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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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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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속장소에 왔기 때문에 술을 피하고 있었으나 물과 착각하여 소주 한 잔 정도의 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잔 정도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출동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성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음주 측정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음주 측성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 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운전 시점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 지속시간과 음주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경찰 조사 동행 본 변호인도 이 같은 의뢰인 상황의 특수성을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심적인 압박감을 크게 받은 의뢰인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해 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고,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음주 측정 시기는 음주 후 약 90분 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운전한 당시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이후 음주측정 시,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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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 상대방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상대방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한 숙박업소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금전을 지불하고 이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곧바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관련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법부에서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 및 답변 준비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피의자라는 신분이 되어 처벌의 두려움과 죄책감에 불안정한 심리적 압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무사히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고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사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바탕으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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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출근시간에 만원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한 고등학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격려차 학생의 머리와 어깨를 토닥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학생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사건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 파악 및 경찰 조사 준비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는 파악하였지만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혐의를 특정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인지 제대로 구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함께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진행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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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음주운전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어 음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귀갓길에 직접 운전을 할 수 없어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통해 무사히 집에 도착했지만, 주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의뢰인은 운전대를 잡고 짧은 시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최근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에 실형 선고를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하여 체크를 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에 대한 준비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되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본변호인은 미리 수사기관의 예상 질문과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의뢰인과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음주운전이 의뢰인 주거지 안에서 이루어졌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처벌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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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4 -
주거침입 -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형사사건[성공사례] 주거침입 -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고 술을 마신 뒤 화해를 하기 위해 여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반복해서 찾아갔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혐의 사실에 대해 면밀히 파악 후 경찰 조사 준비 의뢰인과 우선적으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면서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심적으로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본 변호인은 사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고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신체 일부라도 침입하여야 하며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열려진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경우 절도 등 범죄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문을 두드린 사실 외에 그 안으로 신체의 일부라도 들어간 사실이 없는 점, ▲ 상대방이 주거하고 있는 빌라의 공동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점, ▲ 의뢰인은 열려있는 공동현관문을 들어갔을 뿐 절도 등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토대로 양형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작성하여 의뢰인이 어떠한 범죄의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처벌 없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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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귀가를 하는 과정에서 불심검문 중이던 경찰관을 마주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은 혹시 실형을 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에게 입건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더 강화되면서 큰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상담을 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으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체크해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조력 실시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인 만큼 음주 측정거부 또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경찰 조사가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두려운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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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
음주운전 - 기소유예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반주를 곁들인 점심 식사를 한 후 잠에 들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깬 의뢰인은 늦은 시간이 되자 학원이 끝난 자녀의 귀가길이 걱정되었고, 자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반주를 하고 숙면을 취한 뒤 반나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곧 바로 음주운전의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법정구속과 직결될 수 있다는 당황스러움에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진행 상황 체크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사건이기에 처벌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도 이를 숙지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 및 진술에 대한 철저한 준비 의도치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한 마음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로, 준비 없이 경찰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였고 조사 당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상태에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의 음주 수치가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 의뢰인의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어떠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이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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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
강제추행(아청법위반)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아청법위반)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함께 게임을 하며 가까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함께 게임을 즐기던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서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였고, 사건 당일 함께 PC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화기애애하게 게임을 하던 중 분위기에 휩쓸린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고, 당황한 피해자가 이에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수사 방향 확인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법이 전면 개정되어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 혐의 사실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칫 초기 진술 시 불필요한 발언을 한다면 이를 번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큰 의뢰인에게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안내를 하고 조사 당일 함께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를 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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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
성매매 - 기소유예성범죄[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성매매 관련 광고를 본 후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업체에 연락을 하여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상대 여성이 수사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항에 처하게 되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시로 진행 상황 체크 및 경찰 조사 참여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사건 처리 동향을 수시로 체크하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여 안내하여 의뢰인이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지금까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 앞으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참작 사유들을 수집해 양형자료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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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 공소 기각교통범죄[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항소 인용, 원심판결 파기 -> 공소 기각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 마모되어 흐릿하게 남아있던 중앙선을 보지 못하고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중앙선침범)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결과, 의뢰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꼈으며, JY법률사무소와 함께 다시 2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1심 판결문 분석을 토대로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 2심 절차를 철저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 해당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선 표시의 마모 정도가 심하여 거의 지워진 상태로 운전자의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점, ▲ 또한 새로 도로포장을 하여 이에 중앙선이 가려져 있고 다시 중앙선을 표시해놓지 않은 점, 등 당시 도로 상황 및 사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렸으며,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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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