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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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의 성공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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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호감을 갖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과거에는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집행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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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소지 등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물소지 등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판매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음란물로 인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실제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무거운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물을 구매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및 신속한 대응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성범죄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집행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아청물소지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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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기소유예형사[성공사례] 특수상해 - 기소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점에서 함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물건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신고로 의뢰인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처음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자 불안한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흉기 혹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을 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법무부에서는 이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수위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이 흉기를 들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경찰조사 참여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조사에서 피의자의 첫 진술은 추후 다시 번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의 절차와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제대로 구별할 수 없을 것이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진행하는 조사에서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진술을 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첫 조사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의뢰인을 밀착 변호하였으며, 의뢰인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조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 피해자의 성희롱으로 인해 생긴 범행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어떠한 처벌 없이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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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성범죄[성공사례]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부녀관계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가해자에게 수년 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된 이후,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① 가해자가 딸의 관계에 있는 의뢰인을 상대로 수년간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 ②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뢰인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실 ③ 의뢰인이 어린 나이부터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등의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위계등간음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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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충동적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v.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는 가볍지 않은 범죄에 해당하며, v.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유죄의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v. 더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성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 잘못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제2차 피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수집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 주장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자 하는 점, ▲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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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 벌금 600만 원형사[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등 벌금 600만 원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주택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흥분한 의뢰인을 경찰관이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그만 경찰관을 폭행하고 말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에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편으로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후에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강도 높은 폭행을 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수사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진행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 밀착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범죄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초기 대처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사와 재판에서 불안정한 심리상태로 진술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진술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은 추후 사건의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의뢰인의 답변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당일 진행되는 경찰 조사와 재판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6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공무집행방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처벌법위반 -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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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성범죄[성공사례] 강간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가해자의 요구로 가해자를 본인의 주거지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가해자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이후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변호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법률 대리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여러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본 법률 대리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강간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으로부터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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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집행유예성범죄[성공사례]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채팅 어플을 통해 개인이 판매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아청음란물을 구매하였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청법위반죄(아청물소지)는 성인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단순히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최근 아동청소년음란물로 인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실제로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무거운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영상물을 구매하였기에,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진행 상황 체크 및 신속한 대응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 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v.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v.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확인한 후 단기간에 삭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집행유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의 징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유죄판결이나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 신상정보공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 신상정보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9조에따른 공개명령 기간 동안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제5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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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벌금 1,300만 원교통범죄[성공사례] 음주운전 - 벌금 1,300만 원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어, 타인의 안위와 생명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나날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에, 선처를 받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 사건 기록 입수 및 진행상황 파악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경찰 조사부터 재판 끝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경찰·검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일반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와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함께하였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1,300만원의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5. 처벌수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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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형사[성공사례] 특수협박 등 피해 사례 - 가해자 징역형 선고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이웃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집 거주지 근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가해자를 보게 되었고, 이에 가해자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의뢰인의 말에 화가 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큰 두려움을 느껴 가해자로부터 도망쳤으나, 사건 당일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은 계속되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지병까지 더욱 악화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만행을 고소하고 본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전략적인 변호인 조력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 후 앞으로 변호할 방향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법원과 수시로 소통하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자료 열람 신청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보하였고, ① 가해자가 의뢰인의 거주지 앞에서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반복하여 의뢰인에게 심한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 ②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지병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치료를 받은 점 등 피해 사실 전부를 밝혀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본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가해자는 특수협박, 협박의 혐의로 재판에 불구속기소되었고, 결국 법원으로부터징역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처벌수위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