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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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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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 꾸준히 이어온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사이가 가까워졌고,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농담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보낸 한 메시지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 소환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 내용 등 의뢰인 혐의 사실 정확히 파악 의뢰인과의 사건에 대한 상세한 상담으로 사건 발생 경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 대한 충분한 대비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사건 처벌 수위의 경중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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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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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실형 선고를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동행 및 양형 자료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2회나 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과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 동종 전과는 오래전의 일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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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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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협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 장소를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게 되었는데, 뒤에 있던 상대 차량이 갑자기 의뢰인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차선을 바꾼 뒤에도 상대방의 이러한 행동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쫓아가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수협박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이 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정확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특정하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이를 숙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되어 위축된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진행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미숙한 대응으로 자칫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 및 상대방의 진술, 사건 당시 블랙박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 의뢰인이 단순히 소리를 지른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블랙박스를 살펴보면 의뢰인이 급정거를 하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고 입증자료와 함께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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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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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벌금형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아침이 되자 일어난 의뢰인은 숙면을 취한 뒤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출근을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기록 입수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재판부에서는 관련 사건을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에 예상되는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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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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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의뢰인이 지하철에 탑승한 시간은 혼잡한 출근시간대로, 만원 지하철 안에서 의뢰인은 다른 승객과의 신체 접촉이 몇 차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이라 느끼고 불쾌함에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파악하였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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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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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통범죄
    [성공사례] 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업무로 인하여 차량을 직접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에 의뢰인은 사이드미러를 확인해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 발생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담당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되면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현장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과 상대방 간 충돌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상대방이 충돌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난 점, ▲ 사고 위치와 충돌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위치를 보았을 때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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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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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언쟁이 오고 가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배우자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처음 겪는 상황에 처벌을 받는 것이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및 법리적인 문제 진단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사건 발생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고 담당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정확한 고소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인 경우,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일관성 없이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는 처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당일 의뢰인과 함께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무사히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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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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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하며 반주를 한 후, 직접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곧바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 동행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초기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고 수시로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인사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본 변호인은 초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는 사건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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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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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인터넷 방송 애청자로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여 댓글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방송을 통해 소통을 하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성적인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경위 및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된 것인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전략을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예상 질문에 대한 충분한 대비 및 피해자와 합의 성사 본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안내하였으며, 이러한 성범죄에 있어 진술의 일관성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여부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소통을 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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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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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집행유예
    교통범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오래전 음주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어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장시간 배정되지 않자 한순간의 우발적인 오판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의뢰인은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이번엔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고, 마지막 재판까지 함께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 또한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조언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는 오래전의 일이고 꾸준히 대리기사를 이용했던 점, ▲ 현재 의뢰인은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성실히 이용하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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