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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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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 사안 검토하여 엄격하게 대응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아동복지법위반의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아동학대 3만여 건 가운데 학대행위자의 75.6%는 부모로 나타났으며, 대리양육자, 친인척 순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가족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난해 이슈화된 아동학대 살인 사건 등 꾸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또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모든 행동을 일컫는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만약 아동에 대한 폭행, 상해, 유기 등으로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위와 같은 행동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에 대하여 폭행, 약취, 유인, 강간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한편, 최근에는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하는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보육기관 관계자일 경우 아동학대의 처벌이 달라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동학대처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르면, 보육기관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는 신체적 및 정신적인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신체에 대한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단순 체벌, 훈육을 포함하여 정서적인 학대,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유기의 행위까지 모두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 아동은 이후 발달 지연 및 성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 등에 위탁으로 피해 아동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9-29 -
가정폭력이혼, 이혼청구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폭력을 가리키며, 신체적인 피해와 더불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협박, 모욕 등의 정신적인 부분 혹은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가정폭력으로 간주한다. 만약, 이러한 가정폭력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불안 증세가 고조되고, 더는 혼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느끼는 정도라면 피해 배우자는 폭력을 근거로 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해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으로 인해 받은 신체적 및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가정폭력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혼은 민법 제840조 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 2020년 대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에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가정폭력이혼 피해자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가정 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까지도 피해가 이어질 수 있으며, 이혼 후에도 면접 교섭권이 부여되어 폭력 배우자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이 근절되는 때도 있어 결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최악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배우자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전력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아이들과의 면접 교섭을 제한 또는 배제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정폭력이혼은 단순히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위자료청구소송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법적 분쟁의 혼선을 막고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가정폭력이혼은 혼인 생활 동안 유책 배우자로부터 입은 정신적 및 신체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대에게 느끼는 공포감 탓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유책 배우자에게 느끼는 공포감, 불안감 등은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여 당사자에게는 소송 자체가 매우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통해 가정폭력 배우자의 폭력행위 제재와 피해자와의 분리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안전하게 소송을 마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2-09-27 -
스토킹살해,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조항 폐지 추진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행위로는 주거지 및 직장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기통신을 이용해 지속해서 연락을 취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과거에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를 경범죄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벌금에 그쳤지만,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하여 스토킹을 저지른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의 조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살해 사건 역시 이 같은 이유로 발생한 참변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적인 스토킹 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 자체가 노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스토킹살해 사건의 경우는 협박, 폭력, 성범죄 등의 행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지만,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더 큰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스토킹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이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스토킹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집착 및 소유욕으로부터 비롯되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상대를 파괴하는 데 이르게 되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말하며 “현재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처벌할 수 없지만, 이번 이슈화된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할 것으로 추진되고 있어 무거운 처분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2022-09-22 -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 [로톡뉴스]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은 한 차례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이후 피해자가 두 번째 고소했을 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는 이번 사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를 대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예견된 참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 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도 "스토킹처벌법의 시행 이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계)의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며 "경찰이 모든 피해자를 밀착해서 보호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 출처 : 로톡뉴스 /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도 좋지만, 만들어둔 제도 제대로 활용되는지 검토해봐야
2022-09-22 -
이혼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정확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가사조사가 시작되고, 조정 및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혼소송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의 청구만으로도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온다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응하거나, 이혼소장답변서 제출도 거부한다면 원고의 뜻대로 이혼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소명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문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주장 및 청구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이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혼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한편, 간혹 상대에게는 불리하고 자신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행위는 되려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 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이혼소장에 대한 섣부른 답변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감정적 대립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이는 원고와의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아무리 이혼을 청구 당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답변서에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2022-09-21 -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로톡뉴스] 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지난 6월, 여의도 켄싱턴호텔 웨딩홀. A씨의 결혼식 도중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반주도 없이 '생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다. 하객들은 당황해했고, 계속되는 노래에 "적당히 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너무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날 예식의 주인공인 A씨 부부였다. 두 사람 모두가 '무교'였기 때문. 알고 보니 호텔 측의 사고로 발생한 일이었다. A씨 사건이 기사화 된 뒤, 일부 누리꾼은 "단순 해프닝" "웃고 넘어갈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건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건 전액 환불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 전문 중 일부) ... [배인순/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혼인 당사자 및 각 부모를 모두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쪽)로 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 출처 : 로톡뉴스 / 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2022-09-20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방영] 접근금지·통신금지명령.. “80% 무시하고 스토킹 계속”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이 법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뒤 수사 초기부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1호부터 4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1호 서면경고부터, 접근금지, 통신금지 그리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리포트]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잠정조치를 받았던 46명의 1심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잠정조치를 지킨 건 단 10명. 나머지 36명, 80퍼센트 가까이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고, 대부분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 결정을 어기면서 범행을 계속한 건데 처벌은 어땠을까요? 36명 중 21명, 절반 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7명, 19퍼센트는 벌금을 냈는데, 금액은 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였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관대한 처벌을 계속 관행적으로 했단 말이죠. 법원 스스로 자기 판단을 부정하는 모순을 반복한 건 아닌지, 그리고 범죄자들한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 출처 : MBC 뉴스데스크 / [단독] 접근금지·통신금지명령.. “80% 무시하고 스토킹 계속”
2022-09-20 -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방영] 치욕스러웠던 10분의 시간 논산에 한 승마장에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시설 부원장에게 10분여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게다가 둔기로 맞아 전치 2주 상해까지 입었다는 피해자. 결국 그는, 가해자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야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 평소 승마장 관리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긴 했으나, 그날은 대체 왜 그리 심한 폭행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그간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이재용/변호사] 폭행 시간도 상당히 길고 순간 욱해서 때리고 끝난 게 아니고 (때린) 다음에 몽둥이를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계속 때리고 끌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이건 우발적인 걸 넘어간 거죠. ... 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치욕스러웠던 10분의 시간
2022-09-19 -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전파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소지 외에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가중 처벌된다. 만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거래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때는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 따라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본 사회에서는 그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초범이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유념하고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마약은 어떤 종류를 흡입 및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 매매, 소지, 조제, 투약한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중독성 탓에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이므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 및 흡입했다가는 무거운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었더라도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마약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9-15 -
[법률신문]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법률신문/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간 대화 녹음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화 당사자라도 다른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대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음성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화 녹음이 범죄 증명을 위한 증거 확보나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문은 대화 당사자 외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대화 당사자는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음할 수 있는 것으로 고쳐, 2인 간 대화의 경우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을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 [김정환/변호사]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화의 상대방은 이미 대화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을 녹음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통화 녹음은 위법수집증거가 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녹음은 보통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나 압력에 대항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사 사건에서도 이 중사와 유족들의 녹음이 범죄피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 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출처 : 법률신문 /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