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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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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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 혐의없음형사사건[성공사례] 보험사기-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다 마주 편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뢰인은 상해를 입게 되면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을 보험사기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낼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에 대하여 문제사항 정확한 체크 및 신속한 대응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여 현재 어떤 문제에 놓였는지 진단을 한 후, 본 변호인은 앞으로 있을 형사절차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실시 및 조사 동행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 기록으로 남고, 이 내용은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불리한 진술은 피해야합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중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준 후, 경찰조사 자리에도 동행하여 성실히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사기죄 혐의에 대해 ▲ 사고 발생 현장 당시 상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낼 수 없는 장소라는 점 ▲ 의뢰인이 보험금을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보험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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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강제추행-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옆자리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합석을 요구하며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이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데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을 중점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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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8 -
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교제했던 피해자와 사건 당일 SNS 메시지를 주고 받는 도중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성적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음란한 문자를 받았다는 진술과 함께 채팅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출석을 앞 둔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여, 수사단계부터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고소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건 방향을 잡는 데에 기초가 되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진행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전 연인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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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하철역 앞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다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의 휴대폰 저장 파일들 중 의뢰인이 불법으로 촬영한 여러 장의 다른 사진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그만큼 의뢰인의 죄질은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이 몰카 증거들을 모두 확인한 상태로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직감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에 대해 수시로 상황 체크 및 신속한 대응 의뢰인과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 관할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형사사건 절차를 처음 겪으면서 심적인 압박감이 큰 상태였고 이는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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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6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에서 만난 이성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고, 실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일정 금액을 전달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뒤, 성매매 단속 중이던 수사기관에 의해 의뢰인의 채팅내용 및 송금내역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 정황이 담긴 증거가 명확하여 자칫 잘못 대처했을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상황애 대하여 수시로 체크하며 사건의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은 그대로 수사기록에 남기 때문에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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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
건조물침입 - 기소유예형사사건[성공사례] 건조물침입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거주지 주변에 있는 학교 건물에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관리인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을 앞두고, 두려움이 커져만 갔고 가족과 의논한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을 토대로 수사 대비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상담 후,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자리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자문과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본 변호인은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자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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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
준강간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준강간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로, 새벽 시간대 귀가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이 발견한 후 둘은 의뢰인의 차 안에서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술에서 깬 피해자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준강간 및 간음유인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차량에 태워 성폭행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무겁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 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부모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 범행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 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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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
공연음란죄 - 기소유예성범죄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 밤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데,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도 가까이 다가가 음란 행위를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정식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걱정이 더욱더 커져만 갔는데, 그 이유는 몇 년전 동종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생긴 의뢰인은 고민 끝에 JY법률사무소에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아닌, 혐의에 있어서 유죄가 성립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조사자리에 동행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작성된 것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 범행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그 내용 중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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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1 -
강제추행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몇 차례의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적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취업제한과 같은 부수처분도 따르기 때문에 의뢰인의 두려움은 커졌고, 결국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정확한 혐의 파악을 위해 고소내용 등 확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생각과 실제 고소된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 상담을 마친 후 담당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등 절차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 하였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진술대비 등 사건 전략을 세우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 수사단계에 필요한 조사동행 등 체계적인 조력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 둘만 있는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를 찾거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제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였고, 그 중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하는 과정에 노력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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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30 -
강제추행 - 혐의없음성범죄1. 사건 개요 본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후,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응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거주지에 방문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 주량보다 술을 더 마신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동이 불쾌하다고 느꼈고, 이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 없이 일어난 신체접촉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파악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경위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전략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다 보니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술’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리한 진술없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 상대방이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하는 과정에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 피해를 입증하는 데에 설득력이 부족한 상대방 측의 진술 부분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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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