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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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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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특집]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특집]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 [MBC 뉴스데스크 특집] "끄집어내라" 인정한 헌재‥내란죄 재판도 탄력?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앵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파면으로 끝이 났지만,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증언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의 핵심 증언을 사실로 인정한 게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솔잎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고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효하고, 선관위를 불법 압수수색하고, 정치인과 법조인에 대해 체포를 목적으로 한 위치확인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사실관계들이 헌재에서 한 차례 인정을 받은 셈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지금 결정 자체가 사실은 공소사실과 다름없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이미 한 번 판단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은 거의 명약관화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징계 절차인 탄핵 재판에 비해 형벌을 다루는 형사 재판의 사실관계 입증 정도가 훨씬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직 파면이 형사 재판 유죄로 반드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공판은 오는 14일 본격 시작됩니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반드시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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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룸]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JTBC) [JTBC 뉴스룸] 윤석열 체포 다음날 CCTV 끄고, 경호처가 검식…특별했던 수감 생활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앵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감 생활에 이례적인 특혜가 잇따른단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취재해 보니 윤 대통령은 체포 다음날부터 CCTV 감시 없이 구금돼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신체검사 등 절차를 마친 뒤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갔습니다. 24시간 CCTV 계호가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예외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다음 날부터 바로 CCTV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한 교정당국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대기실에서 CCTV를 끈 사례를 들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특혜라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CCTV 계호는 심적 불안 등 우려가 클 때에만 하는 게 원칙"이라며 사유가 없어졌다 보고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정식 수감된 뒤로도 CCTV 계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 CCTV가 있는 거실에 수감됐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특별했습니다. 수용 거실과 분리된 별도 건물에 윤 대통령만을 위한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 하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김정환/변호사 : 일반 변호인 접견실은 전면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접견 내내 교도관 시선 감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시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측은 교도관이 변호인 접견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적절한 감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은 접견이 금지되는 주말과 설 연휴 등 공휴일만 총 42차례 접견했습니다 매 주말마다, 또 하루에만도 여러 차례 접견을 한 걸로 보입니다. . .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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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 [MBC 뉴스특보] 오동운 공수처장 "오늘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1월 22일 방영된 MBC 뉴스특보에서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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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특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MBC) [MBC 뉴스특보]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 / 김정환 변호사 법률자문 1월 16일 방영된 MBC 뉴스특보(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진행)에서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며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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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뉴스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JTBC뉴스) [JTBC뉴스] 박 대령 무죄 판결 파장…'명령의 정당성' 계엄 재판 영향 줄 듯 [앵커] 보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의 무죄 판결은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항명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판례가 되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때 윤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기자]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사건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았다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위법 여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 조직 문화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당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명령의 '정당성'을 따진 이번 판결로 상관과 부하 입장에서 명령이 적절한지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12·12 사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부하의 범죄행위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며, 정당한 명령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원칙을 뒷받침할 사례가 많진 않았는데,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 하나의 선례가 추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김정환/변호사 : 박정훈 대령의 판결에 따라서 불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좋은 선례가 남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지휘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지휘관들은 국회나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계엄을 주도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 달 국회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 위기 상황에서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르려고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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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 ‘탄핵정국’에 조국·이재명 재판 연기?…법조계 “무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7시 전후로 예정인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에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조 대표와 이 대표는 각각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선고 기일 연기·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탄핵정국에도 부장판사 출신 등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은 “정치와 재판은 무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13명 중 10명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나머지 3명은 “유례없던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며 조심스레 전망했다. 반대로 “탄핵 정국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중략)... ▶법조계 “사법부 독립 원칙상 탄핵정국과 재판 일정은 무관" 헤럴드경제가 취재한 결과, 법조계에선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기일 연기·불출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변호사 13명 중 10명이 위와같은 의견을 밝혔다. ...(중략)... [이재용/변호사] “너무나 특이한 상황이라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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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동아일보) [동아일보] [단독]성폭력 피해 軍간부, 5년간 154명 전역…“가해자와 완전분리, 2차가해 막아야” 군에서 성폭력을 당한 뒤 전역한 간부가 지난 5년간 15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군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군 간부는 총 1391명이다. 이중 약 11%(154명)은 현재 퇴직했다. 장교는 48명, 부사관은 106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중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 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에 근거해 보직해임이나 파견 등 인사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다. 이후 사건이 종결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부대 또는 주둔지 내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간 인사를 관리한다. 이는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가 성폭력 대책을 마련하며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군 성폭력 피해자 233명 중 32명(14%)이, 지난해에는 420명 중 48명(11%)이 전역했다. 올해는 331명 중 14명이 전역했다. 전문가들은 분리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분리 조치를 해도 출장이나 외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민고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보직을 이동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업무를 하게되다 보니, 가해자가 부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국 다시 마주치는 경우가 잦다”며 “상급자를 만나면 꼭 경례하는 문화가 있는 군대에서, 피해자는 결코 가해자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피해자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문제다. 폐쇄적인 군 조직 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특정돼 2차 가해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김정환/변호사] 이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해자가) 부대 이동을 하더라도 인사 기간 외 이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쉽게 특정돼 소문이 퍼진다”며 “되레 본인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부담을 느껴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로부터의 완전 분리를 보장하고, 2차 가해를 차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민 인권이사는 “피해자가 모든 업무의 과정에서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돕는 세심하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전파하는 2차 가해 시 훈령이나 법에 기초한 적극적인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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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뉴스핌) [뉴스핌] 5년만에 국회 통과한 '구하라법'…법조계 "불공정한 상속 부분 상당히 해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을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28일 법안 첫 발의 후 5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등이다. 우선 사망한 본인인 피상속인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하며, 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돼도 청구가 가능하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JY)는 "'양육의 책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등 법적 공방이 있을 순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볼 때 특정 부모가 상속권을 갖는 게 맞느냐는 의문을 던진 부분들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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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핌]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뉴스핌) [뉴스핌] '딥페이크 성범죄'에 수사 미비 등 책임론 '솔솔'... "텔레그램, 공권력 못 미쳐" 비판도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에 프로필 사진 등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으나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딥페이크 영상물이 대부분 10대·2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력 미비와 함께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 공권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예방을 위해 ▲수사력 강화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AI(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만한 선진화된 성교육 체계 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중략... [김정환/변호사] 김정환 변호사(법률사무소 JY)는 "개발자들한테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가 체포됐다고 하는데,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방치했기 때문 아닌가. 딥페이크도 마찬가지로 개발 단계에서 범죄를 막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원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CEO인 파벨 두로프가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체포됐다.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경우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지적도 나왔다. ...중략...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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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와이드]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사진출처 : 모닝와이드) [모닝와이드]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에게 징역 4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7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했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구속기소 된 유아인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8개월간 총 7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이 사건 혐의가 다수고 그 혐의 중에서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유아인 측에서 부인하고 있고, 증인 소환이나 관련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인 씨는 대마 흡연, 프로포폴 투약 등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환/변호사] 유아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검찰 측에서는 집행유예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을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항소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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