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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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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답변서, 기한 내에 정확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가정법원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혼소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기한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가사조사가 시작되고, 조정 및 변론 기일에 출석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혼소송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의 청구만으로도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해온다면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응하거나, 이혼소장답변서 제출도 거부한다면 원고의 뜻대로 이혼 소송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소명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변서는 이혼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일, 상대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반문할 것이 없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안을 모두 인정하고 승낙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겠지만,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거나 원고의 주장 및 청구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답변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청구원인에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이 필요하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혼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혼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한지, 재산분할 및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내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여 본인의 입장과 주장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한편, 간혹 상대에게는 불리하고 자신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꾸며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행위는 되려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추후 형사 소송에도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재용 이혼 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이혼소장에 대한 섣부른 답변은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의 감정적 대립이 더욱 깊어질 수 있고, 이는 원고와의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아무리 이혼을 청구 당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답변서에 적절한 근거가 뒷받침된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표명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소송의 전 과정을 세세하게 살펴보며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일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2022-09-21 -
[로톡뉴스] 배인순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 로톡뉴스(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이미지)
[로톡뉴스] 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지난 6월, 여의도 켄싱턴호텔 웨딩홀. A씨의 결혼식 도중 갑자기 찬송가가 흘러나왔다. 누군가 반주도 없이 '생 목소리'로 부르는 노래였다. 하객들은 당황해했고, 계속되는 노래에 "적당히 해야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독교인일지라도 너무 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상황이 더 당황스러웠던 건, 이날 예식의 주인공인 A씨 부부였다. 두 사람 모두가 '무교'였기 때문. 알고 보니 호텔 측의 사고로 발생한 일이었다.
A씨 사건이 기사화 된 뒤, 일부 누리꾼은 "단순 해프닝" "웃고 넘어갈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영상을 본 사람들은 "이건 해프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이건 전액 환불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사 전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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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인순/변호사] JY법률사무소의 배인순 변호사는 “혼인 당사자 및 각 부모를 모두 원고(소송을 제기하는 쪽)로 하더라도,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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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로톡뉴스 / 결혼식 중 갑자기 나온 찬송가…'음향 사고' 켄싱턴 호텔이 물어야 할 위자료는?
2022-09-20 -
[MBC 뉴스데스크 방영]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MBC 뉴스데스크 방영] 접근금지·통신금지명령.. “80% 무시하고 스토킹 계속”
‘스토킹 처벌법’은 작년 10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이 법은 경찰이 신고가 들어온 뒤 수사 초기부터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이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 1호부터 4호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1호 서면경고부터, 접근금지, 통신금지 그리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까지 가둘 수 있습니다.
[리포트]
MBC가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범죄자 중 잠정조치를 받았던 46명의 1심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이 중 잠정조치를 지킨 건 단 10명. 나머지 36명, 80퍼센트 가까이는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토킹 범행을 계속했고, 대부분 자신을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이 추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 결정을 어기면서 범행을 계속한 건데 처벌은 어땠을까요? 36명 중 21명, 절반 넘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7명, 19퍼센트는 벌금을 냈는데, 금액은 백만 원에서 8백만 원까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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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관대한 처벌을 계속 관행적으로 했단 말이죠. 법원 스스로 자기 판단을 부정하는 모순을 반복한 건 아닌지, 그리고 범죄자들한테 좋지 않은 시그널을 주고 있었던 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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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뉴스데스크 / [단독] 접근금지·통신금지명령.. “80% 무시하고 스토킹 계속”
2022-09-20 -
[SBS 모닝와이드 방영] 이재용 변호사 인터뷰
[SBS 모닝와이드 방영] 치욕스러웠던 10분의 시간
논산에 한 승마장에 근무하던 50대 남성이 시설 부원장에게 10분여간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게다가 둔기로 맞아 전치 2주 상해까지 입었다는 피해자. 결국 그는, 가해자 앞에 무릎을 꿇은 후에야 벗어날 수 있었다는데. 평소 승마장 관리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긴 했으나, 그날은 대체 왜 그리 심한 폭행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데. 그간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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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변호사] 폭행 시간도 상당히 길고 순간 욱해서 때리고 끝난 게 아니고 (때린) 다음에 몽둥이를 가지러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데 쫓아가서 계속 때리고 끌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이건 우발적인 걸 넘어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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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모닝와이드 / 대한민국 긴급상황 : 치욕스러웠던 10분의 시간
2022-09-19 -
일상에 스며든 마약범죄, 마약사범이라면 초범이라도 선처 어려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관할 정도로 최근 우리 주변에서는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거래 등의 범죄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마약범죄가 전파되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은 SNS, 텔레그램, 다크 웹 등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같은 범행은 온라인상으로 거래한 증거자료들이 남아있기 마련이므로 현행범 체포 당시 모발 및 소변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마약사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소지 외에 추가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여 가중 처벌된다. 만약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거래로 불법 수익 수수 시에도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때는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에 따라 불법 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잃은 본 사회에서는 그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초범이라도 죄질이 무겁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마약범죄는 무기징역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임을 유념하고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
마약은 어떤 종류를 흡입 및 투약했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대마와 같은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알선, 매매, 소지, 조제, 투약한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범죄는 중독성 탓에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이므로 단순한 호기심으로 마약을 투약 및 흡입했다가는 무거운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약사범으로 연루되었더라도 섣불리 대응하다가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과거 마약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처벌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수사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최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처벌의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9-15 -
