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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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재용 변호사 칼럼][로이슈]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이혼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결혼을 하기 전인 약혼 단계에서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단계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로는 '파혼'의 사유가 가장 많은데,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한다. 약혼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8가지로 구분된다.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일 약혼 해제 사유가 위 8가지에 해당하는 등 일방의 과실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해제의 사유가 상대의 일반적인 파혼 선언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를 근거로 하여 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혼의 이행 단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 결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었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프로포즈 여부와 예물 교환 여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에 따라 약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약혼은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파혼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혼인을 약속한 이후 대관한 예식장, 신혼여행, 버스 대절 등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만찮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이때 위자료의 통상적인 금액은 1~3천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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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시도만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미수범도 처벌하기로 법률로 정한 범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실행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때 미수범은 범행이 기수에 미쳤을 때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양형의 참작 사유로 적용될 수는 있어도 규정상 기수에 이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상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는데, 강간 및 강간미수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이 아니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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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면 법적 책임 발생해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합이 이루어지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결코 두 사람만의 결합은 아닐 것이다. 결혼 후 법적 부부가 되었다면 두 사람의 혼인으로 인해 두 가족의 결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사상이나 가치관 등이 모두 다른 두 집안이 결합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나, 따로 흩어져 있던 가족 및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는 그만큼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해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부부 서로 간에 문제가 없음에도 상대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이혼하는 부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접촉이 많아지는 명절을 지나고 난 후에는 평소보다 이혼율도 높다. 고부갈등 이혼도 많은 이혼 사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인 학대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하여 고부갈등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고부갈등 이혼은 그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더라도,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같은 파탄을 불러왔다면 이 역시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다만 고부간의 갈등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자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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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이재용 변호사 칼럼][로이슈]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같이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였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피해를 일으킨 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수준이더라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발생 경위와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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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법률상 혼인 절차를 마친 부부에게는 혼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의무는 '정조의 의무'인데, 이는 부부가 아닌 다른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부부 관계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외도 행각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는 4건, 이혼건수는 2건으로 절반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 이혼의 사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겠지만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 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우리는 상간녀소송 등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으킨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만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당사자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의 주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이 같은 행동은 추후 무고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 형사 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달하며,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부터 정신적으로도 크게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와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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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 [이재용 변호사 칼럼][미디어파인]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 저장, 전시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미디어,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괴롭힘을 행하는 것도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에는 불법촬영도 있다. 현행법에서 불법촬영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된다. 불법촬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불법촬영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의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의 범죄도 심각한 수준의 사안이다. 온라인 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물은 영구적으로 삭제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이 때문에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강요 등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며, 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적 분석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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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채무 상속, ‘상속 포기’로 가능할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로이슈] 상속은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사이에 한 쪽이 사망한 후 다른 한쪽에게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뜻한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한정 승인' '단순 승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기한 이내에 선택하지 않을 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 상속된다. 다만 단순 승인의 경우 상속과 더불어 채무까지 대물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 내에 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피상속인의 채무가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만약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혹은 특별대리인을 통해 상속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혹,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기한 내에 이를 진행하지 못했을 시에는 기간이 지났어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진행해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를 통해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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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면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계좌이체형) 피해 금액은 총 1,682억 원, 피해자 수는 총 13,204명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대부분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내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가담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범죄 조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설사 정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채권추심업무로 오인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한 남성의 사례에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지 않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나왔다"라며, "위 사례처럼 단순한 고액 아르바이트로 오인하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몰리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빠른 판단으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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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한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 가능할까? [이재용 변호사 칼럼][로이슈] 부(父), 모(母)가 함께 양육권 및 친권을 남용해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라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때는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 교양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는데, 다만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인척 중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의 경우 대리인을 맡지 않으려고 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법무부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학대당한 미성년 자녀가 직접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으며,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포 이후 2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부모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자녀에게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면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미성년 자녀가 특별대리인 없이도 직접 부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 스스로 학대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송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라며 "미성년인 자녀 혼자서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법리적인 확인 단계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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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불법도박,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불가능해 [이재용 변호사 칼럼][글로벌에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불법도박으로 검거되는 청소년이 5년 사이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절반가량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이들에 대한 도박 예방 교육,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힉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만약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청소년은 소년법상 각 1호부터 10호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온라인상에 무분별하게 확산된 도박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불법도박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청소년은 고정 수익이 없기 때문에 도박으로 돈을 잃거나 금전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고금리 불법 대출에 손을 대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는 결국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특히,청소년 도박중독으로 인한 불법도박도 중대한 범죄에 속하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사안을 정리하여 불법도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