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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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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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초행길이라 길을 헤매게 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길을 알려주며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후 맞춤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걱정이 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매우 강화되었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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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었기에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툼을 하게 되었고 집으로 도착하기 바로 직전 의뢰인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목격한 한 시민이 의아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사건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죄책감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모든 과정에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사실이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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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
특수협박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특수협박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운전을 하던 중 자신의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이에 놀란 의뢰인은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만 상대방의 차량을 추격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이 위협적으로 느껴진 상대방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사건의 사실관계는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감정적으로 행동한 죄책감과 피의자 신분이라는 압박감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의뢰인을 위해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심리 상태였던 의뢰인이 미숙한 대응을 하여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 성사를 위해 조심스럽게 소통을 하였고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 상대방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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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였지만 한순간의 오판으로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아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적발되었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함께 사람이 상해를 입는 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사건 처리 동향을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 또한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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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상대방은 직장 동료사이로,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커뮤니티에 동료의 글을 사진과 함께 올렸는데, 동의없이 올라간 글에 화가 난 상대방은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사건의 처리 동향 확인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특정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안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내하였고 초기 조사부터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 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 상대방은 의뢰인과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 의뢰인은 상대방의 업무 중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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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음주운전 등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등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는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물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큰 처벌이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운전 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하였고 차량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수시로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수사 단계부터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으로, 관련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조사 전,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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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
상간녀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민사소송[성공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 상대방 위자료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모임에서 만난 사이로,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개월 동안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대응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와 함께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제3자가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의 부정행위로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 피해를 받은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를 토대로 고소장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재판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및 기간, 의뢰인이 소송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과 배우자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책임범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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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늦은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져 의뢰인의 전방 시야가 흐려졌고, 이로 인해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게된 의뢰인은 이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큰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었기에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의 경위는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참여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의뢰인은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으로, 본 변호인은 대응 방법을 잘 알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태인 의뢰인에게 조사 당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여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진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인명 피해가 없고 재범의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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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반주를 하며 저녁식사를 하였는데, 식사 도중 주차 문제로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은 마셨지만 ‘주차 자리만 바꾸는 것은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당시 인근에 있던 시민이 이를 목격한 후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추즉정을 요구하였지만, 주취상태이긴 하나 단지 주차를 했을 뿐이라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게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 파악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에 귀 기울인 후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조력 실시 음주측정거부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갑작스러운 피의자 신분에 의뢰인이 두려운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경찰 조사 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숙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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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
아청음란물소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와 채팅을 하여 관련 영상 파일들을 여러개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파일을 주고받은 내역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된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처리 동향 파악 및 맞춤 대응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매우 강력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 또한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부터 철저하게 파악하고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으며 그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진술 후 진술을 번복하기 어렵고, 이는 처분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처음 겪는 형사 사건에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의뢰인이 미숙한 대처를 하지 않도록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성착취물을 소지 한 사건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고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파일 수량이 적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아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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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