[법률신문] 김정환 변호사 인터뷰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법률신문/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사자 간 대화 녹음 금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대화 당사자라도 다른 참여자의 동의 없이는 대화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의 자유, 음성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대화 녹음이 범죄 증명을 위한 증거 확보나 내부고발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반대하는 목소리도 큰 상황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조문은 대화 당사자 외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대화 당사자는 다른 참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녹음할 수 있는 것으로 고쳐, 2인 간 대화의 경우도 대화 상대방의 동의없는 녹음을 금지한다. 위반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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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고(故) 이예람 중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환 JY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화의 상대방은 이미 대화의 내용을 들었는데, 이것을 녹음하면 처벌하겠다는 발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통화 녹음은 위법수집증거가 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녹음은 보통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나 압력에 대항해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률적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중사 사건에서도 이 중사와 유족들의 녹음이 범죄피해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됐다. 앞으로 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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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신문 / 이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09-15 -
[KBS강원 집중진단 방영] 김정환 변호사 토론
KBS강원 집중진단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하나?’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에는 7천여 건, 지난해는 1만 2천여 건이 넘어서 4년 동안 2배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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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변호사] 통계적으로 경향성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 통계월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2년에도 1만 2천 건이 넘었던 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통계가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년 사건의 숫자는 3만 5,000건 정도로 일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에서 촉법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 추세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히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학교에 있는 따돌림, 폭력 등에 대한 행동들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통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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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강원 집중진단 방영
2022-09-14 -
국제이혼, 일반적인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활용한 소송으로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이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문화의 차이나 언어적 장벽,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이혼의 당사자들은 외국인 배우자와 어떤 방식으로 이혼할까? 이때는 국제사법 제1장 제3절 준거법에 따라 본국법,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이 차례로 적용된다.
본국법은 법률 행위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말하는데, 국제사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이때는 당사자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본국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 상거소지법을 따르면 되는데 이는 부부가 실제 생활하며 일정 기간 거주한 장소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거소지법의 적용마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연관이 높은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종적을 감추거나 거소를 분명히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일 경우 일반적인 국제이혼소송절차로 이혼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의 행방을 찾았을 때 언제든 교부할 뜻으로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여지며, 아무 경우에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뒤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JY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 당사자들의 유책 사유를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재산, 양육, 위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제이혼은 특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며, “국제이혼소송절차는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2-09-13 -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지속적으로 형량 상승될 것으로 보여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주동자와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대거 처벌된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덜미를 잡힌 범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엘번방의 주동자를 추적 중이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데,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ㆍ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고, 만일 이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 ㆍ대여 ㆍ배포 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ㆍ운반 ㆍ광고 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 ㆍ제공이었어도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단순히 이를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는데, 더불어 최소 15년 이상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잇따라 받게 된다.
한편, 성범죄 피해를 입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리 분별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 탓에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개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 및 강압적인 억압을 이기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데,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 대화에 참여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비판과 이 같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하겠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형량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심히 조심해야 한다”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의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2022-09-08 -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 사유 명백하다면 책임 물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부부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면 당사자는 물론 자녀 및 그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혼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해 협의하여할 사항을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조정이혼, 그리고 협의도 조정도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 해당된 사유에 한해 진행해 볼 수 있는 재판상이혼이 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유책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데, 이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이혼의 원인이 된 일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에서 이러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다. 귀책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입증은 특히 더욱 그렇다.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의 은밀한 교류를 포착하기 위해 몰래 배우자와 상간자를 염탐 및 도청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묵었던 호텔 등의 숙박 내역 및 CCTV 영상,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톨게이트 영수증 등이 합법적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자신이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한 사항에서 유책배우자보다 당연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목적이 전부인 재산분할이나 오로지 아이에 대한 복지가 우선인 양육권에 있어서 만큼은 유책배우자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유책배우자에게도 양육 권리가 부여될 수 있으며,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한 명의 및 권리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아 두 사항 모두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고 서로 간 의견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 억지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자녀 및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하는 과정에서 당당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똑 부러지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자문을 먼저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2-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