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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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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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기소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지속적으로 이어오며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금전을 지불 후 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고,이에 실형이 선고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처리 동향 확인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을 주고 성행위를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이며 사법부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 사실을 특정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 및 답변 준비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던 의뢰인이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되면 미숙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 자신의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위해 의뢰인이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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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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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음란물소지 - 무죄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음란물소지 - 무죄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휴가를 맞아 드라마, 영화 등을 보기 위해 개인이 판매하는 다량의 영상을 구매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시청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영상 판매자가 입건되면서 의뢰인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소지)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고 의도치 않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강력한 처벌이 걱정되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 경위 파악 및 혐의 특정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처벌 또한 강력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혐의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선처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밀착 변호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그 진술에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가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져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수사기관에 함께 참석하여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컴퓨터 용량이 부족해 대용량인 파일을 금방 삭제한 점, ▲ 의뢰인이 사용하던 PC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의뢰인이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점, ▲ 의뢰인이 구매한 영상 중 음란물은 극소수이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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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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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음란물제작·소지 등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아청음란물제작·소지 등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에 참가하여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제작ㆍ배포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실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동향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또한 매우 강력하고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 또한 쉽지 않은 범죄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초 내용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등 철저한 대비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렵고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 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밀착 변호하였고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자세히 안내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뢰인은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 초범으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 ▲ 피해자들이 개설한 오픈채팅에 참가하였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취득한 자료를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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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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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수신행위 - 집행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유사수신행위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들은 구직활동을 하던 중 고수익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는 팀을 이루어 투자자를 모집하는 일이었는데, 의뢰인들은 간단한 교육을 이수 받은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교육 받은 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수익에 관해 설명한 후 투자금을 송금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의뢰인들의 행위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들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운 마음을 안고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에 대한 자세한 혐의 파악 의뢰인들과 기초 상담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 등은 파악했으나 객관적인 사건 발생의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 피해자들은 의뢰인들이 투자 회사의 대표와 공모하여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여 대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의뢰인들은 단지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단순 가담한 점에 불과한 점, ▲ 의뢰인들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4. 처벌 수위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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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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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죄 - 기소유예
    형사사건
    [성공사례] 협박 -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죄 -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어린 자녀와 외출 후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의 자녀는 크게 놀라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그만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협박 및 재물손괴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상세한 고소 내용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기본적인 내용은 파악했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소통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 진행 전략을 세우고 처음 겪는 경찰 조사이자 피의자 신분이라는 압박감에 심리적으로 위축 되어있는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소통하였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협박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재물손괴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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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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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교통범죄
    [성공사례] 사고후미조치 - 불송치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차로 퇴근을 하였는데 신호대기 중 정차한 상황에서 졸음운전을 한 차량이 의뢰인의 차에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의뢰인의 차가 밀리면서 의뢰인의 차와 의뢰인 옆에 정차해있던 상대방의 차가 살짝 부딪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차에서 내려 부딪힌 차량과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한 후 간단히 대화를 나누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의뢰인과의 상담으로 기본적인 사건의 내용은 파악했지만 의뢰인이 정확히 어떠한 이유로 사고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수시로 소통을 하며 진행 상황에 대해 숙지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서의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의뢰인에게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해 의뢰인이 철저한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당일 조사에도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블랙박스 영상 확보하는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토대로 ▲ 의뢰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영상을 통해 파악된 사고의 경위로 보아 사고 충격이 크지 않은 점, ▲ 상대방이 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이 교통사고로 도로 위에 비산물 등이 발생하지 않아 교통 상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상대방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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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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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이 퇴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넘어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고 정신없이 귀가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떨어트린 이어폰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되는 마음으로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의 처리 동향을 확인하고 대응 전략 수립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수시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를 특정하여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찰 조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이는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안정적인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철저히 준비하여 안내하였고 첫 조사부터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사건 처벌은 날마다 강력해지기 때문에 엄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선처를 최선을 다해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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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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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
    성범죄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혐의 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이로 두 사람은 꾸준히 연락을 나누며 사이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같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이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송한 한 메시지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형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라 대처 방법을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의 진행과정 확인하며 맞춤 대응전략 설정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밀접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체크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하였으나 정확히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특정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및 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으로 객관적인 혐의 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응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에 심적인 고통을 느끼던 의뢰인이 평온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밀착 변호하며 진술에 힘을 보탰습니다. ▷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와 같은 혐의가 의뢰인에게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 의뢰인은 농담을 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을 줄 생각은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뜻하는 내용이 불분명한 점 , ▲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는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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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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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 집행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의뢰인과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이어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체 접촉에 놀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처야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문제 상황 상세히 분석 후 맞춤 솔루션 수립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대응전략을 세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이에 걱정이 큰 의뢰인이 편안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진술에 힘을 보태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최근 사회 분위기상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비판이 커짐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소통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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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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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음란죄 - 선고유예
    성범죄
    [성공사례] 공연음란죄 - 선고유예 1.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던 중 생리현상으로 급하게 택시에서 내려 인근 상가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 때, 만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의 실수로 의뢰인의 하의가 더러워졌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하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놀란 행인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연음란의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게 되어 억울하고 막막한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사건 발생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경찰 조사 대비 의뢰인과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사실은 파악되었지만, 그때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상황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의뢰인 맞춤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에서 빚어진 모습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피의자의 신분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조사에 임해야 했었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것을 방지하여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진술 시 주의할 점을 안내하고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힘을 보태었습니다. ▷ 목격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 합의 유무에 따라서 처벌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호 오해가 발생하면서 생긴 문제로 신고자와 의뢰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본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했고 의뢰인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자책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 피해자가 목격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 ▲ 피해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의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노출 경위 및 시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정 등을 내세우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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