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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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된
JY법률사무소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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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강원 집중진단 방영] 김정환 변호사 토론
    KBS강원 집중진단 ‘촉법소년 나이를 낮춰야 하나?’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에는 7천여 건, 지난해는 1만 2천여 건이 넘어서 4년 동안 2배가 넘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 [김정환/변호사] 통계적으로 경향성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 통계월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2017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12년에도 1만 2천 건이 넘었던 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통계가 정확하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년 사건의 숫자는 3만 5,000건 정도로 일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중에서 촉법소년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그 추세는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특히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인식이 달라진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발생한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향이 존재했으나 지금은 학교에 있는 따돌림, 폭력 등에 대한 행동들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여 신고를 한다고 하면 그 통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출처 : KBS 강원 집중진단 방영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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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혼, 일반적인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 활용한 소송으로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국제결혼의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국제이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문화의 차이나 언어적 장벽,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며 결국 이혼을 선택하곤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제이혼의 당사자들은 외국인 배우자와 어떤 방식으로 이혼할까? 이때는 국제사법 제1장 제3절 준거법에 따라 본국법,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이 차례로 적용된다. 본국법은 법률 행위와 관련이 있는 당사자의 국적이 있는 나라의 법률을 말하는데, 국제사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질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국적 중 하나가 대한민국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이때는 당사자 모두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본국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본국법이 적용될 수 없다면 상거소지법을 따르면 되는데 이는 부부가 실제 생활하며 일정 기간 거주한 장소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 중인 상황이었다면 상거소지법의 적용마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연관이 높은 국가의 법을 기준으로 이혼을 진행하면 된다. 한편 외국인 배우자가 종적을 감추거나 거소를 분명히 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일 경우 일반적인 국제이혼소송절차로 이혼할 수 없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의 행방을 찾았을 때 언제든 교부할 뜻으로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 방법을 말한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여지며, 아무 경우에나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인은 공시송달의 사유를 정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로부터 2주 뒤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2개월 뒤 효력이 생긴다. JY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 당사자들의 유책 사유를 밝혀내는 것과 더불어 재산, 양육, 위자료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제이혼은 특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절차와 방법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며, “국제이혼소송절차는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생소한 절차와 법령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신중하게 접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전했다.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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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위반, 아동성착취물 범죄는 지속적으로 형량 상승될 것으로 보여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사회가 발칵 뒤집혀 주동자와 여기에 가담한 범죄자들이 대거 처벌된 일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또다시 이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n번방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처벌이 더욱 강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덜미를 잡힌 범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엘번방의 주동자를 추적 중이다. 아동성착취물의 제작·유포 범죄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는데,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ㆍ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되고, 만일 이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범하였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 ㆍ대여 ㆍ배포 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ㆍ운반 ㆍ광고 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배포 ㆍ제공이었어도 유기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임을 알면서도 구매하거나 단순히 이를 소지 및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지는데, 더불어 최소 15년 이상 기간 동안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잇따라 받게 된다. 한편, 성범죄 피해를 입는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리 분별이 어렵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범죄 탓에 자신이 성범죄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대개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협박 및 강압적인 억압을 이기지 못해 피해를 입게 되는데,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그 대화에 참여시킨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았다는 비판과 이 같은 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높은 형량을 선고하겠다는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의지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형량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는 만큼, 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심히 조심해야 한다”라며, “사안이 사안인 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의 추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명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당부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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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혼인 파탄 사유 명백하다면 책임 물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배우자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부부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면 당사자는 물론 자녀 및 그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혼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이혼하는 협의이혼과 당사자 간 이혼에 대해 협의하여할 사항을 법원에서 조정해 주는 조정이혼, 그리고 협의도 조정도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840조에 해당된 사유에 한해 진행해 볼 수 있는 재판상이혼이 있다. 만약,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 유책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으로 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도 가능한데, 이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이혼의 원인이 된 일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에서 이러한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다. 귀책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입증은 특히 더욱 그렇다.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두 사람의 은밀한 교류를 포착하기 위해 몰래 배우자와 상간자를 염탐 및 도청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이 묵었던 호텔 등의 숙박 내역 및 CCTV 영상, 배우자의 카드 사용 내역, 톨게이트 영수증 등이 합법적으로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자신이 재산분할이나 양육에 대한 사항에서 유책배우자보다 당연히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귀책사유로 상대방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어도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목적이 전부인 재산분할이나 오로지 아이에 대한 복지가 우선인 양육권에 있어서 만큼은 유책배우자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다. 양육권은 아이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육 환경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유책배우자에게도 양육 권리가 부여될 수 있으며,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쌓아온 재산에 대한 명의 및 권리를 나누는 것에 지나지 않아 두 사항 모두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유가 있고 서로 간 의견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 억지로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을 고려해 보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자녀 및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물어 이혼을 청구할 경우 이혼하는 과정에서 당당한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똑 부러지게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법리적인 자문을 먼저 구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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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3회 이상 강력한 처벌 내려져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제로 추석 벌초 시기에는 가볍게 한 잔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낮 시간대에도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등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들이 많은 편이다.