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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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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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죄 - 보호처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 - 보호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중학생으로, 어느 날 우연히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란물을 소지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및 배포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소년원 이송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보호자와 함께 사건의 진행 방향성을 논의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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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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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무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후 술자리까지 함께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휘청거리는 상대방을 잡아주기 위해 성적인 목적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와 같은 의뢰인의 행위가 불쾌하다고 생각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의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범죄 행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진술 및 그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의뢰인의 상담 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 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사건 전말의 파악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v.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야 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 자료를 기초로, ① 의뢰인의 행위는 단지 술에 취해 휘청거리는 상대방을 부축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며,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② 사건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특별히 항의하지 않은 채로 일행과 함께 산책까지 하였던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v.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무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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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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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모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형사
    [성공사례] 상관모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군인 신분인자로서, 어느 날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으로 여러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인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관모욕 혐의로 신고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입건이 되었기에 전과를 남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전역하기 위해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 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커 이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야만 상관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2. 15. 선고 2013헌바111결정)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하였을지언정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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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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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대학생으로, 어느 날 SNS에 게시된 글을 보고 개인이 판매하는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가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집행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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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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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1심, 2심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1심, 2심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교모임에서 처음 알게 되어, 사건 당일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목적 없이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며칠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JY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상대방의 진술,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사기관에 ① 의뢰인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에 대해 상대방이 별다른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점, ② 모임을 마친 이후에 주변 일행들에게 당시의 모임이 즐거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터 2심 재판 끝까지 의뢰인 권리 보호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무죄확정이 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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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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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등 - 일부 무죄, 벌금형
    형사
    [성공사례] 무고 등 - 일부 무죄, 벌금형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교사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를 노동청에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여 무고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근무를 할 때 일부 원생들에게 간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괴로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참조)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한 채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며,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 주장과 모순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었음을 적시함으로써,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판단을 위한 국민참여재판 신청 본 법률사무소는 고발인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해 줄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객관적인 시점에서 판단 받을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하였고, 이후 배심원들로부터 무고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을 받아내었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다수결 평결로 최종 <무죄>의 선고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일부 무죄 및 일부 벌금형처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수위 ▶ 무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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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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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 - 공소권없음
    형사
    [성공사례] 모욕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과 신상 등을 sns에 게시하여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최근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 번 게시한 글은 증거가 뚜렷하게 남기 때문에 만약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모욕죄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진술의 일관성’은 무척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진술 후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을뿐더러 사건의 처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관련 답변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진술인지 쉽게 구별하지 못하는 의뢰인에게각 진술과 근거 자료의 상관관계를 설명, 안내해주었으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공소권없음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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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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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죄(강간) - 1심, 2심 최종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강간) - 1심, 2심 최종 무죄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우연히 상대방과 마주치게 되어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게 되었고, 이후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혼자서 마땅한 대처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그 처벌 또한 엄중하고, 나아가 해당 범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최근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아청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처벌수위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을 방어해줄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v.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파악하였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무죄 주장 v.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간음’하여야 합니다. 또한 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사건을 분석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를 기초로, ① 의뢰인과 상대방이 함께 있었던 공간 밖에는 다른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②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의 신체에서 성폭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을 떨어뜨렸으며, 신빙성이 결여된 상대방의 진술 외에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음을 적시하였습니다. v. 이로써,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할 만한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1심 재판부터 2심 재판 끝까지 의뢰인 권리 보호 본 변호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다시 대조,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원심 판결은 적법하여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인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성범죄가 될 위험에 처했던 의뢰인은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최종무죄확정이 되었습니다. 5. 처벌수위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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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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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 일부 무죄, 집행유예
    형사
    [성공사례]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일부 무죄,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경찰관은 의뢰인이 갖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강제적으로 압수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승용차 열쇠를 되찾기 위해 경찰관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까지 하였기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 및 변호인 의견 제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된다 할 것이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관이 의뢰인의 승용차 열쇠를 압수한 것은 경찰관에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 또한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일부 무죄 및 일부 집행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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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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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준강간미수 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군인등준강간미수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각 군인 신분인자로서,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친하게 지내던 부대원들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휩쓸려 그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였고, 술자리를 마친 뒤 피해자를 데려다주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시도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군인등준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막막한 심정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군대 내 성범죄는, 전우애를 다지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발생한 범죄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같은 부대 소속 병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강제로 성관계 시도까지 하였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고소내용 등 혐의사실 파악 - 의뢰인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기본적인 혐의사실은 파악이 되었으나 실제 고소된 내용은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우선 담당수사관과 통화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진행할 변호 방향에 대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군인등강제추행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군인등준강간미수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군형법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4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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