과 언쟁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를 피하기 위해 의뢰인은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더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대방이 더 가까이 다가오려는 도중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폭행치상으로 경찰에 입건이 된 상황이 억울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결백함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면밀한 사건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폭행 및 상해죄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정황과 사건 경위, 피새 정도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①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다는 점 ② 당시 정황에 있어서 의뢰인이 고의성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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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
음주운전 3진아웃 및 교특법위반(치상)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아웃 및 교특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저녁식사를 하며 술 몇 잔을 마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던 전력(2회)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음주3진아웃 재범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해지면서 법정에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의뢰인은 과중한 처벌을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 어떤 경위로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인지 사건경위를 충분히 귀 기울여 들은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최적의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 사건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각 단계별 맞춤 조력 실시 의뢰인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음주운전 수치가 높았고 인명사고 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될 확률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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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5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방문하였고, 며칠 뒤 경찰에 의해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이미 의뢰인이 불법업소에 계좌이체를 한 내역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설픈 진술은 오히려 형량을 가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 JY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을 정식으로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애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며 사건의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조사 자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도록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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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
준강제추행 - 벌금형성범죄[성공사례] 준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옆자리의 승객인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몇차례 지속되는 신체접촉에 피해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무거운 형사처벌과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부터 면밀하게 사건 수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안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는 즉 피의자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진술대비를 진행한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없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한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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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2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습니다. 짧은 거리이니까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의뢰인은 운전을 하였는데, 얼마 가지 않아 교통단속 중인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가 넘는 높은 수치였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2진아웃이 된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실형 선고와 같은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동종범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이 실제 운전 주행한 거리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유리한 내용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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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
상해 - 무죄형사사건[성공사례] 상해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차문제로 이웃주민과 언쟁이 붙게 되었고, 상대방이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이 더 다가오지 못하도록 방어했고,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은 어떠한 폭행도 가하지 않았는데 상해죄로 입건이 된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입증하기로 결심하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법리적인 문제사항 정밀진단 상담을 통해 폭행 및 상해죄로 입건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귀 기울인 후,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진행방향 전략을 세웠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켰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① 상대방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다는 점 ② 사건 이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 등에 있어서 외상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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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점심식사를 하며 반주를 하였고, 몇 시간이 흐른 뒤 술기운이 없어진 거 같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주행하던 중, 의뢰인은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였고, 사고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보고 의뢰인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결백한 입장이었고, 이를 명백히 입증하기 위해서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우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혐의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혐의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 및 적극 피력 본 변호인은 사건 당일에 있어서 유리한 증거들을 토대로 ▲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점 ▲교통사고 당시 과실유무 등을 법리적으로 풀어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 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음주운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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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