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과 음주운전 재범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음주운전 2회 이상만 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이렇듯 가중 처벌이 되며, 음주운전 3회 이상이라면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G 취소된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음주운전 2회 이상에 무면허운전까지 더해져 더욱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되는데,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면허가 취소되며,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1년이 주어진다.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되며, 이때는 2년 동안의 결격 기간이 주어진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3회 이상 가중 처벌에서 2회 이상부터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된 만큼 사법부에서는 음주운전을 매우 심각하고 중한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높이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 이를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은 당연히 엄하게 처벌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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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혼위자료, 일방의 과실 분명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이혼 시 당사자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이혼 소송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정 다툼이 발생하는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이혼 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결혼을 하기 전인 약혼 단계에서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단계에서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로는 '파혼'의 사유가 가장 많은데,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한다. 약혼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총 8가지로 구분된다.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만일 약혼 해제 사유가 위 8가지에 해당하는 등 일방의 과실이 분명한 상황이라면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에게 정신적 혹은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 해제의 사유가 상대의 일반적인 파혼 선언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를 근거로 하여 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약혼의 이행 단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이 경우 결혼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었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프로포즈 여부와 예물 교환 여부,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에 따라 약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약혼은 정식 혼인 관계가 아니므로 파혼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혼인을 약속한 이후 대관한 예식장, 신혼여행, 버스 대절 등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만찮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어 "이때 위자료의 통상적인 금액은 1~3천만 원 사이가 될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확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파혼으로 인한 위자료는 일방의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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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 시도만으로 강력한 처벌 대상 [이재용 변호사 칼럼]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미수범도 처벌하기로 법률로 정한 범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실행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서 "이때 미수범은 범행이 기수에 미쳤을 때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 선고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양형의 참작 사유로 적용될 수는 있어도 규정상 기수에 이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성범죄는 대상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지는데, 강간 및 강간미수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유기징역 3년 이상이 아니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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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부갈등, 혼인 파탄에 기여했다면 법적 책임 발생해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결혼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합이 이루어지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결코 두 사람만의 결합은 아닐 것이다. 결혼 후 법적 부부가 되었다면 두 사람의 혼인으로 인해 두 가족의 결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살아왔던 환경도 다르고, 사상이나 가치관 등이 모두 다른 두 집안이 결합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나, 따로 흩어져 있던 가족 및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는 그만큼 분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로 인해 이혼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부부 서로 간에 문제가 없음에도 상대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이혼하는 부부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의 접촉이 많아지는 명절을 지나고 난 후에는 평소보다 이혼율도 높다. 고부갈등 이혼도 많은 이혼 사유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인 학대도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 하여 고부갈등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여 협의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두 사람의 뜻이 맞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이혼의 사유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용 변호사는 "고부갈등 이혼은 그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있더라도, 배우자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같은 파탄을 불러왔다면 이 역시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며, "다만 고부간의 갈등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사실을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해당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자문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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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합의하더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이재용 변호사 칼럼]
    [로이슈] 최근 언론에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4명을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다.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하였을 때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이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같이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는 단순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였다고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수 있지만,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는 피해를 일으킨 수단 등을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의 수준이더라도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을 시 발생 경위와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절차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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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소송, 이성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이재용 변호사 칼럼]
    [글로벌에픽] 법률상 혼인 절차를 마친 부부에게는 혼인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의무는 '정조의 의무'인데, 이는 부부가 아닌 다른 타인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성적인 순결을 지키며 부부 관계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외도 행각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인구 1,000명 당 혼인건수는 4건, 이혼건수는 2건으로 절반 이상의 부부가 이혼하고 있다. 이혼의 사유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겠지만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 행위 등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우리는 상간녀소송 등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으킨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송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만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간자가 유책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배우자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당사자들을 협박하거나 그들의 주변인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이 같은 행동은 추후 무고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 형사 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니 이성적으로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달하며,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부터 정신적으로도 크게 고통받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소송을 많이 진행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와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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